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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호
- [‘대민(對民)행정’ 여론조사]공무원 “대민(對民)자세 개선됐다” (72.4%) 문민정부 출범이후 전반적인 공무원의 대민근무자세가 현저하게 개선되었음이 여론조사결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월드 리서치에 공보처가 의뢰,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20세이상 일반국민 1천명과 공무원 5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여론조사 (표준오차95% 신뢰수준에서 일반국민 3.1%, 공무원 4.4%)에 의하면 일반인의 72.4%가 공무원의 대민(對民)근무자세가 개선되었다고 응답했다.관련기사 4면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민근무자세가 친절해졌다 (일반인 71.9%, 공무원 92.9%), 업무처리가 신속해졌다(일반인 76.9%, 공무원 93.9%)는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업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는 일반인의 67%와 공무원의 87.8%가 없어졌다는 응답을 보였으나 일반인의 4.5%가 금품을 준 적이 있다고 답함으로써 아직도 금품수수가 뿌리뽑히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공무원들이 복지부동(伏地不動)이냐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 일반인의 47.4%가 아니다고 응답하고 48.8%가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반반색의 비율로 부정과 긍정이 엇갈리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 자신들은 58.6%가 아니다고 응답한 반면 40.8%는 그렇다는 반응을 보인 점이 주목된다. 이같은 응답은 전반적인 공무원의 대민(對民)근무자세가 크게 개선되었다는 매우 긍정적인 결과와는 다소 모순되고 상반되는 반응으로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이라는 말자체가 가지는 미묘한 감정이입의 결과라고 조사팀은 분석했다. 즉, 그동안 각종 매스컴 등에서 복지부동(伏地不動)이란 표현을 많이 써왔기 때문에 그러한 교정관념 내지 선입관이 작용한 면이 없지 않다고 보는 것이다. 이밖에 일반인들은 인(認)·허가(許可)등 규제완화에 대해 나아졌다 1994.03.21
- [특별기고(寄稿)]생수(生水)시판 허용에 즈음하여 서 상 목(徐相穆) 보사부장관 보사부는 지난 수년동안 국민사이에서 논란이 되어온 광천음료수 시판을 지난 16일 공식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감스럽게도 광천음료수의 시판허용문제는 시판허용방침과 재검토라는 정책결정의 악순환을 되풀이해 오면서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대표적인 정책중의 하나였다. 여론(輿論)에 의한 결정 국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엄연히 존재하고 았는 상황에서 시판허용은 국민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따가운 눈총이 존재하는 한편, 수출 및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만 판매하도록 조건을 붙여 허가를 내준 광천음료수의 90%이상이 시판되고 있어 법과 현실과의 좌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는 비판 속에서 시판허용을 결정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고해서 문제를 계속 덮어두는 것은 국민들에게 오히려 혼란만을 초래하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판단에서 시판허용의 단안을 내리게 되었다. 환경훼손 방지에 최선 물론 사법부에서 국민의 물선택이라는 행복추구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과 이미 두차례에 걸쳐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60%이상의 국민이 생수시판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인 첫도 금번 결정을 함에 있어서 큰 작용을 한 것이 사실이다. 정부는 광천음료수의 시판을 허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광천음료수를 시판함에 따라 생길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광천음료수의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특히 지하수자원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량조사와 지하 지질조사가 포함된 지하수 환경영향조사제도를 도입하고, 광천음료수를 개발·판매하는 취수정으로부터 반경 2백m이내에 쓰레기매립장 골프장 공장 목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허가를 할 방침이며, 지하수 개발에 실패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취수정은 철저히 원상복구되도록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광천음료수의 위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불법형태로 운영되어온 까닭으로 광천음료수의 수질검사 등에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았으나 수질과 제조시설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위생관리를 철저히 실시함으로써 광천음료수의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다. 셋째 광천음료수가 개발·시판되는 단계에서 국민들의 큰 관심은 가격문제라고 생각한다. 수돗물 개선 계속 추진 앞으로 수퍼마켓에서도 광천음료수가 자유롭게 판매되면 경쟁이 치열해져 가격이 현재보다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안정된 가격에서 광천음료수가 보급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다. 