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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호
- 과학기술(科學技術)진흥회의서 종합대책 보고(報告) 정부는 과학기술(科學技術) 혁신을 위해 앞으로 3조7천억원(정부 1조4천7백억원, 정부투자기관 5천9백억원 민간기업 1조6천4백억원)투자, 우리 과학기술을 세계 첨단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8일 대덕(大德)연구단지의 한국과학재단 회의실에서 노태우(盧泰愚) 대통령 주재로 최각규(崔珏圭)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 김진현(金鎭玄) 과학기술처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제1회 과학기술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崔부총리은 이날 과학 기술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대책보고에서 93년 과학기술진흥기금규모를 2천3백억원 이상 조성, 과학기술개발투자소요를 뒷받침하고 한국종합기술금융(주)의 사업규모를 93년 7천억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중소기업의 초기 연구개발 및 응용개발에 4천2백억원, 기업화에 2천8백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현(金鎭玄) 과기처장관은 기업·대학·연구소의 과학기술개발의욕과 실천을 강화키 위해 총3조7천억원을 투입, ▲고선명TV,초고집적반도체,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신의약·신농약기술 ▲첨단생산시스템기술 ▲차세대 자동차, 정보·전자·에너지 첨단소재기술, 신기능 생물소재 기술, 신에너지기술, 환경공학기술, 차세대원자로 기술 등 총11개의 핵심선도기술을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과기처는 또 우수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중심대학의 운영방안을 마련, 93년 2개교를 지정하고 광주과학기술원의 95년 3월 개교를 위해 93년부터 건설공사는 추진할 방침이다. 1992.07.09
- 농촌(農村) 가뭄 총력(總力)대비 정부는 장마전선이 북상(北上)이 예상외로 늦어지고 있고 두달째 계속되고 있는 가뭄현상이 충청·전라·영남지방을 중심으로 확산, 농작물피해가 극심해짐에 따라 한발(旱魃)에 대비한 단계별 조치계획을 마련, 7일 전국 각 시도에 시달했다. 정부가 마련한 단계별 조치계획에 따르면 우선 1단계에는 오늘 10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 대비 ▲가뭄대책상황실 근무를 강화 ▲가뭄지역 농촌일손돕기 추진 ▲예비모판 설치 및 관리 등 현행 한발(旱魃)대책을 강화해 운영키로 했다. 10일 이후에도 비가 오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공무원 군인 등을 총동원, 가뭄극복에 나서고 소생이 어려운 논에는 무·배추 등 대체작물을 심기로 했다. 정부는 또 1단계 급수대책으로 ▲관(官)보유 양수기 송수(送水)호스대여 및 장비동원 ▲소형관정(官井), 하천굴착, 들샘 등 간이용수원개발 ▲용수원개발 기술지원단 파견 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2단계에서는 ▲관(官)보유 양수(揚水)장비를 총동원, 가뭄지역에 기동배치 ▲국방부 농어촌진흥공사 등 관계기관의 지하수 개발장비 투입 ▲다목적댐 용수활용방안 등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전국적으로 가뭄피해가 가장 심한 곳은 ▲충북(忠北) 영동군 ▲충남(忠南) 서천군 ▲전북(全北) 정읍 고창 임실 남원 순창군 등 5개군 ▲전남(全南) 곡성 보성 무안 영광 진도 신안군등 6개군 ▲경북(慶北) 경주 선산 영일 금릉군 등 4개군 ▲경남(慶南) 산청 거창 합천군 3개군 등으로 전국 6개도(道) 20개군(郡)이 여전히 심한 가뭄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뭄 발생면적은 논이 1만5천㏊(금년도 총식부계획(總植付計劃) 면적의 1.3%)로 이중 모내기를 이미 끝냈으나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1만㏊, 모내기를 하지 못한 논이 5천㏊이다. 또한 고추·콩 등 밭작물의 가품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1백8㏊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중앙과 지방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각 시도에 양수장비와 인력을 총동원, 가뭄과의 싸움을 독려하고 있다. 하천굴착 등 간역용수원(簡易用水源) 7천6백15개소를 개발하고 7만9천명의 인력(人力), 양수기 15만1천대, 송수용호스 2만4천㎞, 장비 1천7백대를 동원, 가뭄피해를 줄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1백12억원을 한해(旱害) 대책비를 지원하고, 경제기획원에 50억원의 예비비 사용을 신청중이다. 