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주요 기사
652호
- [인터뷰]김창국 국가인권위 위원장 우리나라 민주개혁과 인권운동사에 한 획을 긋게될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25일 출범한다. 인권위원회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이라는 역할을 통해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앞당기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인권에 대한 의식과 인권문화를 발전시키고, 각종 인권침해와 차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게된다. 인권보호 정부의지 알려 임기 3년의 초대 국가인권위원장을 맡게된 김창국 위원장은 출범을 보름 여 앞둔 8일 국정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가기구, 소수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직으로 만들어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를 지켜나가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원회의 출범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이기도 하지만 이에 앞서 정부는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민주인권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 사회 각 분야에서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꾸준히 마련해온 바 있다. 이 같은 정부의 인권우선정책에 따라 우리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올해 2월 발표된 미 국무부 연례인권보고서는 한국정부는 수사·교정·사법권 독립·집회결사의 자유·노동 관련 법제·아동인권 등 사회전 분야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지난 해 12월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세계 194개국의 인권상황을 분석하면서 우리나라를 정치적 권리 및 시민적 자유 양면에서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써 미국·캐나다·프랑스·영국·독일 등과 같은 인권 자유국(Free) 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인권위 출범은 이 같은 정부의 인권 개선노력의 결정판이자 인권선진국 진입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인권위원회 출범 준비작업에 분주한 김창국 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출범 보름 여를 앞두고 있는데 준비에는 차질이 없는지. 워낙 준비기간이짧아 물리적으로 시간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다. 법에서는 준비기간을 6개월로 하고 있는데 위원선임에만 4개월이 걸려 본격적인 준비는 이제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한다. 출범과 동시 진정서 접수 현재 밤을 새워가며 기획단에서 준비중이므로 출범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 11월25일 이후에는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들고 오는 사람들의 서류를 접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권위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다. 출범에 따른 논란도 많았던 만큼 국민들의 많은 기대가 부딤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일부 정부부처에서는 또 다른 권력 기구가 생기는 것 아니냐, 민간에서는 위원회가 생긴다 해서 정말로 달라지겠느냐 등의 시각이 있어 자 첫하면 양쪽에 실망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조직의 옥상옥이 아니라 정말 괜찮은 국가기구가 생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인권위출범이 갖는 의미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각종 인권 관련 조치들이 이어졌고 안팎에서 이를 인정해 이제는 대체적인 인권선진 국의 자격을 갖춘 것도 사실이다. 이번의 인권위 출범은 그런 점에서 명실 상부한 인권선진국 진입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인권위라는 기구가 생겼다는 것만으로 인권 수준이 높아지거나 완성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인권의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국민들의 인권의식을 끌어올리고 이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 인권수준의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틀을 만들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싶다. -외국에서도 비슷한 조직이 있는지. 인권 관련 국가기구의 설립은 93년 유엔총회 결의에 의한 권장사항이다. 77년 뉴질랜드와 캐나다,81년 호주에 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40여개 국가가 이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호주·뉴질랜드·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스리랑카·피지 등 7개국에 이어 몽골·네팔·태국·파푸아뉴기니 등이 설립을 준비중에 있다. 선진국 돼도 보호받아야 -인권선진국이 되면 인권위의 역할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 흔히 인권하면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의 침해를 떠올리기 쉽다. 후진국에 있어서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히 중요한 과제이지만 선진국에서의 인권은 각종 차별행위에 의한 인권 침해의 척결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는 성·장애·지역·학력·출신지역·연령 등으로 인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해 졌다. 인권위는 모두 18가지의 각종 차별을 설정, 이를 없애고 방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일은 인권 선진국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게 된다. -기존 행정부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도 많지 않은지. 사회단체에서는 우리 인권위법은 외국에 비해 업무영역은 방대한 장점이 있지만 권한은 미흡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적한대로 인권위의 업무가 기존 여성부나 법무부·교육부·복지부 등의 업무와 겹치는 것은 사실이다. 침해유형·예방지침 제시 그러나 인권위는 인권정책·관행의 조사연구 및 개선사항에 대한 권고와 함께 인권침해 행위와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교육 및 홍보, 침해유형과 예방을 위한 지침의 제시와 권고 등을 맡게되므로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조정을 통한 업무처리가 불가피하다. 경쟁이 이니라 협조와 조정을 통해 모든 일을 처리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업무가 중복된다고 해서 어떤 일을 빼앗아 하거나 그렇게 할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럴 여력도 없다는 것이다.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헌정사상 처음 생기는 기구인데다 시간이 모자라 어려움이 많나. 