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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호
- [방향잡힌 하반기 경제]투자활성화 일자리 계속 늘린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투자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경제정책 방향으로 유지하면서, 내수회복을 위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건설경기 연착륙 유도, 서비스산업 육성 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당초 예상대로 우리 경제가 연간 5%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경상수지 흑자는 연초 50~60억달러 전망에서 200억~250억달러, 물가는 3%대 중반(연초 3% 내외), 실업률은 3%대 초반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이날 수출의 경우 하반기 중에도 월평균 210억달러 내외의 호조세가 유지되겠으나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소비는 경기와 고용사정이 개선되더라도 가계부채상환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해 완만하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는 규제완화 효과 등으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보이나 건설투자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 감소가 지속되고 기존 수주잔량 효과도 감소하면서 증가세가 점차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물가는 고유가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여건으로 인한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금년 경제운용 기존인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목표를 유지하는 가운데 내수부진 장기화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야의 현안문제에 대한 보완을 병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하반기 중 재정이 경기 위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추경편성을 통해 재정지출을 4조5000억원 늘려 작년수준으로 유지하되 재정건전성을 위해 국채발행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정은 서민생활안정 2조3000억원, 중소기업지원 1조4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서민·중소기업 등 취약 부분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국제유가 상승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방안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농축수산물 수급에 만전을 가하는 한편 건강보험 약가 및 이동전화요금 인하를 추진하는 등 물가불안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와 함게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도록 원자재·부동산·금융·노동시장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도 개발하고, 실물·금융·외환 등 경제전반에 걸친 동향 점검을 위해 경제상황점검회의를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한 투자 및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개혁을 위해 국무총리실에 민권합동 규제개혁기획단을 설치해 2년내에 7800여개 기존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비하는 한편 덩어리 규제에 대한 규제지도를 작성해 정비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추진회의를 개최, 핵심 규제개선방안 심의 및 부처별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자금문제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체제를 유형별, 성장발전단계별로 차별화된 맞춤형으로 구축해 체질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외국인투자는 당초 전망(80억달러)보다 높은 100억달러에 근접한 규모를 달성하고, 외국인기업전용단지 2곳을 추가 지정해 저렴한 입지를 공급해 외국인투자 유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소장공인창업자금 지원절차 간소화와 지원규모를 확대(당초 2500억원변경 3500억원)하고 정부출연을 통한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한도를 확대하는 등 창업활성화를 꾀하고, 재래시장 육성 특별법을 제정해 시설현대화·환경개선 등을 지원해 재래시장의 경쟁력을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차상위계층에 대한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노인 생계형저축의 비과세 대상을 현재 65세 이상에서 60세 이하로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한편, 청년실업자 취업지원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 촉진장려금 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채용 후 1년 동안 540만원(중소기업 72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노사문제에 대해서는 노사분규를 합법성 여부와 위법행위 정도, 분규원인, 공익침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유형화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대처키로 했다. 특히 필수 공익사업장을 비롯 국민경제에 영향이 큰 사업장의 분규가 장기활될 대는 직권중재 및 긴급조정으로 대응키로 했다. 2004.07.09
- [외국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상반기 50억4600만달러 지난해 감소세를 면하지 못했던 외국인 직접 투자가 올해 큰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중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9.6%나 늘어난 50억4600만달러(1404건)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7일 2분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을 통해 지난 2분기에는 작년 같은 때 보다 28.7%가 증가한 752건 19억98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2003년 한해동안의 감소세를 마감하고 올해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고 밝혔다. 산업별로 2분기 중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증가했는데 특히 제조업 투자가 11억9000만달러로 지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29.0%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일본·EU·미국 순으로 투자가 이뤄졌으며, 일본의 경우 S-LCD, 아사히글라스 등 부품 소재 분야 대형투자 증가로 지난해 2분기의 2억1000만달러에서 올해는 302.8%가 증가한 8억5000만달러로 집계됐다. EU는 CM 커뮤니케이션, 시멘스 등 대형투자가 다수 성사됐으나 지난해 동기에 비해서는 1.6%가 감소한 6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미국은 모토롤라, 라이나생명보험, 다우 케미칼 등 다국적 기업 등의 투자로 작년 2분기의 2억3000만달러에서 올해 3억2000만달러로 증가했다. 2004.07.09
