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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규제로 불화수소 등 국내투자 어렵다? 억지주장!

2019.08.08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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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EU는 우리나라 보다 더 촘촘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으며 화학규제로 불화수소 등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불화수소는 화평법에 따라 문제없이 제조·수입되고 있으며 반도체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99.99% 이상의 고순도 불화수소로 기술력, 국내 수요량, 안정적 공급처, 수급비용 등이 요인이지 화평법 등록제도로 기술개발을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8월 7일 한국경제 <유럽보다 엄격한 ‘3중 환경규제’…“손발 묶어놓고 소재 국산화하라니”>, 서울경제 <적폐로 몰며 만든 대기업 규제, 되레 소재 국산화 발목잡아>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화평법 제정할 때 기준으로 삼았던 EU 제도보다 기준이 더 까다로움

등록해야 할 물질 수는 500여개에서 7천여개로 급증, 화학물질 하나 등록에 수천만∼수억원 소요

② 이우현 OCI 부회장은 환경 관련 규제가 상당히 복잡한 상황에서 불화수소 등에 대한 국내 투자는 이뤄지기 힘들다고 말함

③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규모가 작은 회사는 화관법과 화평법 등의 규제를 지키면서 사업하기 힘들다고 말함

④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는 검사를 받으려면 라인을 세워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⑤ 부산의 한 도금업체는 화관법 기준을 충족하려면 공장을 옮겨 새로 짓는 수준의 비용이 든다고 말함

[환경부 설명]

①에 대하여 : EU는 우리나라 보다 더 촘촘하게 화학물질을 관리하고 있음

EU는 REACH*(’07)라는 ’화학물질등록평가 규정‘ 이외에 별도로 소량 물질의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CLP(‘09∼)**, 즉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표시·포장에 관한 규정‘이 있어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관리 중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EU 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물질 등록, ’18.5월까지 2만 1,551종 등록완료)
** 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of substances and mixtures

EU는 CLP 제도에 따라 업체에게 양에 관계없이 모든 신규·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혼합물(‘15∼)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또한, EU의 REACH 제도와 서류제출 수준, R&D 등록면제 등 비교 시 우리나라 화평법이 EU보다 엄격하다 할 수 없음

화평법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소 15개∼최대 47개의 시험자료 요구,  EU는 최소 22개∼최대 60개로 더 많은 시험자료의 제출 요구

또한 화평법은 EU와 달리 유해성이 낮은 것으로 분류·표시되는 기존화학물질도 등록서류 제출을 일부 면제(최대 47개→15개) 중임

R&D 등록면제도 EU는 순수 과학적 연구개발의 경우 연간 1톤 미만만 면제를 허용하나, 화평법은 양에 제한없이 면제를 인정하고 있고,

제품·공정 중심 연구개발의 경우에도 EU는 5년 한시적(추가 5년 연장 가능하나 거의 인정되지 않음)으로 유럽화학물질청의 타당성·적합성 평가를 받으면 면제가 인정되나, 

화평법은 기한, 장소 등에 제한 없이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으면 시범제조 또는 제품 시범생산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연구개발용의 면제를 허용하고 있음

더불어, 화평법 개정으로 등록해야 하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은 한꺼번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제조·수입량 및 유해성에 따라 10년 이상, 최장 2030년까지의 유예기간이 주어짐

등록 시 업체는 국내·외 문헌·시험자료 등 기존자료를 활용하거나, 모델링 등 비 시험자료를 제출하고, 시험면제항목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등록비용은 대폭 경감*될 수 있음

* 등록한 업체의 소요비용을 분석해 보면 업체 기준으로 1개 물질 등록에 최소 2백만 원에서 최대 121백만 원 소요(평균 12백만 원)된 것으로 파악

②에 대하여 : 화학규제로 불화수소 등 국내 투자가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은 억지주장

현재까지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인 불화수소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38개의 업체가 등록을 마친 바 있음

불화수소는 화평법에 따라 문제없이 제조·수입되고 있으며, 현재 반도체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99.99%이상의 고순도의 불화수소로 기술력, 국내 수요량, 안정적 공급처, 수급비용 등이 요인이지 화평법 등록제도로 기술개발을 못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고순도 불화수소를 제조할 기술력, 공급을 받아줄 수요처, 자본·공장부지 등이 있는데 화학규제 때문에 실제 제조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면 제출바람
   
③에 대하여 : 준법의지를 갖춘 기업들의 화학법령 이행이 확대되고 있으며, 환경부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사업 추진 중

화평법, 화관법은 국민안전을 위한 법률로 국내 업체는 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해 오고 있으며,

2015년에 법령 제정 이후에 화평법에 따라 5,490종의 물질이 등록되고, 26,347종이 연구개발용으로 등록면제확인을 받았음*

* 화평법 이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006∼2014)에 따라 R&D 면제를 받은 물질, 총 640종에 비해 대폭 증가

화관법 시설기준 이행으로 공장가동은 중지되지 않으며, 2015년 법 시행 이후에도 신규 영업허가를 받은 업체*는 꾸준히 늘고 있음 

* (2015) 431 개소 → (2016) 692 개소 → (2017) 1,237 개소 → (2018) 2,837 개소

또한, 화관법 미이행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2017.11~2018.5) 결과, 접수 186,389건 중 184,628건(99%)이 기간 내 후속조치 완료

정부는 중소·영세기업 등 산업계에서 법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 화학안전 산업계지원단('14.4~)을 통한 업종별 등록 전과정 컨설팅(6개 업종) 및 유해성자료 생산·저가제공(149종), 1:1 맞춤형 현장 컨설팅(3,020개소), △ 중소기업 취급시설 안전관리 컨설팅(‘14.3~, 6,009개소)을 통한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 지원, 취급시설 안전관리 기술지원, 소규모 사업장 공정도면 작성 등 다각적으로 지원 중
  
④에 대하여 : 공장가동을 멈추지 않고 화관법에 따른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음

환경부는 화관법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작년부터 업종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추가 안전관리방안을 마련·발표함(5.30)

* 반도체, 디스플레이, 철강, 석유화학, 전자, 금속, 도금, 염색, 의약품, 비철, 발전소, 탱크터미널, 페인트, 중공업, 조선업 등 376여 개 사업장·협회(’18.∼’19.3, 25회)
 
업체와 협의하면서 합리적으로 애로를 해소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조치 중임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규제 완화만을 주장함은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임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업종과는 현장방문, 간담회,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소구경 배관에 대한 추가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통해 가동 중지 없이 화관법에 따른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업체·협회 간담회(‘18.4.17, 5.8, 9.14, 10.24, ‘19.3.18), 현장방문(‘18.6.18, 11.28, 11.29, ’19.3.18, 3.28), 전문가 검토(‘19.5.2, 5.20, 5.29, 8.7) 등(’18.1~)

⑤에 대하여 :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규모와 적용 기준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고, 취급 양이 적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낮아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의 규모와 적용하는 안전기준 등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음

아울러,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양이 기준 수량 미만인 경우는 간소화된 시설기준(413 → 66개)만 적용되어 비용 부담이 적음

* 도금업체의 경우, 총 1,207건 중 278건(23%)에 대해 간소화된 기준 적용됨(‘15.1.~ ’19.2.)

문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실/화학물질정책과 화학안전과 044-201-6771/6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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