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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호
- [통계로 본 ‘외환위기 극복 4년’]높아진 대외신인도…경제기반 탄탄 우리나라가 지난 8월2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차입금을 모두 상환한데 이어, 지난 13일 국제신용평가기관인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BBB+로 한단계 상향조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극복 하기 위해 IMF에 자금지원을 요청(97년 11월21일)한 이른바IMF체제 4년을 넘어서면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제회복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중국보다 한단계 높은 등급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국민적인 노력 덕분에 짧은 기간에IMF 조기 졸업을 이룬데 이어 성장 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최근 외국 전문기관 등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등이 우리경제의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상향조정 SP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국제사회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구조조정 추진과 건실한 거시경제정책 운용을 높이 평가한 결과로 대부분의 아시아국가들이 하향조정되고 있는 가운데 유일하게 등급이 상향조정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 97년 투자부적격인 B+ 까지 떨어졌던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은 99년 1월 투자적격으로 조정된 데 이어 이번에 중국·말레이시아보다 한단계 높은 등급으로 올라서게 됐다. 이러한 대외신인도 상승 분위기는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심리를 높여 외국인들의 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자금의 유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SP의 등급 조정이 향후 무디스나 피치IBCA 등 다른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환보유고 확충97년의 위기가 외환이 바닥나면서 시작됐다면 최근의 외환보유고 추이는 우리 경제에서 더 이상 위기의 가능성이 사라졌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된다. 384억달러 순채권국 기록 위기 당시 39억 4000만달러로 부도위기까지 몰렸던 외환보유고는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98년 520억 4000만 달러에서 99년 740억 6000만달러로 늘어 났고 11월15일 현재 1008억 6000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같은 외환보유고는 일본·중국·대만·홍콩에 이은 세계 5위권 수준이다. 외환보유고가 늘어나면서 외채도 지속적으로 줄어 97년 1592억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 8월에는 1262억달러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대외채권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여 97년 540억달러의 채무국에서 99년 순채권국으로 전환된데 이어 올 8월에는 384억달러의 순채권을 기록하고 있다. ◆무역수지 혹자 지속 97년 85억달러의 적자로 곤두박질했던 무역수지는 이듬해 바로 39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의 118억달러 흑자,올해도 10월까지 83억 7000 만달러의 흑자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지난해 2월 이후 2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많은 경쟁국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의 대테러전쟁 등 세계경기가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만·싱가포르·일본 등 경쟁국들의 수출폭이 크게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수출감소폭은 이들 국가 보다 낮은 20% 이하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뛰어남을 증명하고 있다. ◆기타 거시경제지표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불안정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지표는 이자율과 실업률이었다. 당시 이자율은 무려 28.98%까지 올라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러나 이듬해부터 급속히 안정된 이자율은 지난해까지 8% 초반을 유지히다 올해 11월1일 현재 6.51%까지 떨어져 자금시장이 완전히 안정을 되찾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직난속 구인난 해결 모색 실업률의 경우도 외환위기로 구조조정이 본격화된 98년에는 6.8%까지 올랐으나 정부의 지속적인 실업대책이 주효, 지난해 4.1%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 10월에는 3.1%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이 함께 실업난 타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취업난과 구인난이 공존하는 노동시장에서의 인력수급 괴리문제를 원천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 김진표 차관은 최근의 상황과 관련 미국 등 세계경제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출과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고 우리 경제회복도 세계 경제회복 속도에 좌우될 것으로 분석하고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내년 우리경제 성장률을 대체로 3~4%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재정·금융등거시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부문별 내수진작대책을 적극 추진하면 4%이상의 성장은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01.11.19
- [통신사실확인자료 법적근거 없이 제공]법 개정 늦어 형사소송법 규정 적용 정보통신부가 국회 예결위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법적근거가 없는 통신 사실확인자료 요청에 무조건 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사실확인자료가 급증하고 있으며 법적 근거없이 확인자료를 내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 9월7일 통신자료 제공건수 통계를 발표했으며 이미 협조건수의 증가원인은 통신수단의 다양화 및 보급확산과 함께 통신자료제공절차 강화가 그 원인이라고 함께 밝힌 바 있다. 한편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형사소송법 제199조(수사에 필요한 조사)와 이에 근거한 정통부의 통신자료제공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제공되고 있다. 지난 99년말 국회는 개인의 통신비밀을 보다 엄격히 보호하기 위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으로 근거 규정을 이관토록 결정했다. 그러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보류됨에 따라 법적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어 법무부는 지난해 3월 형사소송법 제199조의 규정에 따라 정통부에 통신사실획인자료 제공을 해 주도록 요청하고 정통부는 통신자료제공 업무 처리지침에 협조 절차를 마련해 관련자료를 수사기관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사실획인자료 제공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가 아니며 국회의 법개정 지연에 따라 불가피하게 형사소 송법 관리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 2001.11.19
