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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어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 가능해진다

국조실, 규제개혁신문고 상반기 운영성과 발표

2019.08.07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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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소형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가까운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규제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수소차 충전소인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충전소 관리자가 수소 연료 주입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수소차 충전소인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충전소 관리자가 수소 연료 주입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켰다. 이는 화성시의 건의로 이뤄지게 됐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지역 내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다’는 규제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청사를 비롯해 도·시·군·구청과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청사는 약 4500곳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도 이달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바 있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 대상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각각 구분돼 있으나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경우 대형자동차 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도 개선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는 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해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산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품목조합) 공판장 설치를 허용하고 동해가스전을 해상풍력발전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에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을 하향하고 번역서비스업 수출 용역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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