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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페이지 내용 : 430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보건·복지·고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제도 시행 신 설 ■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중 ■ 제품개발 수준 등이 우수한 기업을 ■ 인증하고 제조허가 시 일부 제출자료 면제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21. 상반기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체외진단 의료기기 지원 TF 043-719-3792 규제과학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신 설 ■ 규제과학 인재양성 바이오헬스 제품의 안전성·유효성 ■ 평가를 위한 기준·도구·기술을 개발· 연구하는 석·박사급 전문 연구인력■ 신진연구자, 현장전문가 600명 양성 목표 5개 대학에 각 5억원 이상씩 5년간 ■ 지원 ’21. 상반기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기획조정과 043-719-416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근로장려금 중증장애 직계존속 부양가구 지원 확대 ■■홑벌이 가구 범위 •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가 ■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 있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범위 확대 • 직계존속의 경우 배우자가 없고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다만, 직계존속이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요건 미적용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20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조세특례제한법 ’21.1.1. 국세청 장려세제운영과 044-204-3812 식품의약품안전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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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페이지 내용 :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 대비표 431 09 보건·복지·고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어르신 폐렴구균 PPSV23 예방접종 접종기관 확대 ■■보건소■ * 보건소의 코로나19 대응 ■ 등으로 위탁의료기관까지 ■ 접종기관 한시 확대 운영 ’20.6.22.∼12.31. ■ 보건소 및 위탁의료기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21.1.1.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 043-719-8384 찾아가는 결핵검진 대상 확대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재가와상 어르신, 노숙인·쪽방 거주자·무자격체류자 ■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재가와상 어르신, 노숙인·쪽방거주자·무자격체류자, 거동불편 장애인 결핵예방법 ’21. 1월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043-719-7313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확대 ■■1,014개 질환 ■ 1,078개 질환으로 확대■ ■ ☞ 참고 헬프라인 홈페이지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사업 희귀질환관리법 ’21. 1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5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확대 ■■126개 극희귀질환 ■ 175개 극희귀질환으로 확대■ ■ ☞ 참고 헬프라인 홈페이지 지원사업 ■ 유전자진단지원사업 희귀질환관리법 ’21. 1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5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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