독립기구이므로 정부청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기구 성격상 민원인 많이 찾아올 곳이므로 이를 감안해 청사를 정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할 실무직업이 산적 해 있다. 인력이나 예산 등 전반적인 부분이 이직 미정인 상태이지만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해 정상적인 출범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받는 인권위원회로 만들 계획인지. 임기 3년 동안 사회적 약자를 위한 조직, 소수의 권익을 보장하는 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할 작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협조와 시민단체 및 언론 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동안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권과제를 해결해야할 창구로 탄생이 되는 만큼 권리를 침해 받고 차별로 인해 상처 입은 시민들이 믿고 기댈 수 있는 해결사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도록 최대한 노력 하겠다. 2001.11.12
- 돈세탁 혐의 있는 경우만 의무화 11월말부터 강원랜드와 호텔카지노 등 도박장에서 미화 1만달러, 한화 5000만원 이상을 환전하면 거래내용과 거래자의 인적사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돼 불법자금 세탁 여부를 감시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마약밀매자금·폭력조직자금·기업의 비자금 등이 카지노를 통해 세탁 되는 길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FIU구축기획단은 5일 불법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호텔카지노와 강원랜드 등 국내 13개 도박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을 마련,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입안과정에 있으며 아직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범죄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 만큼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 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자금의 세탁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환전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밝힌다. 2001.11.12
- 새 규정 정기국회상정 계획 없어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을 빌려 줄 때 국세청이 과세기준으로 삼는 인정이 자율이 지금의 3년 만기 회사채 수익률에서 은행의 정기예금(1년) 금리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회사채와 정기예금의 차이인 4~5%포인트까지 기업이나 종업원의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월급생활자들의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같은 방향으로 인정이자 관련 규정을 개정, 올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회사가 종업원에게 주택자금 등을 빌려줄 때 내년부터 은행의 정기예금금리를 적용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법개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 없으며,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도 이뤄진 바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1.11.12
- 아리랑1호 개발때 해외기술 확보 국가 전략사업인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에 대해 감사원이 일부 부적정 판단을 내렸으나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이를 무시한 채 강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외국의 우주개발 전문가들이 핵심기술 미확보 등을 이유로 2005년 우주발사체(로켓) 개발 불가능 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9일 본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민간전문업체의 참여를 배제 하고 해외기술을 도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성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시정토록 과기부 등에 통보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또 세계적 권위의 미국 캘리포니아 핵비확산연구소 이라크핵사찰팀은 최근 내한, 항공우주개발 현황을 살펴본 뒤 한국 기술진의 실무경험이 부족하고 선진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전수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2005년 전남 고흥 외나로도에서 발사예정인 우주로켓 개발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가전략사업인 우주개발 중장기 개발 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첫째 과기부가 위성개발과정의 대부분을 특정연구기관에서만 담당하는 현재의 개발방식은 부적정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반영치 않았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이다. 실용위성기술 개발능력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항공우주연구원이 중심이 돼 미국 TAW사 와 공동으로 아리랑 1호를 개발하면서 관련기술을 확보해왔다. 특히 아리랑 1호 개발과정에서 대한 항공·대우종합기계 등 국내 5개 기업이 분야별로 기술확보와 부품 국산화를 위해 참여한 바 있다. 또 현재 국내주도로 개발중인 아리랑 2호는 아리랑 1호에 참여했던 5개 기업 모두 위성 설계단계부터 아리랑 2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과기부는 이밖에도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모든 위성시스템 제작에 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위성설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의 인원을 27명에서 52명으로 대폭 확대했음을 밝힌다. 둘째 2005년 우주발사체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우주발사체 개발은 국제적으로 극히 제한돼 있는 만큼 국내의 경우 과학로켓 개발을 통해 관련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발사체 개발에 필요한 관성항법기술·유도제어기술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돼 현재 시험 중에 있으며, 액체추진 엔진기술의 경우 과학로켓개발과 정에서 얻은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일부 해외기술의 보완을 통해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에 따라 국내 산·학·연 전문가 뿐만 라니라 분야별 해외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2005년 100kg급 소형위성을 탑재하는 소형위성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현재 계획을 수립해 추진중에 있다. 아울러 미국 캘리포니아 핵비확산연구소의 핑스톤 연구원이 방한, 국내 우주개발 현황을 파악한 적은 있으나 국내에서 우주로켓개발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는 사실은 확인된 바 없다. 정부는 지난 96년 4월 수립한 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을 통해 지난 98년과 2000년 국내외 우주환경 및 위성수요를 감안해 다각적인 수정작업을 거치며, 인공위성과 우주발사체 개발, 우주센터 건설 등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만 국제우주정거장 사업은 유인급 우주기술 확보 차원에서 일부 참여하고 있으며, 행성탐사 등은 우주에 대한 장기적 비전제시 차원에서 포함된 내용임을 밝힌다. 2001.11.12
