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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호
- [‘에너지절약’ 민간·정부 함께 벌인다]가전제품 플러그 빼기부터 실천 지난 4월께 부터 주춤하던 국제유가가 최근 또다시 폭등세를 보이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절약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 탑골공원. 200여명의 시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유가에 대응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었다. 전국 22개 환경·소비자·여성단체들로 구성된 에너지절약시민연대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현재 우리가 격고 있는 상황을 에너지비상사태 로 규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100만 가구 운동 에 들어갈 것을 선언 했다. 1시간여에 걸친 이날 캠페인 행사를 줄곧 진지하게 지켜본 오정희씨(37·서울 종로구 익선동)는 이번 행사를 통해 나 한사람의 에너지 절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삼 깨닫게 됐다 며 "불필요한 TV시청,사용치 않는 가전기구의 플러그 빼기부터라도 꼭 실천해야겠다 고 다짐했다 오씨는 최근의 고유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이 더 이상의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실제로 우리 나라 수요의 70%이상을 수입하는 두바이산 석유의 경우 지난해 초 10달러 수준에서 최근 30달러 대까지 치솟았다. 이로 인해 올 상반기 에너지 수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4.4%가 증가한 177억달러를 기록,올 한해동안 지난해보다 58%가 늘어난 350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총 수입액 대비 에너지 수입비중도 97년 18.8%에서 지난해 19%로 상승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는 23%로 높아졌다 수입비중 23%로 높아져 이런 추세라면 반도체 ·자동차 등 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기름값을 치르는데 고스란히 소진되며 자칫 올해 무역수지 흑자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예상되는 등 우려를 낳고 있다.전문가들은 이번이야말로 에너지절약을 구호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판단하는 절실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10부제 연 1억 7000만달러 절감 정부도 지난 92년부터 추진해 온 에너지저소비 산업구조 전환을 보다 적극적으로 서두를 계획이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저소비 구조 정착을 위해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고, 중산층 가정요금도 할증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에너지 다소비 업체에 대해 현행 5%인 에너지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10로 높이는 등 기업의 고효율생산기기 설비 투자지원과 정부와 에너지 절약을 약소하는 자발적협약(VA)제도에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10부제를 의무화하고, 민간에 대해서도 적그적인 참여를 권장할 계획이다. 10부제 시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면 연간 1억 7000만달러의 에너지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특히 정부는 에너지 소비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장기대책으로는 풍력과 수력·태양광 등 애체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제주도의 경우 전력공급의 10%를 풍력으로 충당하며 2006년까지 석유비축 물량을 기존 29일분에서 60일분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공급보다 수요관리 중요 에너지연대 최승국 사무처장은 거듭되는 에너지 위기를 거울삼아 수요걱제 및 지역에너지 수급정책관리, 그리고 대체에너지 개발 투자 등 정부정책이 공급위주에서 수요관리 위주로 전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고 말하고 "그러나 당장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 운동에 전국민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원유가 상승으로 인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산업자원부 자원정책과 고정식과장은 과거 30년간 에너지절약 운동을 해왔지만 에너지 위기가 있을 때만 절약을 강조하는 식의 의식구조로는 우리가 당면한 근원적인 에너지 수급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면서 일반가정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 등을 이용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각 업체는 고효율기기및 대체어너지 제품 개발을 서둘러 점차 에너지수입의존도를 낮춰 국제유가에 대한 저항력을 기르는 체질강화가 필요하다 고 밝혔다. 2000.09.25
