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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호
- [제15차 신(新)경제회의]만불(萬弗)시대:발상(發想)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영삼(金泳三) 대통령은 광복 50돌인 올해우리 경제가 GNP 세계 11위, 수출 1천억달러, 1인당 소득 1만달러의 선진경제국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일 신경제추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힌 金대통령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는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이에 걸맞는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며 새로운 국가운영의 비전과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재산업 육성은 차세대의 성장과 고용을 뒷받침할 새로운 산업전략이라는 것이다. 金대통령은 홍재형(洪在馨)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과 박재윤(朴在潤)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한국경제의 세계화를 위한 자본재산업의 육성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자본재산업을 자립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한 것을 느낄 수 있다면서 자본재산업이 발전되어야 구조적인 국제수지 적자와 대일(對日) 무역 역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엔고 등 대외 여건을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자본재산업 육성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국산기계에 대한 수요기반이 확대되고, 국산기계 구입 조건이 외산(外産)에 비하여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기반없인 사상누각 金대통령은 자본재산업이야말로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기반 위에서 꽃피울 수 있으므로 대기업은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과 한 배를 타고 있다는 정신으로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金대통령은 자본재산업의 고급기술분야에 있어서 외국인투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보고된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경 자본재산업 육성대책이 나오게 된 큰 이유는, 우리 경제가 수출과 투자가 늘어나면 수입도 덩달아 늘어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서 찾을 수 있다. 자본채의 상당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투자확대는 곧 자본재수입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는 국제수지 적자폭 확대에 큰 영향을미치고 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자본재수입은 대일무역적자의 주요인이다. 지난해만도 전체 대일교역적자가 1백19억달러인데 반해 자본재는 1백38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까지 이미 37억달러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 또 하나 자본재산업의 비중은 증대하고 있으나 핵심분야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태라는 판단에서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등 일부 품목은 경쟁력을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계류 핵심부품 소재산업은 경쟁력이 미흡하다. 특히 설계기술 제어계측기술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전기 전자는 대일 무역역조가 심하다. 일본(日本) 기업 투자유치로 기술습득 이에 우리 산업구조를 자본채산업 등부가가치가 높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고임금 구조에서경쟁력을 유지하고 투자증가시 수입이 늘어나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이다. 정부계획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경우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수지가 균형수준에 근접하게 된다는 계산이다. 자본재의 수출규모도 작년의4백78억달러 (전체수출의 49.8%)에서 2005년에 는 1천5백달러 (전체수출의 6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책 만드는 산업으로 가격보다는 기술 품질이 중요시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 기술습득이 어려워 선진국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정부는 국산화 차원을 넘어 자본재산업을 향후 우리나라의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전자 등 전략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으로 세계 최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제품개발에서 판로확보까지 일관성 있는 지원체계도 갖춘다는 설계다. 자금지원과 함께 기술인력 정보 등 기반조성에 힘쓰는 한편 빠른 기술습득을 위해 일본기업의 투자유치 노력도 펼친다. 자본재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육성시책도 지속적으로 펴나간다. 다음은 주요대책. ▲수요기반과 생산지원 확대=외산기계 구입시에는 7%수준인 국제금리를 적용하고, 국산 기계구입자금에는13~15%의 국내실세금리를 적용하는 등 국내외 금음조건의 불균형을 96년까지 해소한다. 올해안에 국제금리수준의외화표시 국산기계류 구입자금의 규모를 당초 1천2백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린다. 내년중 외화대출제도를 전면 개편, 외화대출 대상품목에 외산뿐 아니라 국산기계구입과 리스용도 가능토록 한다. 기계류전문 할부금응회사의 설립을 허용한다. 기계류 수출촉진을 위해 연불수출자금을 올해 2조8천억원에서 내년엔 3조5천5백억원으로 확대한다. 시제품개발자금의 지원규모를 올해 1천2백억원에서 내년 2천억원으로대폭 늘린다. 품목당 지원한도도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린다. 자본재기업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적립한도를 현행 매출액의 3~4%에서 5%로 상향 조정한다. ▲품질보증 강화=우수품질마크 제품의 생산기업에 대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린다. 품질검사를 지원하는 품질인증센터를 설치한다. 우수품질마크 품목에 대해 하자보증제도를 실시한다. 