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코로나19 3차 추경 통과] 일자리 잃은 국민, 4개월간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 받는다

2020.07.10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external_image

코로나19 3차 추경이 통과돼서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49만 국민에게 4개월 동안 매월 174만원 구직급여를 드릴 수 있습니다.

☞ 자세히 보기

④ 구직급여
◆ 신청
- 온라인 :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 오프라인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또는 고용센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