- [특별기고] 경제위기론 한성택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 환란 때와 본질 달라 재발없다 1년새 네번째 제기구조개혁 매진할 때국가유자등 불안요인 극복 자신감 국민의 정부 는 출범 이후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구조를 개선해야만 외환위기로 빚어진 경제위기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냉철한 자기성찰의 바탕 위에서 금융 ·기업 ·노동 ·공공 등 4대부문 구조개혁을 이로간되게 추진해 오고 있으며 그 결과 시장시스템이 정비되고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경제가 조속히 회복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 성과가 부진한 것 아니냐하는 지적이 일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법과 제도의 개선에도 불고하고 오랜 기간 고착되어온 경제주체들의 의시과 관행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고 보며 여기에다 구조조정 관련 법률처리가 늦어지고 최근의 대우차 매각 협상이 결렬된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국제유가 급등이나 반도체 가격하락등 당초 예사할 수 없었던 외부적 요인이 나타나면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민과 시장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여건 변화가 지나치게 우리 경제를 불안감에 빠뜨리고 있는 것은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체질에도 그 원인이 있는 만큼 무엇보다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여 견실한 시장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대내외 신뢰를 구축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며 오히려 이 기회를 개혁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로 삼아 온 국민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함께 해야 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지난 2년반동안의 구조개혁 추진과정이 순탄한 것만은 아니어서 몇차례 위기설 이나 대란설이 지나치게 증폭돼 시장불안을 야기했으나 구조개혁의 길관된 원칙에 입각한 대응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는데 성공한 경험이 있다. 작년 9월경에는 대우채권 환매요청의 폭주를 예상한 투신사의 위기의식이 11월 대란설 로 연결돼 금융시장의 불안을 가져왔으나 정부는 회사채 시장활성화를 포함한 금융시장 안정책으로 대응함으로써 시장참가자들의 믿음을 되찾게 됐다. 올 들어서는 6월에 기업자금난이 심화되었으나 정부는 투신·종금사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을 포함한 다각적인 구조조정 조치를 취함으로써 시장안정을 도모하였으며 7월초에는 금융구조조정을 둘러싼 노정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금융구조 조정의 당위성 부각과 노정합의 도출에 주력하면서 금융구조조정의 청사진을 다시 한번 천명했다. 최근에는 어려워진 경제여건으로 인해 일부 언론에서 또다시 위기론 을 제기하고 있다. 물론 요즈음 대내외 악재에 대해 제때 대응을 못하고 구조개혁에 차질이 온다면 내년 이후 우리 경제의 앞날은 어려움이 가중될지도 모른다.그러나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경제주체가 개혁에 대한 긴장감을 가지고 난국을 극복하는데 있으므로 경제상황에 대한 비관론이 지나쳐서 일을 그르쳐서는 개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온 국민이 합심해 추진했던 개혁의 초심으로 돌아가 냉정을 되찾고 구조개혁에 더욱 진지한 자세로 매진해야 한다. 다행이도 현재 상황이 97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위기재발 가능성은 없으며 충분히 극복 가능한 상황이라는 인식아래 정부는 구조조정의 마무리와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없애는데 만전을 기해나갈 방침이다. 2000.09.25
- ‘억울호소 ’소명기회 주고 사실확인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10월1일)이 불과 10여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지원대상에서 탈락될 것으로 알려진 사람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이는 시행준비 기간이 짧아 일선 시 ·군 ·구에 여러차례 대상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변경 공문을 시달하는 등 혼선을 빚은 데 따른 것이라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9월20일자,조선일보 오는 10월1일부터 실시되는 국민 기초 생활보장제도 준비과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최근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이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첫째, 딸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지만,실제로는 의절하여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을 탈락자 사례로 보도하면서 법 적용이 까다로워 억울하게 탈락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자녀가 능력이 있더라도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한다면 대상자 선정이 가능하다. 둘째, 기준을 자주 변경하고 현실 파악이 안된 채 지시부터 하는등 너무 서두른 시행 이라고 지적한 부분이다.가구마다 생활이 어려운 원인은 너무도 다양하다. 따라서 획일된 잣대 만으로 선정하면 보호가 꼭 필요한 자를 탈락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기준을 다소 초과해도 보호해야 할 사례를 약 1300여 수집 ·분석하여 특례기준 을 만들었다.이는 현실파악 없이 기준을 만든 것이 아닌라, 오히려 정확한 현실 파악 후 기준의 한계선상에 있는 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복지부는 우선 법적용 기준을 시달한 뒤 8월 말 특례적용조항까지 3차례의 변경공문을 시 ·군 ·구에 내려 보내는 등 선정기준을 자주 바꿔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선정기준과 관련해 당초 조사지침 외에 재산가격 산정방법과 특례기준 등이 시달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선정기준의 변경이라기보다 조사과정에서의 다양한 변수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기준에 대한 해석과 적용 방법을 구체화 ·개관화하는 작업이다. 