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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선거법 해설 ②]공공시설·단체 의연금품은 가능

6월11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

1995.05.0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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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이다.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나.
-5월27일까지는 가능하다. 그러나 28일부터는 의정활동보고회는 물론 활동보고서를 배부해도 안된다.

의정보고 때에도 자신의 업적 홍보외에 지방선거에서 지지해 달라거나 공약선전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 특히 의정활동 보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식사제공은 엄격히 금지된다. 참고로 의정활동보고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 등의 시설물 설치는 금지되며 벽보를 붙일 때도 개최단위가 읍·면·동일 경우 50장이내, 통·리일 경우엔 10장 이내의 기준을 넘어서면 사전선거운동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입후보 예정자로 지역내 불우이웃의 생계비 보조는 무방한가.
-선거 2년전부터 정기적으로 생계비등을 보조하거나 장학금을 주는 것은 구호·자선적 행위로 허용하고 있다. 입후보자 부인이 소속한 부녀회 등의 사회단체활동도 2년이 기준이 된다.

따라서 입후보 예정자는 지난 93년 6월 26일 이전부터 해온 사회봉사활동만할 수 있으므로 새로 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싶더라도 6월27일 이후로 미뤄야 한다. 그러나 재활·요양시설 등 관계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공사회보호시설에의 의연금품 제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언론·종교단체가 벌이는 불우이웃돕기운동, 국군장병위문 등은 이같은 기간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선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되나.
-선거법은 선거기간이 시작되는 6월11일부터 선거일인 6월27일 투표마감시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케 하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고 있다.

금지대상에는 모의투표나 인기투표결과도 포함된다. 특히 언론도 이를 보도할 수 및다. 그러나 결과를 공표하지 않으면 여론조사를 실시해도 무방하다.

다만 선거개시 60일전인 4월28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예정)자나 정당은몰론 여론조사회사나 일반유권자일지라도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조사해서는 안된다. 선거법으로 여론조사결과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방해받기 때문이다.

선거법은 투표비밀보장 차원에서 누구든지 투표마감시각까지 유권자를 대상으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 물을 수 없도록 이른바 ‘출구(出口조사)’도 금하고 있다.

’이번 4대(大)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다르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엔 어떻게 되나.

-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기간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전일인 6월26일까지이다.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표>와 같다.

사전선거운동을 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끝나는 동시에 죄는 성립된다. 입후보 또는 당선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당선인이 사전선거운동죄로 징역 또는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자료 :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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