기상대에 따르면 올 1~6월까지의 강우량은 4백4㎜로 평년의 5백23.5㎜보다 1백19.5㎜가 적게 내렸다. 특히 5월 이후는 평년보다 96.6㎜나 적게 내렸고 지역적으로는 남부 산간지역과 호남 서해안 지역의 강우(降雨)가 적어 가뭄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또 2일 현재 전국 저수율(貯水率)은 34%로 평균 수준 61%보다 27%가 낮다. 지난 2일과 3일에는 20~60㎜의 비가 내려 중부지방과 봉화 영풍 영덕군(郡) 등 경북(慶北)북부지역은 가뭄해갈에 도움이 되었으며 밭작물의 가뭄해소에도 도움이 되었다. 기상청은 중국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장마전선과 연결되어 중부지방은 장마가 시작되었으나 본격장마는 9~10일경에 시작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1992.07.09
- 주간 국정(國政)메모 장마철 재해(災害)위험지대 일제점검 내무부 이동호(李同浩) 내무부장관은 4일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관내 재해(災害)위험요소에 대해 다시한번 일제점검을 실시해 시장·군수·구청장 책임하에 취약요인을 보완·정비토록 특별지시했다. 한국의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특별전 개최 문화부 문화부는 오는 21일부터 8월23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의 청동기문화(靑銅器文化)특별전을 열어 청동기부터 초기철기시대까지의 청동기(靑銅器) 8백점을 전시한다. 중기(中企) 구조조정기금 2천억(千億) 지원 상공부 상공부는 6월27일 현재 중소기업 구조조정기금중 자금지원예산 3천4백30억원의 57%인 1천9백46억원을 장기저리(3년거치, 5년분할상환, 년리(年利) 6.5~9%)로 지원했다고 4일 발표했다. 해외(海外)건설수주(受注)실적 전년비(前年比) 2배(倍) 건설부 건설부는 2일 올해 상반기 해외건설공사 수주(受注) 규모가 총 41건 18억2천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백84%의 실적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시내버스·택시운행(運行)진설단속 교통부 교통부는 최근 요금(料金)조정 이후에도 시내버스·택시의 운행질서가 개선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시·도 공무원과 경찰 합동으로 8월12일까지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6일 발표했다. 이상재(李商在), 7月의 독립운동가로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7月의 독립운동가로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선생(1850~1927)을 선정했다. 유전자 마약감식(鑒識)장치 본격가동 대검찰청 대검찰청는 유전자 마약 감식을 위한 자체 실험실을 준공하고 감식장비의 본격가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발표했다. 이로써 전문 감식요원 6명과 DNA 서열 분리장비 등 모두 81종 3억4천만원 상당의 최첨단 장비를 갖추게 돼 급증하고 있는 강력 마약 환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다. 1992.07.09
- [특별 기고(寄稿)]7.7특별선언(特別宣言) 4돌… 우리의 과제 4년전 우리는 88서울올림픽이라는 유사이래(有史以來) 최대의 행사(行事)를 성공적(成功的)으로 개최(開催)함으로써 평화(平和)와 화합(和合)의 새로운 세계질서(世界秩序)를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었다. 민족활동 세계로 확산 또한 민주화 조치(措置)와 더불어 국력이 신장(伸張)됨에 따라 국민들은 민족자존(民族自尊)과 통일을 강력하게 요구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副應)하고 동(東)·서(西) 양대진영간(兩大陣營間)에 새롭게 형성된 화해분위기를 활용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의 활동지평(活動地平)을 전세계로 확대(擴大)시켜 나가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7.7특별선언(特別宣言)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6공화국의 통일(統一)·외교정책(外交政策)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것으로서 자주(自主)·평화(平和)·민주(民主)·복지(福祉)의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한간의 교류(交流)와 협력(協力)을 통해 민족공동체를 회복(回復)시켰다. 