특히 특례기준은 선정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할 경우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 제외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다소 초과하더라도 보호가 필요한 자를 빠짐없이 선정하기 위한 조치이다. 넷째, 재산과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수단을 마련하지 않은채 시행에 들어 갔다고 지적했으나 사실과 다르다. 금번 조사에서는 국세청 ·국민연금 관리공단의 소득자료와 행정자치부의 부동산 자료에 의해 전산조회를 실시하고, 시 ·군 ·구 자체 전산망을 통해 차량 및 재산세 등 납부현황을 조사하는 한편 본인 동의를 얻어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금융자산 보유내역까지 조사해 재산조사는 완벽한 조사체계를 구축했다. 또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들의 경우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려워 정확한 소득산정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용근로자의 경우 관련분야 기술숙련도 ·종사기간 ·자격증 여부 등을 고려해 동종 근로자의 평균 임대금과 근로일수를 적용하는 등 가능한 모든 자료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가정방문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들의 개별적 생활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호가 필요한 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2000.09.25
- 작업자 피폭 불가피 …허용치 밑돌아 1998년 영광원전 2호기 정비과정에 투입됐던 310여 명의 기수루자가 원자로 내 파손된 지지핀 교체보수 공사도중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사선에 피폭된 것은 국내에서 유례가 없는 일이다, 한전은 그러나 원전 2호기가 이같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을 당시 피폭 사실을 숨긴 것은 물론 지지핀의 고장원인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아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9월20일자,경향신문 지난 98년 영광원전 2호기 작업자 310명이 허용치 80배의 방사선에 피폭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310명의 작업자가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으며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보도했으나 원전보수 공사시 작업자의 방사성 피폭은 불가피한 것이며, 규제당국은 연간 허용치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원전과 같은 원자력 시설은 기본적으로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다루기 때문에 작업자들이 작업상 방사선을 맞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다. 다만 원자력법은 방사선업무를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허용치 한도를 연간 6렘(Rem)까지는 방사선 피폭을 허용토록 정해 놓고 있다. 따라서 300여 명 방사선 피폭은 작업상 허용된 정상적인 피폭이며, 이는 사고라든가 예기치 못한 통제되지 않는 피폭과는 구분한다. 이와 함께 보도에서 310명이 41렘의 방사선에 피폭됐다는 것은 310명의 작업자 개개인이 받은 피폭선량의 총합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확한 단위는 41이렘(41man-Rem)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는 전문 용어로 집단피폭선량이라고 하는데 개인이 받는 선량한도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당시 310명의 작업자가 받은 피폭선량은 작업자에 따라 모두 다른데 최대의 피폭선량은 0.7렘 으로써 법정한도의 15.6%에 해당돼는 양이다. 따라서 일반인의 선량한도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10%로 규제하고 있으므로 일관이보다는 다소 높은 것은 사실이나 방사선작업자에 대한 한도게는 미치지 않는 수량임을 밝힌다. 2000.09.25
- [기고 - 김대통령 일본방문 성과] 한반도 평화 한·일 공조 재확인 [추규호 외교통상부 아시아태평양국장] 한 ·일 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공통이념을 바탕으로 정치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일제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한 과거사 문제는 양국 관계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1998년 10월 방일을 통해 당시 오부치 총리와 21세기 새로운 한 ·일 우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다. 금번 김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1999년 3월 오부치 전총리의 방한, 2000년 5월 모리 총리의 방한에 이은 양국정상간 교류 정례화의 일환으로, 모리총리의 초청에 의해 이뤄졌다. 김 대통령은 22일 토쿄에서 한 ·일 문화인 초청 간담회,동포 대표 초청 간담회, 일본 경제인 초청 만찬을 개최했으며 다음날 아타미시로 이동해 모리 총리와 한 ·일 정상회담을 갖고,모리 총리 주최만찬을에 참석했으며 24일 한 ·일 정상간 조찬회담을 가진 후 귀국했다 김 대통령은 모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현재의 양호한 한 ·일 관계를 평가하면서 21세기 파트너십 공동선언 의 착실한 이행과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김 대통령은 모리 총리와 한 ·일간 실질적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햇다. 