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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호
- 국책(國策)사업-추진배경(背景)과 기대(期待)효과 <1> 제2이동통신(移動通信) 정부가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 추진해오고 있는 제2이동통신(移動通信)사업과 경부(京釜)고속철도 영종도(永宗島) 신공항 등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국책(國策)사업으로 당초 예정대로 한치의 차질없이 반드시 수행돼야 할것이다. 본보(本報)는 이들 국책사업의 추진배경과 기대효과를 특집으로 연재한다. 정부에서 추진중인 제2이동통신(移動通信)사업 허가와 관련하여 무려 1천7개에 달하는 국내 우수 기업들이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동(移動)통신서비스는 유선전화와는 달리 전파를 이용해 무선(無線)으로 통신을 하므로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도 통신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시설설치기간이 짧고 투자비도 적어 민간의 시장참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美國)·일본(日本)·영국(英國) 등 주요선진국은 물론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국인 싱가폴·홍콩 등도 민간 사업자를 허가하여 이동통신(移動通信)에 경쟁(競爭)체제를 구축함으로써 발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UR다자간(多者間) 협상에서는 전기통신서비스 교역의 자유화가 중요한 의제로 논의되고 있어 시장참여(市場開放)의 물결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이동(移動)통신서비스는 84년에 설립된 한국 이동(移動)통신(주)에 의해 독점 공급되고 있으며 91년말 현재 가입수는 이동(移動)전화가 16만6천, 무선호출이 85만이다. 유선전화시설이 1백8천만 회선을 넘어 세계 9위권 수준임에 비해 이동(移動)통신분야는 서비스의 보급수준이나 운용기술 모두 뒤 떨어져 있다. 외국과 비교해 볼 때도 우리의 이동전화(移動電話)보급률은 1천명당 3.8대로서 미국이나 싱가폴·홍콩 등이 22~26대인데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이동(移動)통신사업이 정부기업에 의한 독점(獨占)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운용기술의 부족 등으로 전화가 잘 걸리지 않고 통화중에도 잘 끊어지는 등 통화품질도 불량하여 고도화(高度化)된 경제활동이나 산업활동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동(移動)통신사업의 경쟁도입은 이미 89년부터 검토되어 온 통신사업 구조조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왔다. 91년에는 전기통신관계법을 전면 개정하여 통신사업구조를 개편하고 각 부문별로 적정 경쟁체제를 구축하는 법적제도를 마련하였고 국제전화의 경쟁이 개시되었다. 정부에서 이번에 새로 허가하는 사업은 이동(移動)전화사업과 무선호출사업이다. 이동(移動)전화는 전국 규모의 1개 사업자를 허가하고, 무선호출(無線呼出)은 전국을 도(道)단위로 9개 사업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1개(수도권은 2개)의 사업자를 허가하여 기존 이동(移動)통신(주)와 경쟁을 시킨다. 사업자 선정(選定)은 참여 희망자들이 전기통신사업법에 정한 일정(一定)지분비율(최대 1/3)범위내에서 스스로 콘소시움을 구성하고 허가(許可)신청 법인(法人)(콘소시움)구성에 관한 사항과 영업계획서·기술계획서 등을 작성·제출토록 하여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신청자를 선정한다. 지난 6월26일 이동(移動)전화 허가신청 접수결과 동부·동양·선경·쌍용·코오롱·포철 등 6개 콘소시움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6월30일 접수한 무선호출사업은 수도권에 15개를 비롯하여 총 41개의 콘소시움으로부터 신청서가 접수됐다. 현재 제출서류의 결격(缺格)사유 등 자격심사를 하고 있으며 8월말에는 최종평가를 마치고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사업별로 허가 대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회 일각(一角)에서는 집권층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이 사업 허가에 참여를 하고 있어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와 함께 다음 정권으로 이관(移管)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허가에 특정업체가 참여한다는 이유로 허가(許可)를 연기(延期)할 수는 없다. 이제 이동통신은 고도화되는 경제활동과 산업활동에 필수적인, 특히 교통체증(交通滯症)이 극심한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움직이는 이동사무실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다. 