그리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성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남북동포간의 상호 교류추진, 이산가족문제 해결, 남북한 교역문호(交易門戶) 개방,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 자유 접촉(接觸)·협력(協力)등 6개항의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원칙을 천명(闡明)한것이다. 7.7선언(宣言)이 발표된 후 우리 정부는 북한을 경쟁과 대결 적대하는 대상이 아닌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식하여 40여년간 고착(固着)된 냉전적 사고의 틀을 깨는 발상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위하여 대내외적으로 대북화해정책(對北和解政策)을 과감히 수행해왔다. 7.7특별선언(特別宣言)에 입각하여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얻은 가시적(可視的) 성과로는 우선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소련(蘇聯) 및 동구(東歐)사회주의 나라들과 수교에 이어 중국과 무역대표부(貿易代表部)를 개설하였으며 베트남과도 연락대표부(連絡代表部)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또한 유엔에 남북한이 함께 들어감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우리 민족의 발언권(發言權)을 강화했다. 이와함께 북한이 미(美)·일(日) 등 서방국가와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하는 등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국제환경이 새롭게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해 통일의 외적(外的) 장애요소(障碍要素)가 제거되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이 크게 제고됐다. 다음으로 7.7선언(宣言)이후 우리는 남북관계개선의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해 북한에 여러갈래의 회담개최(會談開催)를 제의했다. 그동안 고위급회담(高位級會談), 국회회담(國會會談), 준비회담(準備會談), 체육회담(體育會談), 적십자회담(赤十字會談) 등 총1백27회(回)에 이르는 남북회담을 개최하여 92년2월의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와 비핵화공동선언(非核化共同宣言)을 채택·발효시킴으로써 지난 날의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전기(轉機)를 마련했다. 분야별 인적왕래(人的往來) 2천명 7.7선언(宣言)이후 우리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남북한간에 실질적인 교류(交流)·협력(協力)이 시작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폐쇄(閉鎖)와 단절(斷絶)을 지속해왔던 남북한간에 1천98명에 달하는 분야별 인적왕래(人的往來)가 실현되었고 1천7백24명의 남한주민이 북한주민과 접촉(接觸)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외동포들이 제한없이 북한을 방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3억5천만달러에 달하는 물자가 남북한을 오갔으며 교역(交易)에 참여한 업체의 수도 5백개에 이르고 있다. 이로써 남북한간에 민족동질성(民族同質性)을 회복하고 상부상조, 유무상통하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여 나갈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겠다. 다만 아쉬운점은 7.7특별선언(特別宣言) 제2항에 제시된 이산가족문제(離散家族問題)가 그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만족할 만한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것이다. 오는 8월25일 이산가족 고향방문단의 교환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앞으로 정부는 이를 정례화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傾注)할 것이다. 이러한 성과들은 국민들의 정신적 측면과 민족사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4가지 큰 의의(意義)를 가지고 있다. 첫째 평화통일을 위한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을 바탕으로 격변(激變)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한발 앞서 미리 대처해 나감으로써 전환기적인 혼란을 예방하고 이를 남북관계개선의 계기로 활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북한동포들의 자유를 확대하고 복지향상(福祉向上)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유엔가입 등 북한이 국제사회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줌으로써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의 기초가 될 북한사회의 개방(開放)과 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게 했으며 통일정책 추진의 도덕적(道德的)기반을 강화했다. 