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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호
- 3대 특별법 연내 입법 촉구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및 지방분권 국민운동 대표자회의는 11일 정부종합청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참여정부가 국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중인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등 3대 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김완주 전주시장겸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이 각 단체의 대표로 나서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3대 특별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하고 3대 특별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대 입법 촉구 성명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길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사무와 재정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중앙정부의 과도한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국민의 복지서비스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으로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분권 특별법은 통과돼야 한다.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방을 혁신과 역동적 발전의 주체로 집중 육성하는 등 지방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공동화라는 폐해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 시스템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발전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이고 대승적 차원에서 이 법의 제정을 촉구한다. -지방분권특별법 등 3대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정치권·언론계·학계 및 시민단체 등 지방화를 열망하는 모든 주체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관철 시켜 나가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2003.11.13
- [노동계 폭력시위 정부대책]불법 폭력행위 끝까지 추적 정부는 손배·가압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 최근 노동계가 주장하는 요구 중 합법적인 것은 최대한 수용 하되 불법 폭력시위만큼은 발본색원, 건전한 시위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고건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노동계가 제기한 손배·가압류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등에 대해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만큼 모든 문제를 가능한 한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불법 폭력시위에 대해서는 정부는 국민을 불안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는 만큼 원칙과 일관성을 가지고 질서유지에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화가 아닌 불법 폭력시위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불법 폭력시위로는 아무것도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천명해 달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과격 시위를 벌였던 민주노총이 11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사옥 앞에서 대정부 투쟁수위를 높이겠다며 매주 수요일 총력투쟁을 비롯해 15일 이라크파병 반대 범국민대회·19일 전국농민대회·26일 대규모 도심집회·12월 3일 민중대회 등 연말까지 각종 집회를 잇따라 열기로 함에 따라 집회과정에서 지난 9일과 같은 양상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화염병수사전담반운영 따라서 정부는 최근 노동계의 과격 폭력시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시하는 한편 합법적인 노동활동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해 법과 제도적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불법 폭력행위의 경우는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책임을 추궁키로 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지방경찰청별로 2~3개 규모의 화염병 투척자 현장검거 전담 부대 화염병 사범검거 수사전담반을 설치, 화염병 투척자와 운반자·운반차량 등 폭력시위 주도자에 대한 추적과 수사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는 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시위대에 대해서는 감정적으로 대응 하지 않되 △시위자에 대한 처리만큼은 최대한 엄격하게 한다는 내용의 예방-대응-사후처리 등 3단계 불법시위 대응방안을 마련, 시위문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가압류 및 비정규직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유형별 부당노동행위 조치 기준도 이달중으로 마련해 공표하기로 했다. 2003.11.13
- 관점다른 부동산 보유세 정부가 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에 이어 31일 보유세 강화방안을 추가 발표하면서 보유세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찬반 논란이 일고 언론도 다양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보유세는 비싼 집에 사는 사람이 세금을 더 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보유세를 내년에 2~3배 올리고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는 2005년부터는 최고 20배까지 올라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대책의 교과서적 처방이라는 찬성론에서 세금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회의론까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보유세 처방 이후 황금알을 낳던 거위가 애물단지로 전락했으며 아파트 매물이 올 하반기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르는 것을 보면, 일단 투기 억제의 단기적 효과는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향신문〕은 일찌감치 보유세 강화 주장을 펴왔다. 정부 종합대책 이전부터 사설 부동산 보유세 대폭 인상해야(10.1)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비중은 21.5%(2002)에 그친 반면 거래세 비중은 78.5%로 미국·일본 등 선진국의 보유세 비중 80~90%에 현저히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보유세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것만이 부동산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정부 종합대책 다음날 사설을 통해 여차하면 치솟는 집 값을 시장원리에만 맡겨 잡을 때는 지났다. 위헌시비나 재산권 침해 소지는 없어야겠지만, 극약처방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한 주장을 폈다. 〔문화일보〕는 사설 조령모개하는 주택임대업 정책(11.5)에서 보유세를 중과하더라도 투기세력과 순수 임대업자들을 분리하는 방안을 찾아 탄력성 있는 보완을 요구했고,〔국민일보〕는 사설 부동산 대책 허점 없어야(11.4)를 통해 법안의 정합성을 치밀하게 점검하고 정치권에 대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는 등 절차상의 난관을 극복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반면〔조선일보〕는 분명한 반대 입장이다. 사설 이 정부 부동산 대책은 세금(稅金)밖에 없나(10.7) 에서 부동산 값 안정은 국정의 핵심과제 중 하나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이 적절한 수단은 아니다. 세금으로는 부동산 투기를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했을 뿐이다. 그걸 뻔히 알면서도 이번에 또다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 부동산대책 약효 의심스럽다(10.30)를 통해 주택거래 허가제나 분양가 원가연동제의 도입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문제다. 재신임과 총선을 앞두고 서민들의 지지를 의식해 이런 정책을 선택한 다면 시장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동아일보〕는 사설 보유세 인상 부작용 대책 세워야(11.3)에서 보유세 개편의 기본 방향은 옳지만, 과표 결정권은 자치단체가 갖고 있어 실현되기 어려우며, 정부가 지자체에 협조를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폈다.지방자치는 서울 강남 집 값을 잡자고 훼손해도 되는 하찮은 가치가 결코 아니다고 덧붙이면서 보유세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정부는 부동산 보유세 중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보유세는 형평에도 맞고 효율성 면에서 주 좋은 세금이라며 조세저항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올려나 갈 것이고 결코 후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과거에는 비싼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자동차세 보다 더 적은 세금을 냈으나 이제는 이것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참여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정면 승부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도 이날 한나라당의 반대 의견에 대해 보유세 중과라는 정부입장을 재확인했다. 2003.11.13