그 결과 양국간 무역의 확대 ·균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실무점검 협의회 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또한 부품 ·소재 산업분야에서의 협력 등 일보의 대한투자 확대를 위해 노력키로 했고, 경제협력 기반의 공고화를 위해 한 ·일 투자협정이 연내 체결을 추진키로 했으며, 한 ·일 자유무역협정 (FTA)에 관한 비즈니스 포럼 을 구성해 이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 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정보기술 (IT) 협력 이니시어티브 를 채택, 지식 ·정보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햇다. 금번 방일은 특히 역사적인 6월 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특히 역사적인 6월15일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 가운데 한 ·일 양국정상이 허심탄회한 대화의 기회를 가졌다 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다. 김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의 의의와 정상회담 후속조치의 추진상황 및 금후의 남북관계 전망 등에 관해 설명했으며,모리총리는 남북한간 대화진전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양국정상은 또한 남북관계 진전과 일 ·북 관계의 진전이 상호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긴밀히 협으해 나가기로 했으며, 대북정책에 관한 한 ·일 및 한 ·일 ·미 3국간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 했다. 또 양국정상은 ASEM,APEC,ASEAN+3 등 국제회의에서의 양국간 협력 강화, 마약 ·테러 ·해적 등 범 지구적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및 환경분야에서의 협력 확대에도 합의했다. 한편 김 대통령은 내실있는 세일즈 외교 에 중점을 두고 22일 한 ·일 경제인 초청 만찬을 통해 우리경제의 개혁 ·개방 의지를 설명하고, 일본기업의 대한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한 ·일 경제교류의 양적 ·질적 확대를 위한 양국 기업인의 상호협력을 당부하면서 한 ·일간 경협 확대가 장기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시대의 중요한 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통령은 양국간 ㅇ호 친선관계 증진을 위해 무엇보다 문화교류의 심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한 ·일 문화인과의 합동 간담회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양국 국민간 문화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 대통령은 동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한·일관계 발전의 가교역활을 담담해온 재일동포 사회의 노고를 치하하고, 일본애에서 더욱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방참정권의 조기부여 드이 재일동포의 권익향상을 위해 가능한 지원을 계속할 것을 다짐했다. 금번 방일은 1998년 김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래 닦아놓은 한 ·일 우호협력관계의 기조를 더욱 확고히 정착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 특히 한 ·일간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고, 2002년 한 ·일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두고 양국 국민간이 교류 ·협력 방향을 제시한 중요한 성과라 하겠다. 2000.09.25
- [남북관계 일정 줄이어]북한경제시찰단 남한 방문 내달초 남북정상회담이후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간의 화해와 협력사업의 내실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달 25일 이후 진행될 남북한 간의 실무접촉 및 회담만도 줄잡아 7건 이상이다. 우선 25일 제두도에서 열리는 국방장관급회담에선 군사당국자 간 직통전화 설치를 비롯, 군사적 신뢰구축과 경의선 연결 및 도로개설 공사 등의 군 협력문제를 협의키로했다. 국방회담 정례화 가능성 또 같은 날 서울서 열리는 남북 경제실무접촉의 의제는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등을 비롯한 경제교류의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가 다뤄진다. 특히 투자보장과 이중과세방지는 무역교류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남한 기업이 북한에 투자를 하도록 유인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27일부터 30일 제주도에서 열릴 제 3차 남북정관급회담은 1차 2차회담에 이어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장관급회담이 정례화 되고 있음을 다시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열린 3차 장관급회담 역시 남북간 협력과제 뿐만 아니라 당면 현안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씩 합의·실천해 나감으로써 명실공히 남북문제해결의 포괄적이고 중심적인 협의 ·실천 기구로 정착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초로 예정돼 있는 임진강 남북공동 수해방지사업은 금년 6월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8월 제 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협력사업으로 공식합의된 사안이다. 