- [통계청 농가소득·부채 통계 오류]4월자료 잠정치, 확정때 수정 집계 통계청은 통계청 농가소득·부채 통계 오류라는 연합뉴스 및 YTN(7월5일) 보도에 대해 통계 오류를 숨기기 위해 보도자료 등을 삭제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통계청이 지난 4월22일 발표한 2003년 농가경제조사에 적지 않은 통계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통계청은 그러나 이를 확인한 뒤에도 적극적인 문제를 수습하지 않아 국가 통계기관으로서 통계 오류로 인한 공신력 실추 뿐만 아니라 사후 대처에서도 부적절한 태도를 보였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통계청의 당초 발표로는 지난해 가구당 평균 농가 소득은 연간 2654만3000원이고 작년말 현재 가구당 평균 농가 부채는 2697만1000원으로, 지난 62년부터 매년 실시된 이 조사에서 사상 처음 연말 부채가 연간 소득을 앞질렀다. 그러나 수정된 수치로 지난해 농가소득이 2687만8000원으로 당초 발표치보다 33만5000원(1.26%)이 많고, 연말 농가부채는 2661만9000원으로 35만2000원(-1.3%)이 적어 이작은 연간 소득이 부채를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해명자료〕 2003년 농가경제조사 집계와 관련해, 지난 4월23일 발표한 보도자료는 잠정 집계를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먼저 밝힙니다. 따라서 보다 정밀한 조사분석을 통해 확정된 집계는 잠정치와 다를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신속성을 감안해 잠정 집계자료를 공표하고 확정집계시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을 수정 집계하고 있습니다. 2003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자료는 조사대상 표본가구를 전면점으로 개편함으로써 전년조사자료와 수준점검이 충분하지 못한 가운데 집계기간을 단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였음을 밝힙니다. (농수산통계과) 2004.07.09
-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 알권리 침해소지]개정작업 진행…의견 수렴해 결정 법무부는 6일 각 일간지에 인권보호 수사원칙(법무부 훈령) 개정작업과 관련해 일부 조항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보도내용 등에 대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수사준칙 개정과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각 일간지 보도〕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사회 저명인사들이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청에 출두하면 가장 먼저 거치는 통과의례가 기자들의 질문 공세와 카메라 세례를 받는 것이다. 법무부는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검찰 수사관행에 제동을 거는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언론의 취재활동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고위 공직자 등 공적 인물 조사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와 피의자 인권보호를 들러싸고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입장〕 법무부가 인권보호 수사준칙(법무부 훈령)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부는 이 문제가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언론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광범위하게 청취해야 할 사안인 만큼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는 15일 대검찰청에서 수사와 인권 토론회를 개최,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지을 계획입니다. (검찰제2과) 2004.07.09
- [연금보험료 착오징수 한달 평균 2만건]신고자들 자격변동 신고 늘어 발생 국민연금관리공단은 6일자 연합뉴스 연금보험료 착오징수 한달 평균 2만건 제하의 보도와 관련, 과오납은 대부분 신고 의무자들이 자격변동신고를 늦게 하는 데서 발생하는 등 공단의 업무착오나 시스템 미비로 발생하는 것은 극히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보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업무착오로 연금보험료를 더걷거나 잘못 걷은 건수가 한달 평균 2만건 안팎에 달하며 액수로는 20억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안명옥(安明玉)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중납부와 등급조정 변동에 따른 착오납부 등 연금공단의 보험료 징수 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보험료를 더 걷거나, 잘못 걷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에는 연금보험료의 과·오납 건수가 2만428건으로, 금액으로는 15억8819만원이나 되는 등 매달마다 상당한 착오가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입장〕 연금보험료 과·오납은 대부분 신고의무자의 자격변동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발생됐으며, 공단의 업무착오나 시스템 미비로 발생되는 것은 극히 미미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가입자 A씨의 배우자 B씨는 소득활동이 없을 경우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B씨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소득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자연히 당연가입 대상자가 되어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 B씨가 폐업했을 경우, 즉각 공단에 폐업 사실을 신고하면 다시 이전처럼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물론 본인이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 원하면 의의가입 대상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 당시에 신고하지 않고 연금보험료를 종전처럼 납부한 상태에서 폐업 신고를 뒤늦게 하게 되면 공단에서는 폐업 이후 부과된 보험료를 정산해 환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가입자들이 자격 변동 사항을 바로바로 공단측에 알려주지 않은데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과오납은 지역가입자가 취업해 사업자가입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에서 신고를 늦게해 이중납부했을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관리실) 2004.07.09