현재와 같은 독점(獨占)형태로는 경제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가 없다. 전파(電波)를 이용한 이동전화 주파수(周波數)는 25㎒가 제한돼 있다. 그 중 제1사업자에게 이미 15㎒가 배정됐는데 수도권의 경우 수요가 밀집돼 있어 93년말경이면 배정된 주파수가 모두 소진(消盡)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 사업자를 허가해서 시설을 준비토록 하지 않으면 잔여 주파수(10㎒)도 제 1사업자에게 배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제2사업자가 사용할 주파수가 없어 허가를 할 수 없게 되고 결국 이 분야에 경쟁도입정책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제2사업자 허가로 인한 무역(貿易)수지 적자(赤子)규모가 10억불에 달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무역적자는 기기를 수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데 이는 사업을 독점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독점이나 경쟁을 하던 국내 수요만큼 수입하는 것이다. 경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추가 수요가 유발돼 기기(器機)수입도 늘어 나겠지만 그 규모는 94년까지 3년간 1억불(億弗)내외다. 오히려 경쟁을 도입해서 국내시장이 활성화 돼야 업체의 기술개발도 활성화되고 그래서 국산화가 촉진돼야 무역수지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가능해진다. 문제의 본질은 허가 연기가 아닌 허가업무의 공정성(公正性)이다. 정부에서는 사업자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정실이나 부정의 개입소지를 예방하기 위해 선정기준(選定基準)과 방법 등 사업자 선정을 위한 주요사항은 학계·연구계·언론계 등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 정하고 허가업무추진과정을 철저히 공개적(公開的)으로 추진하고 있다. 허가신청서류의 심사·평가는 이미 공개된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되는데 심사기준에 따라 수치로 제시돼 계량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사항은 전산화해 컴퓨터로 채점한다. 또 기술계획 등과 같은 계량적으로 평가가 곤란한 사항은 학계·연구계 등의 외부 전문가를 위촉, 비공개 장소에서 합숙으로 평가를 하게 되는데 각 평가항목당 5명의 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해 최고점을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해 산정한다. 자료:체신부 1992.07.16
- 96년까지 2천(千)개 부품 국산화(國産化) 정부는 수출난(輸出難)을 겪고 있는 완제품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하고 수입을 유발하는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부품(部品)공업을 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 오는 96년에는 3백96달러 규모를 수출할 계획이다. 상공부는 13일 부품공업(部品工業) 수출산업화 대책을 확정, 핵심(核心)부품의 국산개발을 촉진하고 부품공업의 생산능력을 보강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강화키로 했다. 우리나라의 부품수출은 작년 한해동안 1백21억달러를 기록했고 올해는 5월 현재 50억달러로 작년동기대비 8.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상공부는 우선 96년까지 2천개의 부품을 국산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시제품 개발자금으로 공업발전기금 등에서 4천억을 지원하는 한편 이와 함께 고속철도(高速鐵道) KFP(차세대 전투기)사업 등 대형 신규사업자 선정시 기술이전을 최대한 유도, 부품 국산화(國産化)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 공장 인근에 6개의 부품단지를 조성, 완성차(完成車) 업계와의 정보교환 및 부품공업을 원활히 하고 2001년까지는 군장(郡長) 경남(慶南) 창녕(昌寧) 임해(臨海)지역에 기계부품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1992.07.16