셋째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탈냉전(脫冷戰)의 새로운 국제정세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우리 민족도 국제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세계질서(世界秩序)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민족적 자긍심을 고양(高揚)하였다는 사실도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넷째 국민적 통일열망을 수용하여 이를 결집(結集)하고 실천에 옮김으로써 국민적 합의(合意)를 도모하고 금세기내에 통일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自信感)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7.7특별선언(特別宣言)을 계기로 통일(統一)·외교분야(外交分野)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민족적 자신감이 충만하게 된 것은 다행한 일이며 남북관계개선과 통일을 향한 기초(基礎)가 되었다고 하겠다. 7.7특별선언(特別宣言)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통일환경개선과 화해·협력시대의 씨앗인 것이다. 남북(南北) 실질적 협력시대로 이제 이땅에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 소중한 씨앗이 그 싹을 틔우고 있는 단계이다. 통일국가를 건설하는 날까지는 7.7특별선언(特別宣言)은 미완의 과제로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과제는 남북한간에 이미 발효(發效)된 남북기본합의서(南北基本合意書)와 비핵화공동선언(非核化共同宣言)을 성실히 준수, 실질적인 화해·협력시대로 발전시키는 등 통일조국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우리가 뿌린 통일의 씨앗이 자라고 있는 토양은 비옥한 땅이 아니라 47년간의 대결과 불신이 그 그림자를 깊게 드리우고 있는 척박한 땅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인내(忍耐)하고 슬기를 모아 이 소중한 씨앗이 활짝 피어날 수 있도록 세심한 정성을 기울여야 하며 국민 모두가 통일(統一)은 우리의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협조하며 통일로 향한 국민적 의지를 결집하고 共感帶를 형성해야 한다. 우리는 대전환의 세계질서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도전(挑戰)을 극복하고 이를 주어진 기회로 최대한 살려 나감으로써 금세기가 끝나기 전에 자유와 인권, 행복이 보장되는 자랑스런 통일조국을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박 웅 희(朴雄熙) 통일원 통일정책실 제1정책관 1992.07.09
- [세계의 지방자치(地方自治)] <1> 스웨덴 - 지방자치(地方自治) 1백30년 전통 지방자치(地方自治)의 오랜 경험을 가진 구미(歐美)선진국들은 그 나라의 여건과 정치문화(文化) 등에 맞춰 주민 직선(直選)을 포함 의회(議會)선출 혹은 정부임명제 등 다양한 단체장 선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주민(主民)자치역사가 일천한 우리나라는 현재 지방의회(地方議會) 운영이 아직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단체직직선은 시기상조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단체장 선임에 앞서 지나치게 중앙집권화(中央集權化)돼 있는 선거관련법의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가 성숙된 구미(歐美)의 경우 대부분 충분한 지방의회 경험을 거친 뒤 단체장선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 선진국들의 지방자치운영과 단체장선임 등 전반적인 자치(自治)실태를 특집시리즈로 엮어본다. 스웨덴의 지방자치(地方自治)에는 단체장 선거자체가 없다. 도지사(道知事)가 유일한 자치 단체장인 스웨덴에서는 전국24개 도지사를 정부가 임명(任命)하고 시장이나 군수 등의 직책은 아예 없다. 시장(市長)·군수직책 없어 스웨덴의 지방자치제도의 기원(起源)은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듯이 중세(中世)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물론 당시에는 교구(敎區)가 자치단위(自治單位)가 되어 출생·사망신고 등 기초적인 업무를 맡아 왔다. 