건교부는 남북합이 내용대로 금년내 임진강 유역 남북공동 조사를 우선 착수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수해방지를 위해 피룡한 홍보예보시설 ·하천정비 ·다목적 댐 건설사업 등의 타당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남북한이 상호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북간 합의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교차관광 화해사업 정착 또 제 2차 장관급회담에서 합의돼 지난 22일부터 각각 남북에서 진행중인 백두 ·한라 남북교차관광도 김용순 노동당 비서일행의 남한 방문으로 지속적인 남북교류사업으로 승격돼 남북이 함께 추구하는 화해와 통일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정착될 정망이다. 백두산관광단은 방북기간 동안 남북교차관광의 정례화,남북 관광자원 공동개발,남북 연계 관광코스 개발등 남북관광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북측의 관광관련 기관과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0.09.25
- 입법예고 <9월9일~21일> 담배제조 민간업체도 할수 있다 △담배사업법 중 개정법률(안):제조담배의 제조독점제를 허가제로 폐지 또는 전환하고,허가요건 기준의 근거를 마련했다. 잎담배 경작계약과 전량 의무수매주항 폐지등 법에 의한 각종 지원제도를 없앴다. 이외에 국민건강증집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담배 경고문 표시 광고제한 조항등을 폐지했다.(재정경제부 재정자금과:503-9286) 장기복무군인 공채연령 늘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법의 적용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제대군인 지원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10인 이내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했다. 제대군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체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달라 응시상한 연령을 3세 범위 내에서 연장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공무원 임용과 기업체에 채용된 임 ·직원의 호봉 및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 군에서의 의무복무한 기간을 근무경력으로 포함할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했다(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담당관실:780-9645) 분활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지주회사 설립이전에 주권상장된 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의 경우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30%로 완화했다. 기업구조조정의 촉진을 위해 현행 현물출자 방식 외에 상법상 회사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도 행위제한의무의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벤처지주회사에 대해서는 행위제한의무중 자회사지분율 제한의 적용을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현행 3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조사에 국한되어 있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적용 대상에 위장계열사도 포함하도록 했다.(공정거래위원회 총괄정책과 :503-9117) 국세분 교육세 용도지정 양여 △지방교육 양여금법 개정법률(안):국세분 교육세의 양여방법을 전전년도 인구수에 의한 양여에서 사업용도를 지정해 향여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양여금의 대상사업은 학교신설 및 증설,교육환경 개선사업,교육정보화사업,제7차 교육과정 시설확충사업 등으로 정햇다. 양여금의 대상사업별 배분비율은 OECD국가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1조 6000억원,교육환경 개선사업에 기존 투자규모인 70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재원으로 교육정보화 사업 및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에 6대 4비율로 배부토록햇다(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720-3333) 지방교육세 지자체 전출금 계상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중 개정법률(안):국세로 징수되던 지방세분 교육세가 지방교육세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토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승인은 지방의회에서 늦어도 매년 8월까지 처리됨을 감안해 자치단체의 부담전출금의 정산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기도록 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720-3333) 출판산업 3년마다 지원·육성 △출판 및 인쇄진흥법 (안):문화관광부 장관 및 시 ·도지사는 출판(서점) 및 인쇄문화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 ·시행토록했다. 현행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은 폐지하고,출판사 및 인쇄사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저환했다. 등록한 출판사의 출판물 중 만화·화보집·사진첩·소설 등 4종에 한해 현행 납본제를 유지토록했다. 간행물의 유통질서를 위해 정가책정 ·표시및 정가판매를 의무화하고, 모든 간행물에 국제표준자료번호(ISBN,ISSN)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했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설치 ·운여근거를 이법에 이관하고 순수 민간단체의 한국출판 ·인쇄 사업진흥청협의회를 설치키로했다.