- 주간 국정(國政)메모 한국수출입은행 런던법인(法人) 개설재무부 재무부는 13일 한국수출입은행의 런던 현지법인 설립을 인가했다. 이 은행은 EC역내 및 동구권 진출 한국계 기업에 대한 설비금융지원과 연불수출 확층 등에 기여할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중앙도서관 신착자료실 운영(運營)문화부 문화부는 지난달 말부터 국립중앙도서관에 1백9석 규모의 신착자료실을 운영하고 문화부가 출판사 등으로부터 납본받은 신간도서 등을 비치하여 도서관 이용객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연탄값 동결(凍結)2천(千)8백억(百億) 지원동자부 동력자원부는 14일 물가안정 및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올해 석탄 및 연탄가격을 88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이를 올해 총 2천8백5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무공해살충제(殺蟲劑) NE-87 개발보사부 보사부는 국립보건원의 심재철 연구팀이 지난 3년간의 연구 끝에 모기유충 등 특별 곤충만 선택적으로 무공해 살충제 NE-87을 개발했다고 14일 발표했다. NE-87은 미생물 천적을 이용한 무공해 모기살충제로 동양최초이며 현재 가장 살충력이 좋다는 ISP-82보다 2.6배의 살충효과가 있다. 저축장려금 지급제도 시행체신부 체신부는 10만원 단위의 1년만기 저축장려금부 정기예금 가입자중 일정수의 인원을 추첨, 당첨자에게 최고 1천만원, 최저 1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무원 당직·비상근무(非常勤務)규칙 개정총무처 총무처는 11일 인원이 적은 2개 이상의 행정기관이 동일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1인으로 통합당직 근무 할수 있도록 하는 등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 일선 행정기관의 근무여건을 개선키로 했다. 피서철 범죄(犯罪)예방 특별단속경찰청 경찰청은 13일 피서철인 하절기를 맞아 성폭력 및 유원지 폭력범죄 등 각종 국민생활질서 침해사범이 크게 늘어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오는 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가용인원과 장비를 총동원, 이들 범죄를 신속히 제압토록 하라고 각 시(市)·도(道) 지방청에 시달했다. 91년말(年末) 산림면적 전(全)국토 65%산림청 산림청은 지난해말 현재 산림멱적은 전국토의 65%인 6백46만8천㏊이고 축적된 임목은 총 2억5천7백29만8천㎥(㏊당 평균 39.78㎥)라고 13일 발표했다. 유어(遊漁)어선 자율운영지침 시달수산청 수산청은 11일 어가(漁家)소득증대를 이해 어선의 부업적인 바다낚시 등 유어(遊漁)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유어어선 자율운영지침을 마련, 전국 각 시(市)·도(道) 및 수협에 시달했다. 1992.07.16
- [안필준(安弼濬) 보사부장관 인터뷰]콜레라 예방(豫防)총력…방역(防疫)기동반 풀가동 경제발전에 따른 위생(衛生)수준의 향상과 정부의 지속적인 방역(防疫)사업에 힘입어 전체 급성(急性)전염병 발생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지난 겨울의 이상난동(異常暖冬)현상으로 올 여름에는 콜레라 등 각종 수인성(水因性)전염병이 극성을 부릴것으로 예상됩니다. 겨울철 이상난동(異常暖冬) 원인인듯 최근 해외로부터 귀국한 여행자 가운데 콜레라환자가 발견되면서 각종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안필준(安弼濬)보사부장관은 콜레라 등 여름철 수인성(水因性)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 각자의 철저한 위생(衛生)의식의 생활화(生活化)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사부는 이에 따라 전국 2만6천개소의 질병(疾病)정보모니터망을 가동하고 4만2천개의 주민자율방역단을 조직하는 등 환자조기발견 및 전염병(傳染病) 예방을 위한 활동을 지난 5월부터 전개하고있다. 유사시 집단환자 발생에 대비, 전국 각 시도(市道)보건소 및 병·의원을 중심으로 한 2백80개소의 방역(防疫)기동반을 편성, 즉 각 현지 출동하여 신속한 역학(疫學)조사를 실시하는 등 질병 확산방지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한때 후진국(後進國) 병(病)으로 알려진 콜레라가 최근에는 미국(美國)(82명), 일본(日本)(23명) 등 선진국(先進國)에서도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이 외국에서 여행자들을 통해 유입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통계에 의하면 이달초 전세계 44개국에서 29만여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4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여행객중 4명의 환자가 발견돼 격리, 치료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 검역(檢疫)활동강화 安장관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 어느때보다 해외여행자에 대한 검역(檢疫)활동을 강화하여 환자발생시 환자는 물론 입국자 전원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를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콜레라 예방을 위해서는 대책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 콜레라가 어떤 병인지 또 이에 대한 조기(早期)치료대책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安장관은 콜레라 예방을 위해 우선적으로 개인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이부분에 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설사 심하면 일단 신고 安장관에 따르면 콜레라는 조금만 주의하면 1백%사전예방이 가능하다는 것. 