그러다가 1862년 지방정부법(地方政府法)을 제정해서 교구(敎區)가 맡아하던 지방업무를 시(市)단위로 이양(移讓)함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지방자치가 정착되게 된다. 이때부터 선거의 의해 선출되는 지방의회(地方議會)와 행정집행을 맡는 지방 행정당국(行政當局)과의 업무한계가 설정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업무한계는 국회(國會) 도의회(道議會) 시의회(市議會)가 정책을 결정하고, 중앙(中央)정부 도(道)정부 시(市)정부가 정책을 집행(執行)하는 것이다. 정책 집행(執行) 행정전무가 일임(一任) 다시말해서 정책의 결정은 정치적 판단에 맡기고 집행은 행정의 일관성(一貫性) 및 효율성(效率性)을 위해 행정전문가에게 일임(一任)하는 것이다. 한 자치단위의 예로 수도(首都)인 스토크홀름시(市)의 경우 시의원(市議員)(1백1명)이 정책을 결정하면, 재정국 건설국 주택교통국 문화국 산업국 사회국 문교국 등 7개 실무(實務)행정담당국(공무원 5백명, 공공부문 종사 고용원 5천5백명)이 이를 집행하게 되는 것이다. 7개 담당국 행정집행 스웨덴의 자치단체(自治團體)는 의결(議決)기관(지방의회)과 집행(執行)기관(행정당국)간에 상호협의 운영(運營)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전국 2백84개 시(市)의회에 의장(議長)은 있으나 행정을 총괄(總括)하는 시장(市長)이란 직책은 없다. 또한 각 실무행정국장이 소관분야 업무만을 대표하게 된다. 유일한 단체장으로 도지사(道知事)가 있으나 상호협의운영에 따라 도지사도 실권보다는 의전적(儀典的)·상징적(象徵的) 성격이 강하다. 도지사(道知事)는 임기도 따로 없이 명당(名黨)의 당수나 장관 등을 역임한 원로급 인사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관례가 되고 있다. 업무분담은 중앙(中央)정부가 경제·외교·국방·사법·고용·환경·사회복지 등을 담당하고 있고 도(道)정부는 주로 건강-의료업무를 맡도록 돼 있다. 독자적 입법(立法)·행정추진 시(市)정부는 의무교육·수도공급·청소·문화활동·주택 등 각기 자치단위의 성격에 맞도록 분야를 꾸려 나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 자치제도(自治制度)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도(道)의회 및 시(市)의회가 국회나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지방세율(地方稅率)의 결정권을 갖고 독자적(獨自的) 입법및 행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市)의회, 도(道)의회의 이같은 재량권은 문자 그대로 그 고장의 일을 그 고장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는 자치제도(自治制度)의 핵심(核心)이라 할 수 있다. 지방 사람들이 모여 자기들이 내야할 세금액을 정하고 그돈을 어디에 쓸까를 자기들이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는 것이다. 지방(地方)의 주민(住民)들이 모여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드는데는 중앙정치의 정략(政略)도, 중앙정치의 영향력도 중앙정치의 이해득실(利害得失)을 따질 하등의 필요가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왜 필요하고 지방자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단적으로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주민을 대신해서 이같은 중요한 일을 맡아 처리해 줄 수 있는 대표인 시(市)·도(道)의원을 선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스웨덴은 3년마다 선거를 실시한다. 국회의원 도(道)의원 시(市)의원을 동시선거(同時選擧)로 뽑는다. 선거방식은 의원(議員) 개인(個人)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政黨)에 대한 투표(投票)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각 정당당수(政黨黨首)들이 전국을 돌며 공개 강연 TV출연 신문 인터뷰 등을 통해 자기 당의 정책내용과 현안 및 쟁점에 대한 소견을 피력한다. 유권자들은 각당 당수(黨首)들의 선거유세 내용을 비교, 어느 당의 정책방향이 옳고 현실적인지를 판단하여 정당(政黨)을 선거(選擧)하는 투표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무소속(無所屬)은 존재할 수 없다. 국회의원, 시(市)·도(道)의원 동시(同時)선거 개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정책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당원의 중지(衆智)를 모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 벽보에는 당수(黨首)의 사진이나 당의 정강(政綱) 정책(政策) 내용만이 게재된다. 각 정당은 자당(自黨)이 내세운 후보(候補) 명단을 투표 수일전 각 가정으로 우송(郵送)한다. 