(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 :3704-9620) 가축주인 질병진단 의뢰 가능 △가축전염병 예방법 중 개정법률(안):가축소유자 등이 관할 기축방역기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질병진단 등의 병성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다. 제1종 가축 전염병 중 범국가차원의 방역이 필요한 구제역등 농림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 발생시 농림부 장관이 시 ·도지사에게 방역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했다.(농림부 가축위생과 :500-2693) 사료의 공정규격서작성 보급 △사료관리법 개정법률(안):법의 제명을 사료관리법에서 사료의 수급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농림부 장관은 사료의 공정규격서를 작성해 보급토록 하고, 안전성 관리가 필요한 사료를 제조하는 업체는 사료안전관리인을 두도록했다.(농림부 축산경과 :504-9434) 송유관사업자 산지부에 등록 △송유관안전관리법 개정법률(안):송유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등록하며 송유관사업자는 석유수송요금 등에 관한 석유수송규정을 정해 산업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했다.(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500-2730) 어장환경 수산진흥원서 조사 △어장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령(안):어장환경조사는 국립수산진흥원장이 실시하며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을 따르도록 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어장 휴식계획을 고시할때는 휴식의 사유 ·휴식어장의 종류 ·면적 ·면허번호 등을 포함토록했다. 마을 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매년 1회 이상 수산종묘를 살포하고,양식어업면허 등을 받은 자는 3년마다 1회 이상 당해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 ·처리토록 하되 행정기관에 신고토록했다. 어장정화 ·정비업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20톤 이상의 정화선박과 운반선을 각 1척 이상과 크레인 ·수중촬영장비 ·기술인력 등의 등록 기준을 정했다. 시행규칙에는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산종묘 또는 어장 청소상황을 어장관리대장에 기재토록 하고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장정화 ·정비에 관한 지침을 매년 1월말까지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자치단체는 이지침에 의한 실시계획을 매년 3얼말까지 수립토록 했다.(해양수산부 양식개발과:3148-6966) 시·도에 별도의 인사위 설치 △지방공무원법 중 개정법률(안):특정지역의 사무를 담당하는 시·도의 부시장·부지사에게는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위촉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했다. 인사위원회 회의는 원칙적으로 서면심의를 금지하고 회의록을 작성토록 하는 한편 소청심사위원회 원원장은 외부 위촉위원 중에서 맡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행정자치부 자치운영과:3703-4853) 옥외광고물 쾌적한 환경 고려 △옥외광고물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쾌적한 환경조성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 입법 목적에 명기함으로써 동 법의 목적을 보다 구체화했다. 옥외광고업에 댕한 용어정의를 보완해 실질적인 옥외광고업자가 전부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또 토지 ·물건 ·건물 등의 소유 ·관리자를 불법광고물 조치대상에 포함해 규정했으며,시 ·도지사의 권한 중 시 ‥도 조례의 위임에 의해 사실상 시장·군수·구청장이 권장하는 옥외광고물 표시 ·설치등 8개 조항의 옥외광고물 관리업무를 벌률상 시 ·군 ·구 사무로 개정,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으로 했다 한편 불법 광고물의 제재를 강화해 벌금 최고액(허가대상 500만원-1000만원 이하,신고대상 300만원-500만원 이하)과 과태료 최고금액(50만원이하-300만원이하)을 가각 상향조정했다.(행정자치부 주민과 :3703-4860) 가스공급시설 시·군·구서 승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공사계획에 대한 승인 및 신고의 수리와 임시사용 승인을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했다. 또 특정가스 사용시 수리및 선임기간연장의승임 또는 퇴직신고의 수청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산업자원부에너지 안전과:500-2341) 감사인 3년 연속감사 의무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장법인외에 협회등록법인의 경우도 감사인이 선정되는 경우 동일 감사인으로 3개 연도 계속감시를 의무화하고 감사인 중 주 책임자인 이사는 연속하는 4개 사업연도 동일기업에 대한 감사를 금지해 감사인의 업무수행에 있어 독립성을 확보했다.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사실 및 그조치내용를 공시하고록해 부실감사 등을 억제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제재로 5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했다.(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503-9263) 고용유지 위한 사외파견 없애 △고용보험법 시행령중 개정령(안):고용유지 지원제도 중 사업이 활용도와 효과성이 낮은 사외파견 제도를 폐지하고 인력재배치 제도의 경우 업종전환 기준요인을 정했다. 