공고생(工高生) 비율 22%로 높여 ▲기술 인력과 정보 지원=공고, 전문대, 공과대학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간다. 전체 고등학생 중 공고생의 비율을 2000년까지 22%로 높인다. 기술수준이 낮은 설계부문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힘쓴다.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확대 실시한다. 자본재산업과 관련한 창업, 기술, 경영, 판로, 정보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을 위해 자본재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외국인투자의 적극 유치=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기업유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수입선 다변화제도의 예외를 인정하여 외국인 전용공단의 입주업체에 대하여 일본의 기자재와 부품수입을 허용한다. 외국인전용공단의 입주여건도 개선한다. 우수 외국인력의 체류상한기간을 현재의 4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자동차부품, 전자 등 업종별 대일 투자유치단을 파견한다. 올 11월 일본 동경(東京)에서 한국부품종합전시회를 개최한다. 1995.05.15
- [27개 시민단체 올 사업 선정]폭넓은 참여로 공동체의식 넓힌다 정부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이 민관협력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공보처에 따르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공모한 결과 27개 단체에 9억원 규모의 사업이 확정되었다. 이같은 민관협력사업은 계정능력이 취약한 시민단계의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목표로 하는 공동체의식의 함양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95년도 공동체의식 실천사업 단체명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체의식개혁국민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녹색교통운동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대한YWCA연합회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밀알중앙회 △배달녹색연합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신사회공동선연합 △여성복지회관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개혁시민협의회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교육운동협의회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한국불교환경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한국여성의 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공보처 올해에는 모두 37개 단체가 사업을 신청했다. 시민단체의 조건, 사업의 적합성, 사업수행 능력 등 심사기준에 의해 YMCA, YWCA, 경실련, 흥사단, 소비자연맹 등 27개 단체가 신청한 9억원 규모의 사업이 선정되었다. 이는 지난해보다 두배 이상의 단체(94년도:총 19개 단체 신청, 13개 단체선정)가 사업신청을 한 것으로 우리 사회에서 여론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대부분 참여했다. 또 이념이나 활동분야가 독특한 다양한 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함으로써 사회 각계각층에서 공동체의식의 공감대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민단체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단체들의 사업주제나 활동계획의 내용도 지난해보다 다양화·구체화되었다. 한국 YMCA 전국연맹에서는 지역으로부터 21세기 한국(韓國)을 건설하자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다. 시민공동제안회의, 결의대회, 캠페인 등을 통해21세기형 지역사회 공동체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대한 YWCA연합회는 가정과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체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가족놀이 한마당, 가훈전시회, 내고장 역사배우기 등 다양한행사가 치러진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주인의식을 찾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범시민운동을 펼친다. 주인의식찾기 공개토론회, 교통실태 조사, 교통위험지도 작성 등의 행사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농촌소비자돕기 순회 고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건전소비문화 정립에 힘쓴다. 흥사단에서는 청소년 환경 교통감시단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생활문화 가꾸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강사회실천운동협의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배달녹색연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각 단체에서도 각종 공동체운동을 벌인다. 지난해 처음으로 시행된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은 무엇보다도 지역주민, 주민단체, 정부기관 등 참여자들에게 공동체의식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관심을 고취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같은 민관 협력사업은 지방화시대를 앞두고 환경, 교통, 청소년, 복지, 교육 등의 주제를 지역사회 공동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역주민과 지역사회 지도층, 지방행정기관이 함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율과 참여의 시대를 여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민주공동체의식 실천사업은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있어서도 많은 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시민단체의 공동체의식 실천사업이 지방화시대에 대비해 주민들의 참여의지와 참여능력을 키우는데 얼만큼 기여할 수 있는가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각 단체가 실시한 지역포럼, 지역순회 간담회 등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운동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시민참여의 확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지난해에는 시민단체의 인적자원의 한계로 인해 공동체 실천운동이 대중적 시민운동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공동의 주제하에 이루어지는 각 시민, 단체의 개별 사업을 연대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의 주제를 가진 각각의 사업이 개별 단체별로 진행되기보다는 지역단체들 사이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공보처의 지원방식도 제고돼야 한다. 시민단체의 공동체의식실천운동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들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사업계획을 지원한다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성있는 시민단체 활동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1995.05.15
