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법제처, 올 2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안’ 5건 선정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저소득주민 생활안전 지원 조례 등

2020.07.10 법제처
인쇄 목록

법제처는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5건을 선정,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제처는 2분기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129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중요도가 높고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조례안 5건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전파·공유해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향후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방침이다.

올해 법제처는 111곳 기초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7월 기준 총 267건의 조례 제정안·개정안에 대해 입법컨설팅을 제공했다.

한편 법제처는 조례의 입법 공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개정 시의 참고사항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그에 수반되는 법리적 의문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답변해 조례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법을 잘 몰라서 소극행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을 고려해 법을 잘 알려 주는 것도 적극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며 “법제처는 적극행정을 선도하는 부처로서 지자체에 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해 자치법규의 품질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제처 자치법규입안지원팀(044) 200-6793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