넷째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예방하기 위해 산림법 자원공원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광천음료수의 개발을 철저히 관리하고 새로이 음용수관계법을 제정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하수오염이 사전에 방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광천음료수의 시판허용으로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대한정부의 의지가 줄어들 것을 염려하는 의견이 있지만 오히려 이번 결정으로 수돗물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더욱 강조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1월15일 범정부차원의 수질관리개선대책을 발표하였고 97년까지 총15조1천억원을 투자하여 원수를 정화하고 노후한 수도관과 정수시설 등 수도공급시설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불안을 갖지 않도록 차질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앞으로 이미 허가받은 14개업소는 시·도지시가 기존의 시설 및 수질기준에 적합한가의 여부를 재확인받도록 했다. 또한 국내거주 외국인 판매와 전량수출 조건을 해제하여 시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새로운 시설기준이 마련될 경우에는 1년이내에 새로운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해야 하는 경과규정도 두었다. 한편 신규로 광천음료수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재 입법예고되어 개정중에 있는 새로운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 등이 마련된 후 그에 따라 시·도지사가 허가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지하수환경영향조사제도 및 수질개선, 부담금제도 등 광천음료수 시판허용과 관련하여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는 늦어도 금년 하반기중에 광천음료수 관리업무가 환경처로 이관되기 때문에 현재 환경처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가칭 음용수관리법 제정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끝으로 국민 여러분께 당부하고 싶은 말은 광천음료수라고 해서 특별한 물이 아니라 단순히 마시는 물로 생각하여 주길 바란다. 관련업계에서도 생산제품의 위생적인 관리는 물론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수자원의 오염방지에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 1994.03.21
- 국제화(國際化)시대 정부규제, 무엇이 강화되고 무엇이 완화돼야 하나 송 복(宋 復) 연세대교수·사회학 정치의 국제화란 간단히 말해 지엽말단적인 정치적 행위를 지양하고 세계 정치질서 속에서 국가단위를 상대하는 정치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선진외국의문물이나 모방하고 뒤쫓는다면 그리고 내부의 결속이나 정지작업 없이 세계질서 속에 편입된다면 그것은 국제화가 아니라 종속화의 결과를 남을 것임은 뻔한 일이다. 외국의 문물로 치장하여 겉모양만 국제화된 소위 속빈강정이 아니라 내실화를 통한 국제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화시대에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다. 우선 관(官)이 국제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제화에 대한 정치권의 무지와 늦장 무사안일주의 등이 쇄신되지 않고는 급변하는 국제화의 물결을 제대로 탈 수가 없다. 선별적 규제전략 필요 정부는 자체의 조직적 변신과 아울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위해 사회에 대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 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활질서와 관련된 부문은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발전에 연관된 부문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생활질서를 위한 사회규제의 강화와, 사회발전을 위한 규제의 완화라고 하는 선별적 규제전략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질서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부문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가 요구된다. 예컨대 정부가 발표한 생활개혁 10대과제는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좋다. 문민정부하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대형사고는 일반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기강과 무사안일주의가 빚어낸 결과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가정파괴범, 마약사범, 조직범죄, 인신매매 등 민생침해의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요구된다. 범죄사건에 대한 분명한 수사의지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이며 편중적인 순찰과 방범활동은 사라져야 한다. 환경과 교통은 선진화된 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원지에서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위생적인 수도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친경사범에 대한 규제강화가 있어야 한다. 