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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페이지 내용 : 432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보건·복지·고용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범위 확대 ■■부양 의무자가 없는 저소득층 ■ 건보가입자 ■ 부양의무자 여부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건보가입자 ■ 의료급여 환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금 ■ 대상 환자■ ■ ☞ 참고 헬프라인 홈페이지 지원사업 ■ 의료비지원 온라인신청 희귀질환관리법 ’21. 9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 043-719-8775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16개 시도, 29개 의료기관 ■ 161개 음압병실 ■ 16개 시도 39개 의료기관 244개 ■ 음압병실 83개 음압병실 추가 ’20. 12월부터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043-719-7811 보건소 상시 선별진료소 구축 ■■간이형태 음압텐트, 컨테이너 등 의 선별진료소 ■ 건물형태의 상시 선별진료소로 전환■ 59개 보건소 ’21. 1월 질병관리청 의료대응지원과 043-719-7821 감염병환자의 동선 등 공개시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 제외 ■■법률 정비 ■ 전국민 •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 때에는 감염병과 관계없는 성명,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 거주지 주소 등 개인정보는 제외■ ■ ☞ 참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 민원정보공개 전자공청회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감염병 예방법 ’20.12.30.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 043-719-7136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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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페이지 내용 : 분야별 부처별 달라지는 주요제도 신·구 대비표 433 10 국토·교통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만, 한 개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 ■ 종합공사를 전문건설업체가 도급받고, ■ 전문공사를 종합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도록 공공공사 부터 상대시장 진출 허용■ ※ 민간공사는 ’22년부터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 ■ 건설업역 개편 설명자료 건설산업 기본법 ’21.1.1.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044-201-3514 건축허가·심의 절차 간소화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 --구조·설비 포함 대부분의 ■ 설계도서 제출 ■■건축심의 대상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유사위원회 간 중복 심의 ■ 건축허가 시 제출도서 구조·설비 등 안전·기술관련 ■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 제출 ■ 건축심의 대상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 금지 및 유사위원회 간 공동 심의 유도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 규제개선 방안’ 보도자료 건축법 시행령 등 ’21. 하반기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21. 4월경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201-3761 철도안전 자율보고 제도 도입 신 설 ■ 여객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철도안전을 ■ 저감시키는 요인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위험요인을 발견한 경우, 한국교통안전공 단 홈페이지, 이메일 등으로 신고 ☞ 참고 https//railsafety.or.kr 자율보고 제도안내 철도안전법 ’21.1.1. 국토교통부 철도운행 안전과 044-201-4612 자동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매출액의 100분의1 이내의 과징금 부과 ■ 결함을 은폐,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을 안날부터 지체없이 시정하지 아니한 자는 매출액의 100분의 3 이내의 과징금 부과 ■ 신설 결함조사 시 필요한 자료를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제출하고, 요건 대통령령 에 해당함에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 ■ 신설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지체 없이 ■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를 넘지 ■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동차관리법 ’21.2.5.시행 자동차관리법 ’21.2.5.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3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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