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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UX) 적용 가이드라인

출처 : 행정자치부 담당부서/저자 : 스마트서비스과 등록일 : 2017.02.26 유형 : 기타 주제 : 행정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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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목차

Ⅰ. 개요

Ⅱ. 사용자경험 적용 원칙

Ⅲ. 사용자경험 적용 기준
    1. 서비스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2. 서비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3.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4.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이용목적과 연관된 정보와 부가서비스를 제공한다.
    6. 사용자 경험을 수용하여 서비스를 개선한다.
    7. 보안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Ⅳ. 사용자경험 적용 절차·방법

○ 별첨 :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경험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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