버스전용차천이 철저히 지켜져야하며 신호위반, 주차위반과 같은 질서교란의 행위에 대해 보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래침 연기, 휴지버리기, 담배꽁초버리기 등 이른바 기초질서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훨씬 높은 벌칙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기초질서의 위반자에 대한체벌규정은 수십배 강화, 벌금이 5천원, 2만원대가 아니라 10만, 20만원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 국제화(國際化) 역행사례 근절 아울러 국제화의 흐름에 정반대되는 전근대적인 행태들, 위해식품 제조 및 판매, 예식비, 장례비 등의 부당요금 학원주변의 폭력 및 유해시설 등에 대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결국 생활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부의 규제는 일반 국민다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생활질서를 세우기 위한 규제는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폭력적 강제에 기반한 규제가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정당성에 근거한 규제이며 그 규제의 효과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규제가 국제화를 대비하는데 능사는 아니다.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사회발전과 연관된 부문은 가능한 규제가 풀어져야 한다.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과감히 일소하고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설립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과감히 지양하고 번거로운 절차들을 간소화할 것은 논의할 여지도 없다. 특히 UR협정이후 시장개방화가 도전과 기회의 양면적측면이 있음을 고려, 기회의 측면을 제 때 포착하고 살리기 위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경영의 혁신과 은행금리의 자율화 등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현행 각종의 규제조치들은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 행정조직과 행정관료를 위해 존재하는 소위 목적과 수단의 전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일선업무기관이나 세관의 행정간소화가 줄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 영역에 걸쳐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교육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학을 국제화의 전진기지로 삼기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인 지침과 각종 규제를 대폭 없애야한다. 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독단적인 실험도 없어져야 하며, 교육부가 학사일정에 일일이 간섭할 필요도 없다. 교육비리는 철저하게 규제하되 교육행위는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권력 분산화 중요 마지막으로 국가권력의 유연화, 분산화가 필요하다. 수시로 변해가는 국제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행정적 짐을 도맡아서는 안된다. 지방세(地方稅)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거두어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식의 규제부터 철폐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지방정부가 할 일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지역자치의 원리가 적극 실시되어야한다. 국제화의 추세는 거스를 수 없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국제화의 역동적인 흐름에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대착오적인 관행과 규제일변도의 규정들을 과감하게 철폐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일반 국민들의 선진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생활질서의 확립과 연관된 부문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양자가 전도된다면 한국사회는 국제화의 흐름에 낙제생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제화의 물결에 대응하기위한 정부의 유연한 대응, 이른바 선별적 규제의 강화와 완화의 논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1994.03.21
- [‘UH-60’ 헬기 불평등 생산계약]권리포기 한적없다 지난 14일자 모(某)일간지에서 보도한 UH-60헬기 불평등 생산계약내용의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고(故) 조근해(趙根海) 공군참모총장이 탑승했던 헬기는 91년도에 완제기를 도입한 헬기로 시콜스키사(社)가 보험에 가입한 것이며 계약서상에도 권리포기조항이 없음을 밝힌다. 1994.03.21
- [‘자동차 브레이크…’]패드 · 라이닝 공동적용 지난 7일 모(某)방송 보도에서 자동차 브레이크라이닝의 규격에 브레이크패드의 적용은 불가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을 밝힌다. 현행 KS R4024(자동차용 브레이크라이닝)규격내용은 브레이크패드도 라이닝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다. 1994.03.21
- [‘추곡수매가 10년간 동결’]결정한 바 없다 추곡수매가 10년간 동결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UR협상 결과 현행 추곡수매와 같이 가격지지를 위한 보조금의 경우 감축대상에는 포함되나, GATT에 제출예정인 이행계획서에는쌀 뿐 아니라 감축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의 보조금(AMS)을 합산한 총량AMS의 감축방안만을 제시하게 되어 있으며 품목별로 감축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1994.03.21