또 고용유지 지원금에 대한 기업간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원수준의 최고한도액을 정했다. 훈련을 통해 교용유지조치를 행하는 경우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1)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훈련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수준을 4분의3(대규모기업은 3분의2)으로 조정했다. 실업률 하라 등 노동시장 여건변화에 반응해 채용장려금제도 및 재고용 장려금제도를 폐지하고 이를 장기 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 제도로 통합해 지원대상을 6개월 이상 실직상태에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장기 실업자의 고용을 촉진토록했다. 이와 함께 채용과 관련된 각종 장려금을 받는 경우 부과되는 감원방지기간을 채용전후 3개월에서 채용 전 3개월과 채용 후 6개월 간으로 확대해 교용유지 효과를 제고 했다.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방식을 지급된 임금의 일전비율을 지급하는 정률제에서 정액제로 변경하고,수강장려금의 지원대상을 도산 등으로 이직예정자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자와 정보화 기초 과정을 수강한 근로자까지로 확대했다. 이와에 실업 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액을 임금인상률 및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부 장관이 고시토록했다.(노동부 보험제도과:503-9750) 통합운영 행정 읍 ·면제 도입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읍 ·면을 통합,운영할 수 있는 행정읍 ·면제를 도입했다. 자치 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새마을금고 및 동연합외의 상근 임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했다. 지방의회 임시회의 소집은 시 ·도 및 시 ·군 ·자치구 모두 집회일 3일전에 공고하도록 하고, 정례회의 회의는 시 ·도의회는 40일 이내,시 ·군 ·자치구의회는 35일 이내로 되어있는 것을 각각 5일씩 연장했다.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이 신분을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시장 ·군수 ·구청장의 제청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을 경유 대통령이 임명토록 하고 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임영 절차를 종료토록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도의 중 ·장기 발전목표의 설정과 주요정책에 관해 조사 ·연구를 위해 행정자치부 장관 소속 하에 지방자치 제도조사 ·연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했다.(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3703-4830) 중소기업 제품 구매기관 늘려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령(안):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증대를 위해 구매계획 작성기관을 현행 69개 기관에서 보건복지부 ·환경부 ·경찰청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10개 기관을 추가했다.(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042-481-4466) 정보통신 공사실적 신고폐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중 개정법률(안):통신구나 도로유관 정보통신 관로공사 등은 정보통신공사업자 이외의 사람도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있도록했다. 정보통신공사업의 분활 및 분활합병을 양도 신고 댕상에 포함하되,상법상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친 경우는 양도신고에 따른 추가절차를 거치지 않도록했다.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전년도 공사실적 등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시공능력평가 공시제를 도입 했다. 정보통신기술자와 감리원의 경력수첩(자격증)대여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대여시는 1년 이하의 업무정지를,감리원 자격증 대여시는 1년이하의 업무정지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행정처분 및 처분기준을 보완했다.(정보통신부 통신업무과:750-1335) 시 ·군 · 구 사회복지위 없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현행 시 ·군 ·구의 사회복지위원회 을 폐지하고,민간복지기관 및 단체를 포함한 지역복지협의체를 구성·운영키로했다. 거주자 보호시설외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사회복지시설의 유형을 세분화했다. 또 재가복지 서비스 유형으로는 가정봉사 ·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로 나누고 국가는 시설보호보다 재가복지의 우선 지원 원칙을 세웠다. 복지서비스 제공은 현물제공을 원칙으로 하되,민간복지기관에 의뢰해 제공하고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이용권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외에 사회복지에 이바지한 기업에 대한 복지기업대상과 자원봉사활동이 우수한 개인 ·단체에 대한 자원봉사대상 제도를 마련했다.(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503-7563) 임금채권 지급보장범위 확대 △임금재권보장법 중 개정법률(안):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도 임금채권의 지급보장 범위에 포함시켰다.