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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공비사건 소집 불응 예비군 의법 조치

1996.10.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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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10월 18일자 문화

국방부와 육군이 이번 강릉공비침투 사건에서 동원령에 응하지 않은 예비군에 대해 형사고발 등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을 방침을 정해 동원예비군 관리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이 이번 공비침투 사건과 관련, 소집령에 불응한 예비군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는 기사는 전혀 사실과 다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번 작전에 불참한 예비군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당연히 의법조치 할 계획이다.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원에 응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이번 사건과 관련한 동원예비군 소집률은 지난달 26일 이후 8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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