그는 ▲손씻기 ▲음식물 끓여먹기 ▲조리기구 소독 ▲음식물 오래 보관안하기 등 개인위생(個人衛生) 4대(大) 수칙(守則)을 생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安장관은 또 콜레라는 수인성(水因性)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운 빨라 환자의 조기(早期)발견이 매우 중요하다며 콜레라의 주역장(主疫狀)인 설사를 자주할 때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중(大衆)음식점 집중 홍보(弘報)도 특히 콜레라의 경우 발생한 다음해에도 연이어 발생하는 과거 경험(91년 충남(忠南) 서천지역서 1백13명 발생, 4명 사망)으로 볼 때 금년에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는 安장관은 상가(喪家)나 잔치집에서의 집단급식을 가능하면 피해줄 것을 강조한다. 또한 여름철은 국민들이 야외로 나가는 일이 많은 휴가철임을 감안, 고속도로 휴게실, 포장마차, 대중(大衆)음식점 등의 접객업소에 대한 집중 홍보 및 계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防疫)활동은 항상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전염병이 일단 발생한 후에는 아무리 좋은 대책(對策)이라도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전염병 발생이전에 예방(豫防)요령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安장관은 최상의 방역대책(防疫對策)은 국민 개개인의 개인위생(個人衛生) 철저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콜레라 이외의 장티푸스 이질 등 수인성(水因性)전염병은 물론 신종(新種) 전염병에 대해서도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수립, 전염병별(傳染病別) 예방 및 홍보요령을 각 시도(市道)에 시달하는 등 방역관리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1992.07.16
- 20년 묵은 도시계획시설 조기(早期)집행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광장 등 도시필수 기반시설로 설정됐으나 20년이상 장기간 집행되지 못했던 도시계획시설이 앞으로 3년내로 조기집행 된다. 15일 건설부에 따르면 91년말 기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 1천2백95㎢중 37%에 해당되는 4백78㎢가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가운데 2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규모가 33.4㎢에 달하고 있고 이의해소를 위해서는 13조9천억원이 소요된다는 것. 건설부는 이에 따라 20년이상 미집행시설의 조기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3년간 모두 5조9천6백원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또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은 당해 도시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 신중히 결정해 장기 미집행 시설 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조기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중 당해 도시의 도시계획체제(都市計劃體系)를 근본적으로 변경시키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의 해제·조정 등을 검토하도록 각 시(市)·도(道)에 지시했다. 이밖에 도시계획시설 편입토지에 대한 은행담보·대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1992.07.16
- [특별기고(寄稿)]기술이전(技術移轉) 등 실질적 경제협력(經濟協力) 강화 허 승(許 陞) 외무부(外務部) 제2차관부(次官補) 금년 1월 한(韓)·일(日) 정상회담 합의(合意)에 따라 그간 양국(兩國) 정부의 대표단이 양국간 무역불균형(貿易不均衡) 시정(是正)을 위한 7개항의 협의 과제와 관세인하 및 일본(日本) 공공사업참여 문제에 대해 20여회에 걸친 집중적인 공식·비공식 협의결과 6월30일 양국 정상(頂上)에 보고할 한(韓)·일(日) 무역불균형(貿易不均衡) 시정(是正)을 위한 구체적 실천계획의 합의(合意)문서를 채택했다. 