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체당금(替當金);정부가 기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 또는 퇴직금)의 상한액 등을 노동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임금변동이나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체당금의 월정 상한액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체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할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기준법 상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주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노동부 임금정채과:503-9732) 체신 창구업무 부분도 맡겨 △체신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중 개정령(안):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 중 위탁업무의 취급장소 등에 관한 사항,물품의 관급등에 관한 사항,위탁업무범위의 결정, 보증금액및 보증금면제 법인의 결정, 수탁자 및 위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우표류의 할인판매 등을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키로 했다.(정보통신부 우편기획과:2195-1215) 정통부 사업일부 체신청 위임 △우편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우정사업에 대한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경영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통신부 장관의 권한 중 일부를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편사업의 위탁에 관한사항,우편물이용이 제한 및 우편업무의 정지,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기본및 부가우편역무의 제공,군사우편역무의 제공,우편금제품의 결정 ·고시,우편물의 취급용적,중량 ·포장이 결정 ·고시, 우편역무의 제공거절 ·제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발행,우편물요금 등의 감액, 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 배상의 결정 및 소시 등을 우정사업본부장 또는 체신청장에게 위임했다.(정보통신부 우편기획과:2195-1215) 전기통신공 외국인 지분 49% △전기통신사업법 중 개정령(안):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외국인 지분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효율적인 미영화를 지원토록했다. 또 한국전기통신공사에 대해 정보통신망의 고도화 추진,국가 중요통신의 안정적인 제공등의 의무를 부과해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완전민영화시 공사의 공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미리 선택하는 사전선택제도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업자 등을 변경하더라도 종전이 전기통신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번호이동성 제도 ,전기통신사업자간의에 가입자 선로를 공동 활용토록하는 가입자 선로 공동활용 제도 ,기간통신 사업자간 무선통신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수 있는 공동이용 제도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통신사업의 고정경쟁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토록했다. 이와함께 보펴적 역무제도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자의 의무를 보?거 역무를 제공하거나 보편적 역무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분담할의무 로 명확히 규정하고,의무불이행시 허가취소등 행정적 제재조항을 신설했다. 전기통신서비스 수신자가 원할 경우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수신자의 전화기에 표시되는 발신번호표시 서비스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화폭력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다양한 부가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마련토록했다. 이외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회 업무에 명예훼손등에 대한 피해분쟁 조정 과 불건전한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구제협력 등을 추가해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했다.(정보통신부 통신기획과:750-1313) 종묘가격심의위 여성 1명 위촉 △산림사업용 종묘가격심의위원회 규정 개정령 (안):산림사업용 종묘가격 심의위원회 당여직 위원 중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에 따라 산림청 자원조성국장을 사유림리원국장으로, 산림경영국장을 국유림관리국장으로 직위명칭을 변경했다. 또 산림사업용 종묘가격 산정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당연직 위원중 임업연구원장을 임업연구원 임목육종부장으로,산림조합중앙회장을 산림조합중앙회 지도상무로 변경햇다. 산림청장이 위촉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5명중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1명과 여성계 1명을 포함해 위촉토록했다. 이와함께 위원의 임기 및 의견청취,지급수당,운여세칙을 명시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토록했다.(산림청 산림지원과:042-481-4153) 2000.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