- [심사평]정부에 비판적인 단체도 수용 김 형 국(金 炯 國) 서울대 교수 오랜 권위주의 시대의 질곡에서 벗어나 문민시대가 열린 지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과거의 타성이 많이 남아 있고 고쳐나가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가 고쳐나가야 할 문제들이지 다른 나라나 국민이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과제들 중에서 시급한 일 중의 하나가 바로 한국전쟁과 급격한 산업화의 와중에서 허물어져버린 우리 공동체를 복원하는 일이다. 그동안 생존을 위해 자기자신과 가족만을 생각하던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모두가 함께 잘사는 공존공생주의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기에 공보처가 공동체의식형성을 위한 실천운동을 시민단체들과 함께 벌이는 것은 시의 적절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민과관의 협력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다. 사회가 발전되고 선진국이 될수록 민간의역할은 더욱 더 커지며, 정부는 사회발전의 상당부분을 민간의 자발성과 봉사성에 의존하게 된다. 공보처는 94년도에 이어 금년에 또다시 전원 민간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이 점은 과거 형식적인 심사를 해오던 관행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첫째는 사업 신청을 한 단체들의 다양함이고, 두번째는 심사의 자율성이다. 사업 첫해인 지난해에는 19개 단체에서 사업신청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무려 37개 단체에서 사업을 신청했으며, 거의 모든 시민단체들이 망라되어 있다. 보수적 단체도 있고 상당히 진보적인 단체들도 있다. 이것은 시민단체와 정부와의 신뢰관계가 상당한 수준으로 형성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 예산은 국민의 세금이므로 공동성 극대화 방향에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사용돼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공공성 증대 노력에 시민단체들의 자발성·창의성이 결합될 수 있다면, 그 파급효과는 무엇보다 사회적안정성을 크게 높여줄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심사의 자율성을 들 수가 있다. 흔히 정부사업의 심사를 할 때면 으레 심사위원은 공무원이 작성한 심사결과를 확인해 주는 형식적인 역할을 해온 사례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공보처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심사위원들이 충분히 소신을 가지고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심사관련 자료를 사전에 심사위원 개개인들에게 인편으로 보내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사기준을 심사위원들이 토의 후 확정하였으며, 심사위원들이 단체별로 지원대상 사업을 하나하나 검토 후 결정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가 정부로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음에도 공보처가 심사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유연성을 보였다는 점이다. 정부와 소송까지 벌이면서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단체까지도 사업 대상단체에 포함하였다. 공동체의식 실천사업에 임하는 공보처의 입장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공동체의식 실천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공동의 목표로 하는 한 정부와 시민단체는 분명한 계약 약정하에 대등한 신뢰의 바탕 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시도는 선진국형의 민관 협력관계를 정착시켜 나가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1995.05.15
- [인터뷰]미(美) WTO제소 국제규범 어긋날 땐 당당하게 대응 장 기 호(張 基 浩) 외무부 통상국장 WTO 출범과 더불어 미국(美國)의 대외 통상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 미국(美國)은 지난달 초 수입농산물 통관문제로 한국(韓國)을 WTO에 제소한지 한달도 채 못돼 육류 유통기한 제도를 문제삼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양자협상 또는 다자간 협의체에서 협상의 문제점을 충분히 지적하고 우리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해 나간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4월26부터 3일간 열렸던 한미(韓美) 무역실무회담에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장기호(張基浩) 외무부 통상국장으로부터 한미(韓美) 통상현안과 전망 등을 서면을 통해 들어본다. ▲한미(韓美) 무역실무회담에서 우리정부가 의연한 입장을 고수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정부는 국민위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우리의 냉장유통체계의 수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미국(美國)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미국(美國)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를 계속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미국(美國)이 우리나라의 현실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을 요구하거나 국제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으로도 당당한 자세로 협상해나갈 것입니다. ▲우리정부는 우선적으로 WTO 분쟁 해결절차보다는 양자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해오지 않았습니까. WTO 분쟁 해결절차는 양자협상이 실패할 경우에만 분쟁사안을 WTO에 회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韓美) 양국이 주요 교역 상대국인 상황에서 양자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통상문제를 곧바로 WTO에 회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육류·식품 유통기한 문제를 양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모색하였던 것입니다. ▲한국(韓國)이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관련 우선감시 대상국(PWL:Priority Watch List)으로 재지정된 것은 무역회담의 결렬에 따른 여파가 아닌지요. 