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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위해 조속히 울타리 설치·보완

2019.06.07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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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특별관리지역에 울타리시설 설치현황 점검을 실시했고, 이 결과 108개 농가에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토록 지도했다”며 “울타리시설이 완료될때까지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농가주변 등에 살포해 멧돼지 접근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6일 MBC <‘멧돼지를 막아라’ 구호만, 울타리 설치 하세월>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기 위해 북한과 인접한 강원도 접경지역에서는 울타리 설치작업이 진행되고 있음. 그런데 설치 진행 실적이 저조함.

[농식품부 설명]

□ 농식품부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19.5.30, OIE 공식보고)함에 따라 경기·강원 북부지역 접경시군을 특별관리 지역으로 정하고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 전체 양돈농가 혈청검사, 양돈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 일제소독, 농가별 방문점검 및 전화예찰,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설치 등 최고수준의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 아울러,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돼지 사육농가의 울타리시설 설치현황에 대한 현장점검(’5.31~6.4)을 실시하였으며, 

○ 점검결과, 접경지역 시군 돼지농가 전체 347개 농가 중 울타리 설치 및 보수가 필요한 108개 농가는 조속히 울타리를 설치·보완토록 지도하였다.

○ 다만, 울타리시설 자재의 공급 지연에 대하여는 지자체에서 수도권 등 공급업체를 파악하여 조속히 자재가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며,

○ 울타리시설 설치비용 중 농가의 자부담 분에 대하여는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농가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울타리지원사업 지원비율 : 국비보조 30%, 지방비 보조 30, 융자 30, 자부담 10

□ 아울러, 울타리시설이 설치가 완료될때까지 야생멧돼지 기피제를 농가주변 등에 살포하여 멧돼지 접근을 차단토록 할 계획이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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