- [실무(實務)국장 주간(週間)분석]미(美) 슈퍼301조(條) 부활 대처… 지난 4일은 필자에게는 유난히도 바빴고 심리적으로도 부담을 많이 느꼈던 날이다. 그날 새벽 5시반(워싱턴 시간으로는 3일 오후 3시반) 미(美)USTR(무역협상대표부) 캔터 대표의 슈퍼 301조 부활 발표가 새벽잠을 깨운뒤 한순간도 자리에 앉을 틈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은 미(美) 통상법301조의 부활은 그간 여러경로를 통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예고되었고 정부도 이에 대비해 왔다. 오래전부터 이미 의회 내에서는 여러개 법안(Gephart 법안, Baucus 법만 등)이 상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근래에 들어서는 행정부차원에서의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한 부활 방안이 매우 구체화되고 있음이 감지되었다. 따라서 정부로서도 그간 주한 미(美)대사관, 한(韓)·미(美) DEC(경제협력대화) 등 여러 경로를 통해서 슈퍼301조의 부활이 기본적으로 UR협정의 정신에 어긋나고, 모든 국가간의 무역분쟁은 새로 출범하는 WTO를 통해 해결되어야함을 미(美)측에 전달하였다. 슈퍼 301조의 영향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분석이 있을 수 있다. 무역(貿易)분쟁 WTO통해 해결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미국(美國)이 일본(日本)으로부터 대일(對日) 역조 (93년6백억불)시정과 시장개방을 위한 보다 큰폭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하는데 있기 때문에 한국(韓國)은 별 영향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본(日本)이 보복조치를 당하거나 터 많은 양보를 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결과적으로 득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 낙관론이 있는가 하면, 우리도 일본(日本)과 같은 류로 간주되므로 주요 공격 목표중의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관론도 있다. 아무튼 금번 조치로 인해 미국(美國)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우리의 심리적 부담이 더 커질 것만은 사실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미국(美國)의 슈퍼 301조부활 그 자체는 지나치게 우려하거나 위축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다음과 같이 방향을 설정하여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첫째 양국간 통상마찰은 시장개방의 미흡이나 불공정 무역관행 등 미시적 요인에서도 비롯되지만 거시적으로 보면 일본(日本)의 예 그리고 과거 한국(韓國)의 예와 곁이 전체 무역수지의 불균형에서 비롯되는 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다행히 한미(韓美)간에는 근래 비교적 무역이 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바, 앞으로도 양국간무역의 확대 균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외국인 영업(營業)여건 개선 필요 둘째 무엇보다 외국인의 국내 영업활동 여건을 우리 나름대로 성실하게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금융, 서비스 자동차, 지적재산권 등 우리의 취약분야에 있어서 미국 등 선진국의 개방요구는 우리기준에 비추어 보면 무리일지 모르지만 상대국기준으로 보아서는 아직도 크게 미흡하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개방화 노력을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해봐야 한다. 그러고 우리가 마련해 놓은 국제화·개방화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면서 필요한 경우 부분적인 일정의 재조정도 부처간 협의체 (예(例):재무부내 기획단)를 통해 재검토해 나가야 하겠다. 셋째로 우리의 국제화·개방화 노력을 제대로 상대국에 알리고 이해를 구해 나감으로써 통상마찰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 해 나가는 노력을 병행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미국(美國)업계 및 정부의 각종 관련보고서(예(例):NTE,국별 무역장벽에 관한 연례보고서)에서의 한국관계 기술이 실상을 제대로 반영토록 하고, 한(韓)·미(美) DEC, 무역실무회담, 통상장관회담 등 각종 통상교섭을 통해 양국간 통상현안을 원만히 매듭지어 가기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히 한국(韓國)을 일본(日本)과 동일시하여 우리의 경제발전 단계나 경쟁력 수준에 비해 무리한 양보를 요구(슈퍼 301조의 발동 포함)하지 않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갈 것이다. 불끄기식 통상(通商)관계 벗어나야 넷째로 한미(韓美) 통상관계를 종래의 단기적, 상호적, 개별현안 중심의 불끄기식 접근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포괄적인접근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한(韓)·미(美)산업간의 전략적제휴 (Industrial Alliance)를 적극 모색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우리정부(상공자원부)가 이미 미(美)측에 제시해 놓은 산업협력(Industruial Cooperation) 방안의 기본틀을 토대로 반도체, 컴퓨터, 의료기기, 자동차, 통신 등 9개 주요업종별 한(韓)·미(美)업계간 협력대화를 활발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 정부는 전경련, 무역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조하여 이러한 민간차원의 대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민(民)·관(官) 양차원에서의 한(韓)·미(美)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한영수(韓永壽) 상공부 통상협력국장 1994.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