그러나 이 후보 명단도 투표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유권자들은 개인의 인물이나 능력이 아닌 당의 정책을 보고 투표하기 때문이다. 현진 국회의원 도(道)의원 시(市)의원 중 70%가 의원직외의 본업을 갖고 있는것은 의원직을 일종의 명예직(名譽職)이나 봉사직(奉仕職)으로 보고 있다는 반증(反證)이기도 한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도 과열(過熱)될 필요가 없고 선거운동원들도 대부분 자원봉사자들로 점심값 정도의 보수를 받고 여가시간을 이용, 차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한다. 개인 아닌 정당(政黨)중심 투표 지금 막 지방자치(地方自治)를 실현하려는 한국(韓國)의 입장에서 보면 스웨덴 사람들은 이에 대해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유는 스웨덴의 자치(自治)는 이미 생활의 일부가 되어 국민 각자가 그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스토크홀름 시(市) 섭외국장 울라쉘스트룀(Ola Kallstrom)씨의 말이다. 이렇듯 스웨덴의 지방자치(地方自治)는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방자치 문제와는 그 발상(發想)에서부터 제도(制度)에 이르기까지 두 나라 간의 지리적 거리만큼이나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다. 두 나라간 전통·정치문화(政治文化)·국민의식 등의 차이에서 오는 간격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나 스웨덴의 지방자치(地方自治)를 둘러보고 받게 되는 가장 큰 느낌은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地方自治)의 본 뜻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작하느냐는 의문이다. 국민이 직접선거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해서 도지사(道知事)를 임명하는 것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지사(道知事)를 왜 국민이 직접 뽑지 않고 정부가 임명(任命)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스웨덴 지방자치협의회(地方自治協議會) 법무행정국장 크루트 리버달(Curt Riberdahl)의 답변이다. 그는 이어 특히 도(道)는 지방자치단체이기는 하나 중앙(中央) 정부(政府)기관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가 도지사를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며 자신이 자치업무에 몸담은 이후 정계나 법조계로부터 이에 대한 이론(異論)제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연했다. 또한 그는 행정인은 행정기술은 있어도 선거기술은 없다고 말하며 따라서 정치인들은 선거에서 선출될 능력은 탁월하나 행정은 모른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일의 성격을 감안할 때 정치인에게 행정직까지 맡기면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지역사의 경영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1992.07.09
- [’92바르셀로나 오륜(五輪) 중계시간]연장계획 관련 정부(政府) 공식(公式)발표 공보처는 92 바르셀로나 올림픽의 TV중계를 위하여 한국시간 7월26일부터 8월10일까지 TV방송시간을 1일 6시간 제한적으로 연장허용할 방침이다. TV연장시간은 심야의 경우 0시부터 3시까지 3시간과 낮시간의 경우 10시에서 오후1시까지 3시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한국선수단이 참가하는 주요경기는 한국시간으로 주로 심야시간대에 진행된다. 따라서 오전3시이후 심야에 개최되는 국민의 관심이 큰 한국참가 중요경기 등에 대해서는 공보처가 방송사로부터 개별신청을 받아 중계시간의 추가 연장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최소한의 시간내에서 선별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각 방송사의 올림픽 TV중계방송은 시청자의 채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호 중복편성이 되지 않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올림픽 TV중계를 위한 6시간 제한연장은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TV시청욕구를 충족시키고 하절기의 전력사정 등을 감안한 조처로서 방송사의 의견과 관계부처와의 협의결과를 토대로 하여 결정된 것이다. 84년 LA올림픽 당시에도 TV중계를 위해 1일 6시간을 연장 방송한 바 있다. 현재 평일의 1일 TV방송 시간은 10시30분으로서 올림픽기간 중 1일 6시간을 연장하게 되면 하루 16시간 30분 방송하게 된다. 1992.07.09