한(韓)·일간(日間)에 존재하고 있는 무역불균형(貿易不均衡) 산업과학기술협력 및 기술이전(技術移轉)의 문제는 현재 양국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6개월 20회(回) 걸친 협의성과 92년 1월 한(韓)·일(日) 정상의 지시에 따라 관계 당국간의 6개월간 협의 결과 작성된 이 실천계획(實踐計劃)은 양국(兩國)정상간 합의의 중요한 가시적 성과이며 공동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포괄적 의의(意義)외에도 이번 실천계획에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합의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즉 한(韓)·일(日) 산업 기술협력 재단 설립을 비롯한 양국(兩國)의 기술협력 촉진방안(促進方案)·한국건설업계(韓國建設業界)의 일본(日本) 공공 건설공사 참여 한국(韓國)의 대일(對日) 수출촉진 노력에 대한 일본(日本)의 지원(支援), 최근 국내외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환경분야(環境分野)에서의 협력 등 구체적인 사업과 협력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계획이 실현될 경우 기대되는 실질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교섭에서 한(韓)·일간(日間) 사업·기술 협력재단(財團)을 설치 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한(韓)·일간(日間) 산업 및 기술협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경제협력관계(經濟協力關係)를 가일층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를 구축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이는 두나라간 새로운 협력의 상징으로 양국(兩國)정부의 보조하에 년(年) 약1천만달러 규모의 협력사업(協力事業)을 추진할 경우 우리의 대일(對日)기술도입을 촉진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또한 실천계획(實踐計劃)에는 재단(財團)이외에도 양국(兩國) 및 공공기관간(公共機關間)의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도움이 될 여러방안과 채널을 마련했다. 연간 천(千)만불(拂) 협력사업추진 예를들어 국내 관련기관과 기술정보 협력 채널을 설치키로 약속한 일본(日本)의 신기술(新技術) 사업단(事業團) 이나 산업기술진흥협회(産業技術振興協會) 등은 일본내(日本內)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총괄적(總括的)관리하고 개발기술의 초기 상업화를 지원하는 등 일본 유수의 중요한 정보관리 기관이다. 그리고 일본(日本)내 광공업기술 연구조합 및 일본(日本)의 민간위탁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우리기업이 참가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도 큰 의의가 있다. 둘째 이번에 일본(日本)이 한국건설업체의 제(第)3국(國) 공사실적을 인정하기로 함으로써 그간 일본(日本)공공사업 참여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가장 큰 장애가 제거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우리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일본(日本) 건설(建設)시장에 참여 할 수 있게 됐다. 일본건설시장 규모는 년(年) 6천4백억불에 달하는 세계 최대시장이다. 셋째 상품(商品)의 일본시장확대를 위해 일본 정부가 9개분야에 걸쳐 우리의 대일(對日) 수출촉진 노력을 지원하고 관련 전문가 파견 등의 협력을 제공키로 했다. 이 가운데는 일본(日本)이 여타 국가에는 배려하지 않은 한국에 대한 특별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한국의 대일(對日) 무역적자(貿易赤字) 개선(改善)에 우선적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우리의 요청을 일본측이 받아들인 결과로 상당한 성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점에서 앞으로 우리의 대일수출(對日輸出) 촉진 노력이 더욱 기대된다. 한편 이번 교섭에서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日本) 상사(商社)에게 수출업을 허용키로 한것은 우리 수출(輸出)을 촉진해야 한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허용조치는 무차별원칙의 국제관행 속에서 일본 상사에게만 무역업을 허가치 않는 차별적 조치를 계속하기 어렵고 국제무역(國際貿易)의 자유화(自由化)라는 대세속에서 우리 종합상사도 일본 상사와 함께 경쟁함으로써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몇 년전부터 일본측에 검토를 약속했던 조치이다. 넷째 직접적인 대일(對日) 무역불균형(貿易不均衡) 시정(是正) 조치는 아니나 특별히 강조돼야 할것은 한(韓)·일간(日間) 환경(環境)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즉 한(韓)·일간(日間) 환경보호 협력협정체결을 비롯 산업폐수 처리 등 5개분야에서 새로운 기술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일본내 환경분야 연수 특별코스에 20명의 우리 연수생을 파견키로 했다. 