미국(美國) 무역대표부가 우리나라를 일본(日本), EU, 인도 등과 함께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재지정한 것은 육류·식품 유통기한문제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통상협상결과가 우선감시대상국 재지정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미국(美國)의 슈퍼301조 발동 가능성은. GATT 분쟁 해결절차 22조 및 23조에 따라 WTO 회원국들은 WTO의 분쟁 해결절차를 거치기 이전에 상대국에 대해 일방적인 보복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美國)은 WTO협정이행법 102조에서 이같은 내용을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현안해결을 위해슈퍼 301조를 포함한 미(美) 통상법상의 일방적 조치를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통상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의견이 많습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통상교섭은 외무부가, 주요사안에 대한 관련부처간의 입장조정은 재경원이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업무분담이 각각 충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새로운 기구의 설치는 예산낭비, 중복행정 등의 비능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최근 통상의 주요 이슈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사안들이 되고 있어 각 관련부처의 전문가들이 외무부가 주관하고 있는 통상교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기여하도록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육류·식품 유통기한 문제를 WTO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미국(美國)이 지난 3일 WTO 분쟁 해결절차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으므로 우선은 양자협의 단계에서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비해서도 우리제도와 WTO협정 등 국제규범과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할 것입니다. ▲미국(美國)의 WTO 제소는 협상결렬보다는 다른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국(美國)은 단기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나라 식품유통기한제도 전반에 관한개선을 통해 중장기작으로 미국(美國)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한 제소의 승산을 믿고 이번 기회에 WTO의 유용성을 입증하고자 하는 미국내(美國內) 정치적인 요소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협상타결은 이루지 못했지만 나름대로의 성과를 찾을 수 있다면.우리 대표단은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고 미국(美國)측에 대해서도 끝까지 성의있는 협상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또 국내적으로 수용가능한 선을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종전과는 다른 당당한 협상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美國)으로서도 일방적이고 무리한 요구는 한국(韓國)이 더 이상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95.05.15
- [건전한 소비문화]유통혁신으로 가격파괴 확산 재정경제원 재정경제원의 소비건전화방안은 민간소비 증가세와 일부 과소비현상에 의한 물가불안을 억제하겠다는 목표아래 마련됐다. 소비자들에 대한 다양한 상품제공, 유통구조개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 등의 대책을 중심으로 해 건전소비문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첫째, 소비의 질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상품구매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나갈 계획이다. 농·수·축협의 창고시설을 유통시설로 개조·활용해 값싸고 질좋은 농·수·축산물의 공급을 늘린다. 가격파괴를 주도하는 할인점 등 대형유통업의 입지 확대를 위해 토지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셀프서비스, 좋은 식단제 등의 확산으로 서비스업종의 가격파괴를 유도한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50개 주요소비재의 국내외 가격차를 비교분석하고 69개품목의 품질, 성능, 안전성 등을 비교평가해 국내외 상품의 비교정보를 제공한다. 하이텔, 천리안 등 컴퓨터 통신을 통해 소비자 정보를 제공하고 상품정보에 대한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해 보급한다. 유통혁신으로 가격파괴 현상을 확산함으로써 합리적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집배송단지, 내륙화물기지 등 물류거점 시설을 확충한다. 유통정보화·물류표준화를 지원하는 등 유통산업의 효율성을 높여 가격파괴 현상의 확산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는 등 유통단지를 원활히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개인서비스요금을 안정시켜 나갈 방침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정해진 서비스요금 안정관리 목표치를 산정해 물가안정과 소비건전화를 적극추진토록 한다. 이와 함께 중앙 물가정책협의회를 통한 동향점검 및 매월 지역별 물가동향을 지역언론에 공표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당 편승 가격인상에 대한 감시 고발기능을 수행하도록 해 물가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물가감시 협조채널을 구축한다. 건전 외식 오락문화의 정착을 유도한다. 셀프서비스, 좋은 식단제 등을 실시하는 모범업체에 대한 공공요금(수도료)인하,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준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소득수준에 맞고 싼 가격을 유지하는 업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고급호화업소의 요금을 안정시켜 나갈 계획이다. 재정경제원은 이와 함께 소비건전화캠페인을 벌이고 소비자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앞으로도 소비 건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1995.05.15