- [올림픽 TV중계시간 연장(延長)원칙과 배경]시청자(視聽者)욕구·에너지절약(節約) 동시배려 제25회 올림픽이 스테인 바르셀로나에서 오는 26일부터 8월10일까지(한국시간) 개최된다. 인류의 축전이라고 불리우는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서서히 높아지고 있다. 한국(韓國)과 7시간 시차(時差)를 두고있는 바르셀로나올림픽경기에 대한 TV시청자의 기대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선 최근 바르셀로나올림픽 TV중계 방송시간을 두고 정부의 방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일부 여론(輿論)의 비판이 있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비판의 초점은 정부가 오륜(五輪)경기중계를 위해 TV종일방송을 허용할 방침 이라는것이다.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과소비를 자재해야하는 시기인데도 정부가 방송사의 광고 특수(特需)를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TV종일방송을 열어 주려고 한다는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다르다. 공보처는 6월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일방송(終日放送)은 허용치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낮중계방송의 경우에도 전력사용 피크타임인 오후 2시~4시 사이는 TV중계를 할 수 없다. 그 외의 시간도 방송사(放送社)와 관계부처가 합의해서 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신문보도들은 그래도 종일방송(終日放送)이라는 주장과 궤변을 멈추지 않았다. 바르셀로나올림픽 TV중계는 올림픽기간중에 현재 정규방송시간(1일 10시30분)외에 6시간을 연장(延長)해 방송하게 된다. 밤12시부터 오전3시까지 3시간(時間)과 오전 방송이 끝나는 10시부터 오후1시까지 3시간, 도합 6시간을 더 연장(延長)하여 방송하게 된다. 종일(終日)방송주장 사실무근 그리고 한국선수단(韓國選手團)이 주로 참가하는 주요경기가 시차관계로 심야에 진행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생중계해야 할 경우 방송사의 개별적 요청을 받아 엄격하게 심사, 오전3시 이후에 별도 중계시간(中繼時間)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엄격한 기준을 정하여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경기 중에서 국민의 관심이 큰 경기만 국한하여 최소한의 시간내에서 중계시간(中繼時間)을 허용할게 될 것이다. 하루 6시간의 TV중계를 연장 방송하게 한 것은 첫째 국민의 TV 시청욕구를 감안한 것이다. 국민(國民)의 알권리의 보장, 이를 위한 뉴스 정보의 공급은 언론의 기본적이 기능이므로 TV매체를 통한 올림픽소식의 제공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한편 우리의 전력사정(電力事情) 특히 여름철의 어려운 전력사정을 고려해야 하고 더 나아가 범국민적인 소비절약운동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올림픽에 대한 국민의 욕구를 절제해야 할 형편이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공보처는 하루6시간 TV시간연장이라는 상식선의 방침을 정한 것이다. 하루 6시간 방송연장은 84년당시 LA올림픽의 방송수준과 같다. 8년전 LA올림픽 당시의 상황과 92년 오늘의 우리 상황은 매우 판이하다. 미디어가 발달(發達)하고 국력이 팽창했고 중계해야 할 경기수,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시청자(視廳者) 채널선택권 보장 GNP면에서도 84년당시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2천1백58달러에서 6천8백달러로 3배 이상 신장되었고 TV보급대수도 7백67만대에서 1천4백40만대로 2배나 늘어났다. 이러한 대비에도 불구하고 이번 바르셀로나올림픽 방송중계시간은 LA당시와 같은 6시간 영장으로 결정됐다. 이것은 절전(節電)과 절약(節約)에 우선을 두고 국내의 TV시청 욕구를 조화시킨 결과이다. 그리고 TV의 낮방송이나 심야방송에 이어서 방송시간에 상호 중복편성(重複編成)이 되지 않게 협조토록 하여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이 보장(保障)되도록 할 계획이다. 비록 충분하지 못한 방송시간이나마 우리 국민들의 열화같은 성원이 브라운관을 통해 바르셀로나로 전해져서 목표하는 바 금메달 12개 세계10위 이내의 성과가 거두어지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이 덕 주(李德周) 공보처 방송행정국장(放送行政局長) 199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