환경기술개발 협력방안도 오늘날 환경(環境)문제의 지구적 성격과 한(韓)·일(日) 양국의 지리적 근접을 감안할 경우 환경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환경 선진국인 일본과의 협력강화는 아직 기반(基盤)이 취약과 우리의 환경보존(環境保存) 노력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며 환경기술 개발협력을 통한 우리 상품의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우리상품의 수출증대로 위한 경쟁력 배양(培養)과 기술 고도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선진(先進) 외국기업들이 한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기술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적극적으로 우리의 투자환경 및 기술이전 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우리의 개선(改善)조치를 일본기업에 적극 홍보키로 했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 경제의 도약과 산업경쟁력 제고(提高)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이다. 여섯째 우리가 요청한 16개 관심품목의 관세(關稅)인하에 대해 일본정부는 UR교섭과정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87억달러에 달하는 현재의 대일(對日) 무역적자(赤子) 개선 효과는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관세인하가 단행될 경우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우리 기업에게는 큰 직접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곱째 무역과 기술이전의 직접 당사자는 양국(兩國)기업인들인 만큼 이들간의 신뢰와 협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일(對日)수출장벽 완화 촉구 이를 위해 이번에 양국(兩國)은 중소(中小)기업을 중심으로 업계의 산업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인간에 포럼을 구성키로 했다. 이는 기업인들 상호간의 불신 제거와 신뢰 도모를 통해 한(韓)·일간(日間) 기술이전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한(韓)·일(日) 양국간의 무역 및 경제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물론 한(韓)·일간(日間) 무역불균형개선을 위해 일본측으로서도 관세(關稅)인하와 복잡한 유통구조개선 등 조치해야 할 사항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 대일 통상교섭을 추진, 대일(對日)수출 장벽완화를 모색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양국간(兩國間)무역 역조(逆調)는 작년의 경우 우리의 대일(對日) 수입중 자본재(資本財) 부품 등의 원자재(原資材) 비중이 1백96억달러로 93%를 차지하는데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지나치게 대일(對日) 의존적인 산업구조와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 약화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의 산업기술 개발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리 자신의 부단한 자체 노력을 통해서만 대일(對日)무역역조(逆調)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다. 중요한 교섭을 마무리한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실천계획이 마련되었다 하여 우리의 대일(對日)무역역조(逆調)가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이번 실천계획교섭을 계기로 아무리 작은 수출상품 하나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온 정성을 다해 다듬고 개선하는 노력을 쌓아 나갈 때 우리상품의 일본시장 진출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다. 1992.07.16
- [세계의 지방자치(地方自治)] <2> 네덜란드 -시도(市道), 중앙정부 감독받아 업무(業務)처리 네덜란드의 지방자치역사는 유럽의 여느나라처럼 수세기전까지 거슬러 올라간 1848년 헌법개정에 의해 오늘날의 지방자치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모든 성인에게 국회, 도(道)·시(市)의원을 직접 뽑도록 투표권이 주어진것은 1918년에 와서다. 행정(行政)의 일관성 전문성 유지 자치단체장(自治團體長)인 12개 도(道)(Province)지사와 7백75개의 자치시(自治市)(Municipality)장(長)은 모두 국왕이 직접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인 도(道)·시(市)는 도지사(道知事)(시장(市長))와 도(道)(시(市))의회 도(道)(시(市))정부 등 3개 기관으로 구성된다. 주민의 직접 선거로 뽑는 도(道)·시의회(市議會)는 해당 자치단체내 최고 의결(議決)기관으로 그 지역의 주요정책을 협의·결정하나 의회(議會)가 결정한 정책과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업무는 지방정부가 집행한다. 