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650호
- [2차추경 1조8840억원 편성]내수시장 생기 북돋운다 전쟁으로 회복 6개월 지연 정부는 미국 테러사태 및 응징전쟁의 영향과 세계경제의 동반 침체 지속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 시기가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경기 진작 종합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경우 전쟁전개 양상 및 기간,제2의 보복테러 여부 등에 좌우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의 부진 속에서도 실업률은 9월중 3.0% (실업자수 69만명)를 기록,안정세를 꾸준히 견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최근 외신 및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국이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재정지출 여력이 크고 자동차·조선산업 등이 침체된 정보기술(IT)분야를 보완해 주고 있어 가장 빠른 경기회복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의 성장기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현 단계에서 적정수준의 내수 유지가 중요하다고 판단, 정부는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과 함께 규제완화·건설 및 설비 투자 촉진·고용안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내수경기를 진작시켜 나갈 계획이다. 쌀값 안정에 3000억 들여 우선 국채 발행 없이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불용액을 활용해 편성한 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을 △SOC 등 건설투자에 8000억원 △수출·중소기업 지원 4000억원 △쌀값 안정에 3000억원 △항공업계·석유비축 확대 등에 4000억원 등 연내 집행이 가능하고 경기진작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 지원키로 했다. 또 증시 안정을 위해 기업가치를 중시 하는 가치투자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장기투자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등 증시체질을 강화하고 특히 집단소송제 도입 등 투명·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의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미 부지를 확보한 전국 45개 지구 3만5000호의 국민임대주택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내년에도 지자체 참여분을 감안, 2003년도 물량 중 일부를 앞당겨 건설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이와 함께 특정사업을 모회사에서 분리해 금융기관과 회사가 공동으로 출자한 별도의 특수목적회사(SPC) 설립을 허용,주택건설·설비 증설·사회간접자본시설 구축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충키로 했다. SPC 수익성 있는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조달·지출하며 사업의 타당성을 계속 감시하고 사업 종료 후 이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히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를 위해 프로젝트 금융 투자회사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 한편 중소기업의 경영안 정자금·벤처창업자금·소상공인지원자금 등 총 45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각종 정책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를 확대, 서비스업의 최저한도를 일본·대만 수준(상시 근로자 30인 미만50인 미만)으로 올리기로 했다. 또민·관 합동 기업규제 실태조사 결과 발굴된 524건의 각종 규제와 애로 사항을 11월까지 과감하게 폐지 또는 완화할 방침이다. 소기업 네트워크화 추진 정부는 정보통신분야의 경우 IT설비투자 융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되, 중소 제조업체외에 학원·병원 등서비스업체도 대상에 포함시키고 디지털 IT 본방송 실시에 따른 IT 내수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HDTV용 콘텐츠 제작도 지원키로 했다. 또 우수 소프트웨어 및 콘텐츠, 초고속인터넷 장비 보급을 통해 정보화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290만개 소기업(50인 이하)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 4분기 중 400억원을 투입,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인턴 1만명 및 IT훈련 6000명을 추가 지원하고 건설일용직 등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을 월 10만 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수진작의 필요성과 관련 김대중 대통령은 26일 1조8840억원 규모의 올해 제2차 추경예산에 대한 정부측 시정연설 문에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경제의 성장기반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물가·국제수지 등 거시경제의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정수준의 내수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01.10.29
- [기업 구조조정촉진법 허점 많다]채권 해외이전 ‘정리 절차’로 해결 지난 16일 오후 중견 컴퓨터제조업체인 K사에 대해 추진되고 있다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손실분담을 회피하는 무임승차자(Freerider)를 막는데 목적을 두고 있지만 허점이 많아 오히려 금융시장의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특정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심각할 경우 채권단 50%의 동의를 얻어 금감원장에게 채권행사유예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유예조치 이전에 이 같은 사실이 시장에 알려 지면 제2금융권 등 일부 금융기관이 서둘러 얌체 채권회수에 나설 공산이 크다. 또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경우 촉진법 적용 대상이지만 해외 본점으로 이관된 채권에 대해서는 손 쓸 수 없는 허점을 이용,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간 것이다.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의 무임 승차문제를 해소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간 투명하고 명확한 시장규칙 확립을 위해 제정된 것이다. 