- [지방자치 이런 것 극복해야]님비현상, 지역발전·국가경영 위협-자치단체간 갈등 6월27일 4대 지방선거의 실시로 5·16 포고령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4년만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계지방은 스스로의 책임과 위험부담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민의 복리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지방자치계라는 숙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 또한 적지 않다. 오랜 지방자치역사를 가진 선진국들에도 끊임없이 불거져 낙오는 문젝점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한할 때 그 해결방안의 강구란 결코 간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적인 지방화시대를 다지기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양성화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에이다. 이번 호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내무부가 예상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의 해결방안을 제시. 함께 바람직한 지방자치제 정착의 향방을 가름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내무부 자치단체 간의 갈등 지방자치는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발전으로 상승작용한 결과가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칫하면 자치단체를 원론적으만 해석, 무한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할 수 있다. 그 결과 광역과 기초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마찰과 갈등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속도로, 철도망건설 등의 국책사업은 물론 상하수도, 광역지역개발 등 자치단체 간 관련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벌써 몇몇지역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이기주의의 님비현상이 전개될 경우 국가경영의 효율성 저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지연 가능성까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한국사례 91년 평창강 상류지역에 충북 제천시의 취수장 건설도 님비현상의 좋은 예로 들수 있다. 영월군은 취수장건설에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건설을 반대, 3년여가 넘는 갈등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93년부터 1백9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잠실 상류취수장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인천시와 경기도에 각각 24억원과 9억원의 분담을 요구했지만 인천시와 경기시는 이사업이 서울시가 추진중인 한강정화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비부담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광역시도 운문댐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려 하자 경북 청도군·경산시 및 영천시에서는 주민의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의회·관계기관 등의 극심한 의견차이는 보호구역 지정을 지연시켜 상수원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외국사례 이같은 갈등 사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실행되고 있는 여러 나라가 껴안고 있는 공통적인 현실이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州)와 사우스캐롤나이나 주(州)의 쓰레기 싸움은 이같은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분쟁의 시작은 83년 미국 남동부의 8개 주(州)가 쓰레기 협약을 체결하여 주마다 20년을 주기로 해 다른 주의 유해쓰레기를 받자고 합의한 것으로 시작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유해쓰레기를 사우스케롤라이나주에 버리면서도 주민의 저항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자기네 땅에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지 못하겠다고 발뺌을 하여 갈등이 벌어졌다. 일본 역시 쓰레기 싸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이다마 현(縣) 자바시(市) 당국은 청소공장이 고장나자 고민끝에 2백27톤의 쓰레기를 대형트럭 2백59대에 싣고 6백km나 떨어진 아오모리현(縣) 한 계곡에 불법으로 처리한 것이 들통이나 쓰레기를 다시 싣고 돌아와야 했던 해프닝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같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해 현행제도로서는 조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종의 심의기관으로 그 결의내용에 구속성이 없다. 둘째, 자치단체에 대한 내무장관, 시도지사의 조정·결의, 이행명령 등도 법적구속력 이 없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불응할 경우 결정적인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어 분쟁거중조정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분쟁조정방법도 이행명령이나 취소·정지 등 권력적·일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협의·조정기구마저도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법상의 분쟁조정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급자치단체의 이행명령, 취소·정지 등에 관한 법령=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이 위헌 또는 현저히 부당한 경우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시 취소·정지할 수 있음. 