요즈음 지역사회업무의 복잡성과 고도의 전문성에 부응하기 위해 각도(各道)(6~8명)와 시(市)(2~6명)는 분야별 전문가를 뽑아 행정위원회를 구성, 행정을 분장토록 하면서 별도의 방대한 사무국을 두어 전문행정관료로 하여금 행정위원의 업무를 보좌하고 수행토록 한다. 지방행정이 선거로 뽑힌 정치인들의 당리당약(黨利黨略)에 따라 흔들리는 일이 없이 일관성과 효율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네델란드의 지방자치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자치단체장(自治團體長)선거가 아예 없다는 것이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도지사(道知事)(Queen's Commissioner)는 국왕(國王)이 임명하며, 임기는 중도에 해임되지 않는 한 65세 정년까지 무기한이다. 도(道)의회·행정위(委) 의장 겸해 도지사(道知事)는 한편으로는 중앙정부를 대표하면서 독립된 도(道)정부기관으로 도의회(道議會) 의장과 행정위원회 의장도 겸하는 이중적 성격을 갖는다. 전국 7백75개의 자치시장(임기 6년)도 국왕이 임명하는것은 마찬가지나 다만 도지사(道知事)의 추천과 내무장관의 임명제청에 의해 이루어진다. 네델란드가 고도로 지방분관화(地方分權化)된 지방자치를 하면서도 이처럼 단체장을 직선(直選)하지않고 국왕(國王)이 임명하는데에는 그들 나름대로의 배경이있다. 우선 지방정부는 그들 고유의 지방사무 이외에도 환경 사회복지 수자원(水資源)관리 등 중앙정부의 국가 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업무감독을 위해서도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가 좁고 그나마 절반가량이 바다나 강의 수면보다 낮은 특수한 국토여건상 수자원(水資源)관리의 잘잘못에 따라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 따라서 이 나라로서는 지방정부와 수자원(水資源)관리청에 대한 국왕과 중앙정부의 통솔·감독권이 무엇보다도 막중한 국가사무라는 것이다. 단체장의 국왕(國王)임명은 자치(自治)단체의 독특한 재정(財政)제도와도 관계가 깊다. 네델란드는 초기 자치시의 사무행정(稅務行政) 폐단과 시간의 불균형을 막기위해 1865년부터 1984년까지 4차례걸친 법(法)개정을 통해 일부 서비스 사용료를 제외한 지방정부의 징세권(徵稅權)을 대폭 폐지하고 중앙정부의 국세(國稅)로 전환시켰다. 하원, 시(市)·도(道)의원만 직선(直選) 현재 지방정부의 자체재정 부담률은 겨우 10%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의 일반교부금(交付金)과 특수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지원(보상)금으로 충당한다. 오늘날 지방단체장 임명은 이처럼 중앙과 지방의 독특한 재정관계와 지방의 독특한 재정관계와 지방정부에 대한 감독이라는 오랜 행정관행에서 유래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주민이 직접 뽑는 국회의원(하원)과 시·도의원은 모두 임기 4년으로 선거는 별도로 실시한다. 이러다 보니까 국회가 해산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해에는 선거를 두번 치루게 되는 때도 있어(94년 국회, 시의원 선거) 지금 시·도의원 선거를 통합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있다. 선거방법은 의원(議員)개인을 뽑는것이 아니라 정당(政黨)에 대해 투표를 하고 각 당(黨)의 득표율에 따라 선거위원회에 등록한 후보자 명단에서 당선자가 결정된다. 시(市)·도(道)의원 거의 본업(本業)가져 따라서 선거운동을 개인단위로 하지 않고 정당(政黨)이 연설회나 선거벽보를 통해 정강정책(政綱政策)을 제시하는 정도여서 선거를 언제 치루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게 지나간다. 더구나 시(市)·도(道)의원의 대부분은 본업(本業)을 갖고 있으면서 의원직(議員職)을 지역사회의 봉사하는 명예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운동이 과열되거나 인신공격 같은것은 찾아볼 수도 없다. 오늘날 유럽각국은 주민 자치(自治)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자기식의 자치(自治)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자기식의 자치(自治)제도를 정착시켜 놓고있다. 잘 맞는 신을 신어야 편안한 것처럼 정치도 그나라 정치·경제·사회적인 배경과 주민의 정치의식에 맞게 선택해야만 주민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가 되는겁니다.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이제 막 시작한 한국에 대해 네델란드의 내무부 선거위원회 자문관 반 다이크(Van Dijk)여사는 이렇게 조언한다. 그는 또한 우리 수백년동안의 경험을 통하여 이제 우리식의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려는 한국도 단숨에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하면서 자기에 맞는 제도를 찾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주문한다. 199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