- 사실무근…교육혁신 방안 포함 안돼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세계일보의 5-4-2학제 본격검토라는 제하의 보도 에서 교육부가 현행 6-3-3학제를 5-4-2 학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 보도〕 교육혁신을 위한 장기과제 하나로 현재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 6-3-3 학제를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를 1년 줄이고 중학교를 1년 늘린 5-4-2 학제로 개편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주 청와대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교육혁신 로드맵 초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5-4-2 학제개편은 현행 6-3-3 학제를 6-4-2 학제로 바꾼다는 기존 안과 달리 초등학교 교육연한을 1년 줄이고, 대학입학 연령을 낮춘다는 것이다. 〔교육인적자원부 주장〕 교육혁신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방안에는 5-4-2 학제 개편방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현행 6-3-3학제를 5-4-2학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사실과 다르다. 2003.11.13
- 국내 도입경로 내년 3월이후 확정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국내로 들여올 가스관 경로가 북한을 거치지 않고 서해해저를 통해 한국으로 연결된다(중앙일보 문화일보 연합뉴스,11월8일)는 보도는 아직 확정 되지 않았다. 〔중앙일보·문화일보·연합뉴스 보도〕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국내로 들여올 가스관이 북한을 거치지 않고 서해해저를 통해 곧바로 한국으로 연결된다. 한·중·러 컨소시움은 오는 12일 공동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사업 타당성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14일 가스전 공동개발사업에 합의 서명할 예정이다. 〔산업자원부 입장〕 한·중·러 3국이 컨소시엄으로 공동 개발하고 있는 러시아 이르쿠츠크 가스전의 국내 도입 경로 여부에 대해서는 내년 3월 이후 확정 발표될 계획이다. 일단 오는 1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한·중·러 3국 사업주체가 타당성조사를 공식 종료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3국 컨소시엄의 타당성조사 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다. 또한 타당성조사보고서가 완료되면 3국 사업 주체는 각기 자국 정부에 보고 하도록 돼 있으며, 이 보고서는 내년 3월까지 정부의 검토(승인)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컨소시엄이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이후 정부에 타당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하편, 정부는 내년 3월까지 보고서 전반을 검토한 후에 한국의 구간 노선 등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2003.11.13
- 중앙관서 조직별로 편성토록 규정 기획예산처는 문화일보가 대통령 자문기구 예산을 부처예산에 편성한 것은 청와대 예산규모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 편법으로 편성한 것이라고 보도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기관의 예산은 예산회계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중앙관서 조직별로 구분하여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일보 보도〕 대통령 직속기구의 예산을 다른 부처 예산에 포함시키는 끼워넣기 예산편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조68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재경부 일반회계 예산안에는 대통령 국정과제 추진기구인 동북아경제중심추진위원회의 운영 및 사업예산 18억6000만원이 포함돼 있다.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예산은 산업자원부, 정부개혁 지방분권위원회의 예산은 행정자치부 예산에 각각 편성돼 있으며, 이밖에도 다양한 형태로 청와대 예산이 부처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청와대 예산의 이같은 끼워넣기는 그동안 청와대 예산의 규모를 적게 보이도록 한다는 점 등의 필요성 때문에 묵인되어 왔으나, 그 종류도 많아지고 성격도 크게 바뀐 만큼 더 이상 눈속임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기획예산처 주장〕 대통령 소속 위원회 등의 예산을 대통령 비서실에 편성하지 않고 일반 행정부처 예산으로 편성한 것은 세입세출예산의 경우 예산회계법 제14조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하여 편성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중앙 관서(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 평화 통일 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중앙인사 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 등)로서 예산·회계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조직을 갖추 고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소관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자문 등과 길이 독자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규 사무 조직이 없는 기관의 경우(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 규제개혁위원회, 노사정 위원회 등)는 해당예산 관리실무를 담당하는 중앙관서소관에 편성하고 있으며, 실무부서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정책기획위 원회 등)에는 정부조직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부 소관에 계상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참여정부 출범으로 신설된 대통령소속 국정과제 관련 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동북아경제중심위원회)의 경우에도 각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추진단이 있는 경우, 동 추진단이 설치 된 행정부처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 자문기구 예산을 부처 예산에 편성한 것은 청와대 예산규모를 적게 보이게 하기 위해 편법으로 편성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 2003.11.13
- 부양의무자 가구원수 고려해 판단 보건복지부는 아들이 100만원만 벌어도 부모는 생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도(한국일보, 11월7일자)에 대해 부양능력은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원수를 모두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이같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보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을 도시가구 평균 생계비 정도로 크게 완화해야 하고 잘사는 자녀들이 노인을 홀로 지내게할 경우 엄격하게부양비용을 물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달 17일 일선 동사무소에서 독거노인 등 빈곤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6명은 이같은 주장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요구안을 보건 복지부에 제출했다. 공무원노조가 정부 정책과 관련해 개선대책을 내놓기는 이 보고서가 처음이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경기 과천시 과천동사무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김은환씨는 부양의무를 가진 아들이 100만원 정도의 소득만 있어도 그 부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될 수 없다며 결국 자녀는 의무감만 쌓일 뿐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입장〕 아들이 4인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경우 165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부모를 부양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며, 아들이 독신인 경우라도 월 소득 113만원 이상이어야 부양능력자로 판단한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의 범위 및 판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나가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 10월30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므로 현재 개선안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요구 관련 현장 목소리가 담긴 보고서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건의 이전에도 일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으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제도를 2001년부터 운영해 정기적인 회의를 하고 있으며, 최근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있으며, 전담공무원과의 의사소통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 (htttp://blss.mohw.go.kr)를 마련하는 등 주요 정책결정 사항에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200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