촉진법이 국내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해외금융기관 및 일반채권지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이 법이 해외금융기관 및 일반채권자까지 규율할 경우 현재 법원이 주관하는 법정관리 (회사정리법)와는 별개로 주채권은행이 주관하는 다른 하나의회사정리법을 만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일부 금융기관들이 채권을 해외로 이전해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촉진법이 아닌 회사정리법상의 절차에 의해 구조조정을 추진하게 되는 것인 만큼 이를 구조조정 제도상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또 채권단협의회가 소집되는 것이 시장에 알려질 경우 채권금융기관들은 채권회수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 채권금융기관은 채권단협의회가 채권 행사를 유예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회생 가능성이 줄어들고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채권단협의회 소집 전이라도 채권행사를 할 것인지의 여부는 신중이 판단하게 될 것이며, 소집된 채권단협의에서 자율적으로 채권행사 유예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 채권단협의회 소집과 채권회수는 상관이 없다. 2001.10.29
- [국세청 간부 호남출신들로 바꿔]조사국장 4명 6개월전 보직 받아 한겨레신문 성한용기자가 쓴 책DJ는 왜 지역갈등 해소에 실패했는가중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 여권실세가 말했다는 내용엔 충격적인 부분이 있다. 세무조사를 철저히 하기 위해 국세청 주요 간부들을 미리 다 호남 출신들로 바꿔놓은 것이다.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호남출신들 밖에 없다. 안정남 전 국세청장은 취임직후 감찰팀을 동원, 전직원의 원적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안청장은 국장외에 조사실무 요직인 서울청 조사계장 등에도 빠짐없이 호남출신을 앉혔다. 안정남 전 국세청장이 취임 직후 전 직원의 원적을 파악, 호남출신으로 교체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특히 국세청 조사국장의 경우 영남출신 2명과 호남출신 2명이 언론사 세무조사실 실시 시점인 올해 2월 현재 지난 99년 9월부터 이미 보직을 받은 상태였다. 이밖에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소속으로 언론사 세무조사에 투입된 조사계장들의 경우에도 전체 37명 중 영남 12명, 호남 13명, 충청 등 중부권 지역 출신 12명으로서 호남출신을 주축으로 이뤄졌다는 보도는 과장된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01.10.29
- [안산에 국립과학관 건설]선정심사위 운영중… 결정된 곳 없어 지난 17일 과학기술부가 15개 수도권 지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개최한 국립과학관 추진을 위한 사업설명회 에서 A시의 부시장은 과학관이 들어설 곳이 이미 정해졌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날 회의가 형식을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며 따졌다. 지자체들이 이미 낙점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 지역은 안산시. 당초 과기부는 새 과학관 부지로 5만평 정도를 예상했으나 사업설명회 때 제시한 면적은 10만평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부 관계자들조차 서울 인근에서 5만평 규모의 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던 차에 10만평 규모의 땅을, 그것도 관람객들의 용이한 접근성에 맞춰 마련하기 어렵다는 게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국립과학관이 들어설 곳이 이미 정해 졌다는 소문과 관련한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나다. 과학거술부는 그동안 오랜 숙원사업이던 국립과학관을 수도권에 건설키로하고 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최적부지 선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번 사업을 공개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키 위해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국립과학관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최적부지선정을 위해서는 각계전문가 30여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부지면적을 5만평에서 10만평 규모로 상향조정한 이유는 국가전체적인 관점에서 과학기술부의 국립과학관, 문화관광부의 자연사관을 별도로 건립하기보다는 한 곳에 집적함으로써 국가예산을 절약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도 과학관과 자연사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은 추세이다. 이번에 설립되는 과학관은 과학기술부만의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과학관으로 건설돼야 하며 백년을 내다보는 국가과학기술의 기간시설이라는 장래 확장성을 고려해 부지규모를 확장했음을 밝힌다. 2001.10.29
- [언론자유 관찰국 포함에 유감 표명]편집권 침해·재정압박 없어 정부는 국제언론인협회 (IPI) 이사회가 일부 신문사 사주들이 탈세와 횡령 혐의로 구속된 것은 언론탄압 수단이라고 규정하고,한국을 언론관 찰대상국에 계속 포함시키기로 의결 한데 대해 IPI에 서한을 보내 유감을 표명했다. 국정홍보처 김명식 해외홍보원장은 IPI 요한 프리츠 사무총장 앞으로 서한을 보내고 한국 정부는 어떠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한 바가 없으며 언론사에 재정적 압력을 가한적이 없다고 밝히고 한국 에서는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해외홍보원장의 서한 전문. 10월 20일 파리에서 열린 귀 단체의 이사회가 일부 힌국언론 사주들이 탈세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사건을 언론 탄압과 협박의 수단이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을 IPI Watch List에 계속 포함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의 세법과 언론상황을 이해하지 못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한국 정부는 어떠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 한 바가 없으며 언론사에 재정적 압력을 가한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한국에서는 