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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현장 신청기

2020.07.07 정책기자 이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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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을 받았고, 현장 신청을 받은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2주 간은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를 실시했습니다. 7월 6일부터는 누구나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구시의 경우, 고용복지센터 각 지점에서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 홈피로 들어가면 고용센터로 연결되어 신청방법을 안내해주고 있다.
각 지자체 홈피로 들어가면 고용센터로 연결되어 신청방법을 안내해 주고 있다.

 

각 지자체 시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안내가 떠 있고,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을 누르자 고용노동부로 연결됩니다. 복잡한 설명과 함께 15개의 서류가 있어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차일피일 미루다 컴퓨터로 서식을 다 프린트해 읽어보았습니다. 종이로 프린트해 읽어 보니 훨씬 쉬웠습니다. 그중 제게 해당되는 특수고용, 프리랜서 부분만 제출합니다.

신청서식을 다 프린트해 미리 작성하였다.
신청서식을 다 프린트해 미리 작성하였다.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가구원 정보동의서, 부정수급확약서, 노무제공확인서(사업주), 노무제공미제공확인서(사업주), 소득감소확인서 등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서류는 현장에서 작성하거나 따로 요구할 것입니다. 저는 특수고용으로 신청할 예정이며, 근무하는 곳에서 노무제공확인서 등을 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의 경우 지난 연소득 평균 혹은 3~4월, 12월~올해 1월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올해 3, 4월과 비교합니다. 월 평균 25만원 이상 혹은 2개월 합산 소득이 50만원을 넘어야 하며 올해 3, 4월 소득과 비교해 25퍼센트 이상 감소한 경우 가능합니다. 무급휴직자는 3∼5월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을 한 것이 입증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집에서 가까운 서부고용복지센터를 검색해 현장방문했다.
집에서 가까운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했다.


저는 올해 초 일하는 전시관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3, 4월 수입이 전무했습니다.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수입을 입증해야 합니다. 50만원이 넘으면 한 달치만 첨부하면 되지만, 그 이하면 두 달을 합산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일하던 근무지 위탁업체가 바뀌는 바람에 소득 증빙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통장사본 및 위촉장 등으로 증빙 서류를 챙겨 집 근처에 있는 대구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향했습니다.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상담신청 장소가 나뉘어 있었다.
무급휴직자, 특수고용·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신청 장소가 나뉘어 있었다.

 

1층은 무급휴직자, 7층은 특수고용, 프리랜서, 8층은 영세자영업자로 나뉘어 신청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반쯤이었고, 길게 줄을 섰으리란 예상과 달리 바로 신청 가능했습니다.

소득신고가 되는 경우는 2019년 1년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무서에서 떼와야 한다고 합니다. 혹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경우 배우자의 정보를 기록해야 하기도 합니다. 직원들이 따로 준비된 방에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의 신청서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대구시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신청 시 직원들이 서류작성을 친절히 도와주었다.
대구시 서부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신청 시 직원들이 서류작성을 친절히 도와주었다.

 

관련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하는 과정이 녹록지 않았지만 어쨌든 신청 접수를 끝냈습니다. 이제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만약 심사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낼 수도 있습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지역에서 받은 비슷한 지원금을 제외하고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수고용, 프리랜서는 자신의 근무나 소득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말고 현장으로 가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7월 20일까지입니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주영 aesop7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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