- [정부가 예산 불법 전용]국회서 승인한 ‘목적’ 범위서 사용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원회 의장은 11일 2000 회계연도 결산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 모두 1만6802억원 규모의 예산을 정부가 마음대로 전용했다며 특히 이 중 6455억원은 예산회계법상의 예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전용 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을 마음대로 전용해 사용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예산회계법(제37조)에는 예산편성 후의 경제·사회 여건 변회에 신축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사업 간에 행정부 자체적으로 예산을 상호 융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전용제도가 마련돼 있다. 정부는 이 법 절차에 따라 국회에서 승인·확정해 준 예산의 목적 범위내에서 적법하게 전용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처럼 법전용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참고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 위원의 결산검토보고서에서도 목적의 해석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사업간의 관련성,전용항목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을 뿐 불법이라고 명시한 바 없음을 밝힌다. 2001.11.19
- [금감원 ‘한국경제신문’ 에 반론보도문 게재]대우분식 알고도 묵살한 일 없어 한국경제는 11월12일자 신문 4면에 금융감독원이 대우 분식을 알고도 묵살했다는 9월25일 보도에 대한 금강원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했다. 다음은 반론보도문 전문. 금융감독원은 힌국경제신문 2001년 9월25일자 1면 금감당국, 대우분식 30조 알고도 묵살 제하의 기사및 4면 뒷감당 어떻게 당국 덮어두기 급급 제하의 기사와 2001년 9월27일자 4면 분식증거 끊임없이 적발됐다는데도 당국 묵살 제하의 기사에 대히여 다음과 같이 반론합니다. 9월25일자 기사는 전 대우구조조정본부 김우일 상무의 증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우일씨는 금감원에 대한 진술에서는 아는 사람들과 사적인 저녁모임에 K국장 등이 동석하게 된 것이고, 대우분식 문제도 만담 속에 거론됐다며 금감당국의 K국장, 실장에게 계열사의 결산내용을 요익한 자료를 보여주면서 일일이 설명한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적어도 회계감독부서에서 K국장이나 N실장이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금융감독원의 대우그룹 워크아웃 기업 지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회계법인의 실사 결과 회계분식 혐의가 드러나자 2000년 1월 국장급을 반장으로 하는 특별감리반을 편성, 약 8개월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적극 대처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우일씨가 구체적인 증빙자료와 함께 대우그룹의 회계분식 혐의를 감독당국에 신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이 묵살한 것처럼 되어 있는 한국경제신문의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9월27일자 4면의 (주)대우 감리와 관련한 기사에서도 당시 감리에서는 자산·부채 과소계상(2988억원) 외에 다른 분식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는데도 자산·부채 과소계상의 몇가지 중대한 문제가 적발되었으나 보고 과정에서 묵살되었다는 요지의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당국은 대우분식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묵살한 사실이 없음을 밝힙니다. 2001.11.19
- [업무추진비 내역 축소 공개]정부행사에 쓴 돈 은폐할 이유 없어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지도·감독해야 할 행정자치부가 시민단체의 정보 공개 청구사례에 대해 축소 공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99년 행정자치부가 공개한 장·차관 등의 업무추진비(판공비) 사용내역과 국회 예결산 서류를 비교한 결과 연회비와 만찬·화환비 등 모두 3780만원을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가 업무추진비 내역공개시 3780억원을 누락, 축소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행자부 의정관실에 편성돼 있는 업무 추진비는 국경일 등 정부행사 경비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과거 기관운영비를 지칭했던 판공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축소하거나 은폐할 어떤 이유도 없음을 밝힌다.다만 참여연대의 업무추진비 공개요구에 따라 97년부터 99년까지 집행한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며 업무인수인계 과정에서 담당자가 미처 파악하지 못해 누락된 것임을 참여연대측에 충분히 설명했다. 2001.11.19
- [빚 많은 기업 은행간섭 줄인다]주채무계열제도 구체적 검토 안해 빚 많은 대기업에 대한 은행권의 간섭이 대폭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그동안 대기업들의 재무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핵심 수단으로 이용했던 주채권은행 및 주채무계열제도를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내에 개편키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은행 등 전체 금융권의 신용공여(차입금) 잔액을 기준으로 상위 60대 계열기업군과 그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기준을 차입금의 절대규모(예:여신규모 2500억원 이상)를 기준으로 바꾸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주채무 계열은 현행보다 20%이상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가 대기업의 재무개선을 위한 주채권은행 및 주채무계열 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구제정비방안에 따라 앞으로 주채무계열제도 운영과 관련 개선안을 하나의 과제로 삼고 있는 단계이다. 따라서 이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들어가거나 확정된 내용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1.11.19
- [현대증권 매각협상 정부 개입]AIG측 출자문제 당사자들이 결정 현대증권 임원들이 지난 9월 초 이사회에서 이달 말 실시될 유상증자의 신주발행 가격 결정과 관련, 기존 이사회의 가격결정을 번복하고 미국 AIG 컨소시엄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쓴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금감위는 지난 8월 현대증권에 AIG측에 3자 배정할 유상증자 신주발행가격 결정을 위한 이사회를 개최하라고 요청한 사실도 드러났다. 중앙일보가 최근 입수한 현대증권의 지난 8월 23일자 이사회 초안에 따르면 금감위는 AIG측과의 의향서(MOU)체결을 앞두고 현대증권에 이사회 개최를 요구했다. 정부가 현대증권의 매각협상에 직접개입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현대증권 신주발행가격 결정과 관련, 지난 9월7일 AIG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겠다는 내용의이사회 확약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요구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는 지난 10월31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현대증권 신주발행유지 가처분신청 에 대한 법원의 기각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지난 8월에 열린 현대증권의 이사회 결의내용에 대해서도 금감위는 AIG측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요구한 바 없다. AIG의 현대증권 출자문제는 당사자인 현대증권과 AIG측간에 협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200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