- 전문가 평가결과 배분… 15% 해당 생명과학분야 연구개발사업 가운데 상당수가 불량 또는 미흡 판정을 받아 연구비 지원이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과기부가 지난해와 올해 국가연구비를 지원받는 생명과학분야 213개 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없는 미흡 또는 불량 평가를 받은 연구과제가 각각 17건과 8건으로 집계 됐다. 반면 연구비가 계속 지원되는 평가점수인 아주우수는 19건, 우수 50건, 보통 99건 등이었다. 연구과제에 대해 미흡, 불량 등의 평가를 받을 경우 연구책임자는 특정 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과 2~5점의 평가점수 감점, 향후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생명과학분야 연구개발사업 중 상당수가 불량 또는 미흡 판정을 받아 연구비 지원이 중단됐다는 보도는 현행 특정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결과평가제도를 제 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현행 특정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결과 평가제도는 모든 사업에 부여된 과제 중 15%를 미흡·불량과제로 강제 평가되도록 되어 있다. 즉 특정연구개발사업평가지침은 전문가평가 결과에 따라 아주우수(10%), 우수(25%), 보통(50%),미흡(10%), 불량(5%)의 5등급으로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지침이 적용되는 모든 특정연구개발사업에는 거의 동일한 비율의 불량 및 미흡과제가 할당된다. 미흡, 불량과제로 평가된 과제는 현장평가를 실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미 있는 연구성과가 있거나 연구수행과정이 양호한 과제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를 통해 상당수의 과제를 미흡 ·불량으로 평가, 제재하도록 규정한 것은 연구사업엔 경쟁을 강화하고 연구자들이 좀더 열심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과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전반적 기술수준을 제고해 나가기 위한 것임을 밝힌다. 2001.11.12
- 신고소득 판별용…인상 계획 없어 내년 4월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의 연금보험료가 평균 20%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서울 인천·강원·전북 등 4개 시·도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이 연금공단에 신고한 소득과 정부가 개발한 새 기준에 따라 산정한 추정소득 비교조사 결과 가입자들이 소득액을 평균 23% 낮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낮게 신고한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내년 1분기중 소득신고금액을 추정소득 수준으로 올리도록 유도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오른 연금 보험료를 부과 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를 추정소득 비교조사 결과에 따라 20%가량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의 추정소득 비교조사는 국민연금제도의 도시지역 확대적용 이후 가입자간 형평성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가입자의 신고소득이 적정하게 이뤄졌는가 판별하고자 실시한 것이지 이를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설정하기 위해 시행한 것은 아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법령은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에 근거해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는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에 의해 급지별·업종별 기준소득에 재산 및 자동차보유정도를 감안해 조사됐다. 조사 결과 도시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이 추정된 소득보다 23% 낮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또한 검증절차가 필요한 연구자료일 뿐 모든 지역가입자가 소득을 낮게 신고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의 수용성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추정방안을 보완한 이후 실무활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이 연구자료가 그대로 내년 4월부터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즉 새로운 소득추정방안은 소득신고의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될 뿐이며 전체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20%정도 오르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2001.11.12
- 회사채, 은행대출·CP상환가능 경기침체 우려로 회사채 시장의 순상환상태가 지속되고 A급 이외 회사채는 거래가 끊기는 등 심각한 상황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내년 1분기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24조5000억원 중 거래가 원활해 차환이나 상환이 가능한 A급 회사채는 7조 3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채 시장은 9월 들어 순상환으로 반전되는 등 시장여건이 다소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은행대출·CP 등의 다른 수단을 통해 회사채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해 하반기와 같은 한계 상황과는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에 따라 회사채 만기도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금융정책협의회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프라이머리 CBO(발생시장채권담보부증권)에 편입될 수 있는 기업별·계열별 한도를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고, 신용보증기금의 특별보증재원 3000억원을 프라이머리 CBO 신규보증에 활용토록 하는 등의 프라이머리 CBO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앞으로 회사채 안정을 위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이에 필요한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0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