- [행정수도 이전비용 들쭉날쭉]연구기관마다 전제조건 달라 차이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은 신행정 수도 이전비용이 연구기관에 따라 들쭉날쭉하다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주장에 대해 각 연구기관의 건설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각기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분석했기 때문이라며 최적의 신행정수도 건설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여러측면에서 건설 기준의 원단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한나라당이 수도 이전 문제와 관련해 연일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신행정수도 건설 효과에 대한 정부 주장을 국토개발연구원 자료를 인용해 조목조목 반박한 데 이어 30일에 정부 당국이 추산하는 이전 비용이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수도 이전 비용에 대해 다섯번 정도 말을 바꿨다며 정부와 신행정수도연구단·국토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의 이전 비용이 저마다 큰 차이를 보이는데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느냐고 의문을 제기 했다. 이 의장은 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제시한 재정부담액 5조원이 당선된 직후 만들어진 이수위 보고서에선 7조2000억원(총 이전 비용 37조2000억원)으로 늘어났다며 그러다 지난해 11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에서는 재정 부담이 11조3000억원(총 이전 비용 45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행정수도 이전 비용의 경우 ▲정부와 신행정수도연구단은 45조6000억원 ▲국토연구원은 31조1000억~57조2000억원 ▲한국토지공사는 49조1000억~64조6000억원 등으로 다르게 말하고 있다며 정부는 최정적인 이전 비용이 도대체 얼마인지, 조달계획은 무엇인지 등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입장〕3개 기관에서 추정한 신행정수도 건설비용이 상이한 이유는 많은 전문가들이 연구에 참여해 각기 다양한 전제조건을 토대로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최적의 신행정수도 건설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여러 측면에서 건설기준과 원단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지 확정된 후 다시 조정될 것 또한, 3개 기관에서 측정한 건설비용은 입지와 관계없이 추정했으므로 정확한 건설비용은 입지가 확정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다시 한번 조정될 것입니다. 신행정수도연구단은 인구 50만명, 도시규모 2291만평, 주거지인구밀도 300인/ha를 전제하고, 토지매입비는 2002년 개별공시지가, 부지조성비는 화성 동탄, 부천 상동 지구 등 최근 택지지구 개발사례를 참고하고, 청사건축비는 대전청사건축비, 민간건축비는 과거사례를 기초로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비 20만원/평, 부지조성원가는 43만4000원/평, 청사건축비 650만원/평, 주거용건축비 320만원/평, 상업·업무용 건축비 370만원/평이 되고, 광역교통시설은 외곽순환도로와 기존고속도로 및 철도와의 연결교통망을 고속도로 70km, 철도 30km가 필요하다고 보아 총건설비용을 45조6000억원(10%예비비포함)으로 추정한 것입니다. 국토연구원의 경우 인구규모와 도시밀도에 대해 3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대안별로 건설비용을 추정했습니다. ※ 대안 1:인구 50만명, 도시밀도 100인/ha, 개발면적 1500만평 대안 2:인구 70만명, 도시밀도 120인/ha, 개발면적 1950만평 대안 3:인구 100만명, 도시밀도 145인/ha, 개발면적 2300만평 토지매입비 17만원/평, 조성비 35만원/평, 청사건축비 630만원/평, 민간건축물은 연구단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며, 광역교통망은 고속도로 30km, 철도 41km를 기준으로 해 총 건설비용은 ▲대안1의 경우 31조1000억원 ▲대안2는 42조1000억원 ▲대안3은 57조2000억원으로 추정했습니다. 토지공사의 의뢰로 연구를 진행한 한양대 이태식 교수는 인구 50만명, 도시면적 2269만평을 전제하고 토지매입비 17만원/평, 부지조성비 58만원/평, 청사건축비 613만원/평, 민간거주용건축비 247만원/평, 민간 상업·업무용 건축비 520만원/평으로 설정하고 오차율을 적용, 2003년 10월 불변가격으로 건설비용을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단지조성공사 오차율은 -49.8~26.5%이며, 건축시설물 오차율 -13.3~20.91% 입니다. 신행정수도연구단과 이태식 교수 연구결과의 가장 큰 차이는 열방합발전소 건설 때문입니다. 이태식교수는 60만kw규모의 신규발전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며, 연구단은 신규발전소는 필요없으며 분당과 같은 열병합발전소로 충분하다는 견해입니다. (연구단:2000억원, 이태식:8조5000억원)(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개발계획과) 2004.07.09
- [공정위, 은행·보험사 불공정 실태파악]예·대출 금리 수수료는 대상 벗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3일자 국민일보 공정위, 은행·보험사 불공정 실태파악 보도와 관련 기사에서 적시한 예·대출금리 담합여부, 수수료 문제 및 보험료 정책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실태파악 중점대상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보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들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실태파악에 나섰다. 실태파악 결과 경쟁제한 행위가 심각할 경우 직권조사를 나서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일 은행과 보험사 등의 경쟁제한 행위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한 달간 일정으로 은행·보험사 관련 협회 등에 공정위 직원들을 내보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저금리 시대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대출금리를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추지 않기로 사전에 담합했는지, 예금금리 조정 과정에서 부당한 경쟁 제한 행위가 없었는지, 그리고 수수료 문제 등을 집중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의 경우 각종 보험료 책정 과정 등에서의 불공정거래 해위 등이 파악대상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시장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체제구축과 동향파악은 우리 위원회의 주요 임중 하나로 조사국에서는 최근 대형금융그룹 및 방카슈랑스·모바일뱅킹 등 새로운 금융현상의 출현이 관련산업 및 시장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종합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조사국내 분야별로 2~3명씩 팀을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6월말부터 필요시 팀별로 현장확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실태파악과 관련해 위 기사에 적시한 예·대출금리 담합여부, 수수료 문제 및 보험료 책정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은 실태파악 중점대상이 아닙니다. (조사국) 200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