다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경우에만 취소·정지 가능(157조)자치단체장이위임사무에 대해 그 권리 및 집행을 명백히 나태(懶怠)한 경우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행명령하고 불응시 대(代)집행할 수 있다.(157조 2항)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정결정=자치단체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간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시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사자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조정결정한다. 조정결정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집행, 대집행을 할 수 있다.(140조) 단체장과 지방의회 갈등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은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자칫하면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보다는 지위 또는 권한행사를 둘러싼 대립과 반목이 초래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로 다른 정당을 배경으로 선출된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극한적인 대립과 마찰이 발생될 경우 지방행정의 파행 또는 마비로까지 확산될 위험을 안고 있다. 자유당 시절 이같은 현상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아픈 기억이 있다. 지방의회 성립후 3년간 시읍면장의 불신임의결에 의한 해직 66건, 의회해산 18건, 시읍면장 사직이 1천1백66건에 달했다. 의회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었다. 경북 월성군 어떤 면의 경우 면장과 면의장의 극심한 대립으로 52년 8월부터 56년 1월까지 불과 3년8개월 사이에 면장이 3번 바뀌었다. 경북 대구의 경우도 58~59년 야당출신시장과 여당지배 의회의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의회가 6개월간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시장을 곤경에 빠뜨리고 취임 7개월만에 결국 불신임 의결됐다. 60년 경상남도에서도 정당소속이 전혀 다른 경남도지사와 도의회 다수세력의 팽팽한 대립이 감정대립으로까지 발전, 도의회는 도 인사계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도정마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91년 지방의회 구성 이후의 사례를 살펴봐도 유사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93년 3월 경기도의회는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가위임 사무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례제정은 곤란하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의회에서 거절당했다. 결국 94년 5월 경기도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 ·대립의 해소책으로는 크게 선결처분 제도와 재의요구 제도가 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 불성립시와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관련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의결이 지체된 경우 단체장이 선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총사퇴하거나 다수당의 횡포 등으로 의회가장기간 파행 운영되어 주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없는 의결사항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선결처리권의 행사가 불가하다. 재의요구제도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에 대한 단체권의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해도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효력정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지방의회의 위헌부당한 의결이 재의결을 통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어도 그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회의 부당한 의결권행사에 대해 단체장의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 1995.05.15
- [전문가 의견]중요사항 자치단체조합 만들어 해결 김 안 제(金 安 濟) 서울대 교수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금년 7월 1일 이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일어나는 대립과 마찰로 인한 분쟁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것은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원들이 자기지역의 발전과 이익을 증진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게 됨으로써 이른바 지역이기주의가 더욱 심화되는 데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분권화에 의한 자치권한이 확대됨에 따라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자주성이 증가하게 되며 이로 인한 상급기관의 조정권은 약화될 것이다. 경제·사회적 발전과 주민활동의 확대 및 대규모 사업의 실시 같은 현상은 광역개발과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증폭시키고 있는 시대적 추세로 볼 때, 자치단체 상호간의 이해관계는 점차 밀접해지고 복잡하게 전개될 것이다. 자치단체 간의 마찰과 분쟁을 해결하기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현재 행정구역의 편입 및 통합, 해당 기능의 단일기관으로의 일원화, 자치단체조합의 설치, 광역권행정협의회의 설치, 특별구 또는 특별청의 설치, 상위기관의 조정권 강화 등이 있으나 과거의 실적으로 보아 모두 제대로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구역개편과 기능조정이 근본적인 해결방법이기는 하지만 이는 주민과 지방정부로부터 강한 저항과 반발을 가져오기 쉬우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미한 사항은 광역권행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하고 보다 중요하고도 이해대립적인 것은 자치단체조합·특별구·특별청 등과 같은 별도조직을 만들어 해결토록 하며 아울러 상급기관의 조정권한을 강화함이 옳을 것이다. 바람직한 제도의 구축과 더불어 실제의 자치행정운영에서 지역간에 협조와 화합의분위기를 조성하여 다같이 발전의 과실을 더는 공생공영의 풍토를 가꾸어가야 할 것이다. 부분과 전체를 올바로 결합시키는 슬기로움이 크게 요망되고 있다. 199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