언론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구속된 언론사주들은 법원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과 보석에 관한 결정도 한국의 사법부에 의해 결정된 것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귀 단체가 한국의 적법한 조세정의 실천 노력과 사법제도를 모독하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일부 언론사주의 불법과 탈법을 언론자유라는 이름으로 비호하는데 대해 한국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들은 일반 시민이나 기업이 탈세하면 처벌받는 상황에서 언론사 사주는 면책될 수 있다는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한국인들은 언론자유의 주체는 모든 국민이며 언론기업 대주주 또는 사주만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재판부에 대한 귀 단체의 요구가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자유 신장을 위한 귀 단체의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2001.10.29
- [자사주신탁 투자자 ‘눈뜬장님]취득상황 분기마다 투자자에 공시 자사주 신탁계약과 해지·만기연장 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시와 제재규정 등 자사주 신탁에 관련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자사주 신탁제도가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증시 전문기들이 지적하는 자사주 신탁의문제점은 아래 5가지로 요약된다.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계약후 3개월 뒤에 딱 한번 주식편입 금액과 비율을 공시하면 그만이다. △만기해지 여부 알 수 없다.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한 뒤 주식을 단 한 주도 매입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중도해지에 따른 제재가 없다 △ 만기연장 때 매수여력 알 수 없다. 자사주 제도의 허점으로 투자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로 자사주 신탁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계약 후 3개월 뒤 신탁계약 등에 의한 취득상황보고서를 제출하고, 3개 월마다 정기 공시 취득상황을 반기 또는 분기마다 공시토록 했으며, 해지시에도 신탁계약 등 해지신고서와 해지결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해 주식편입 내역을 투자자에게 공시하고 있다. 둘째 신탁계약 해지하는 기업은 이사회 결의 시점에서 신탁계약 등 해지신고서를 제출하고 신탁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해지결과 보고서를 제출 해 해지 전·후에 투자지에게 알려준다. 셋째 자사주 신탁계약 체결 후 실제 매수하지 않는 사례는 거의 없다. 신탁 계약은 신탁관련법에 의한 자산운용계약으로서 주식의 편입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펀드메니저의 재량이며 현금 보유시에도 자기주식 취득한도에 산입된다. 따라서 해당기업이 자기주식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법상 운용제한 성격은 상이한 것임을 밝힌다. 넷째 자사주 신탁계약시 계약 후 6개월간 해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자기 주식 직접취득과 동알한 제재를 받고있다. 끝으로 신탁계약의 만기 연장시에는정정신탁 계약 등 체결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이 신고서는 만기연장 시점에서의 신탁계약금액 및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의 수량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만기 연장때의 매수여력을 알 수 없다는 보도 역시 사실이 이님을 밝힌다. 2001.10.29
- [김포매립지 업무관광단지 조성]확정된 것 없어 이익나도 국고 귀속 농림부가 99년 동아건설로부터 매입한 김포매립지에 대규모 복합 업무관광단지를 조성할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지난 23일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김포매립지 이용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활용책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모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건설은 농림부 계획은 94년부터 동아건설이 추진했던 사업과 거의 같다며 농림부가 농지 전용은 절대로 안된다 고 하다가 입장을 바꿔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은 정책 일관성을 잃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정부가 김포매립지에 대규모 복합업무관광단지 조성 등 농지전용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특혜의혹이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특정개인이나 특정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타용도로 전환하는 경우 막대한 개발이익이 특정개인이나 기업에 돌아가게 되는 등 특혜가 되므로 항만건설 등 공공목적상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용도변경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99년 3월 동아건설로부터 매입한 김포매립지의 경우 당시 토지 이용계획을 김포매립지의 토지형질 및 이용효율성에 근거해 국익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수립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토연구원에 김포 매립지 토지이용계획 연구용역을 의뢰, 지난해 7월 김포매립지를 최대한 농지로 보전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통해 국익을 극대화한다는 원칙하에 토지이용계획(안) 을 제시한 바 있다. 농림부는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안을 가지고 현재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토지이용계획을 최종 확정하지 않았음을 밝힌다. 농림부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되고 그 계획에 띠라 매립지의 개발·이용·분양을 추질할 경우에도 당초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손실 발생시 정부재정에서 보전 ▲이익 발생시 전액 국고에 귀속 토록하는 등 정부가 매립지와 관련해 어떤 특혜시비도 없애도록 할 것이다. 2001.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