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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런 것 극복해야]님비현상, 지역발전·국가경영 위협-자치단체간 갈등
권한행사 놓고 반목하면 행정 파행-장(長)·지방의회대립
6월27일 4대 지방선거의 실시로 5·16 포고령에 의해 지방의회가 해산된 지 34년만에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계지방은 스스로의 책임과 위험부담하에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주민의 복리를 위해 무엇이 최선인가 스스로 결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지방자치계라는 숙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우리가 극복해야 할 문제들 또한 적지 않다. 오랜 지방자치역사를 가진 선진국들에도 끊임없이 불거져 낙오는 문젝점이 적잖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한할 때 그 해결방안의 강구란 결코 간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발전적인 지방화시대를 다지기 위해 이러한 문제점을 양성화해 다각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할 에이다. 이번 호부터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내무부가 예상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점검하고 그에 따른 전문가의 해결방안을 제시. 함께 바람직한 지방자치제 정착의 향방을 가름하는 기회를 마련한다.
내무부
자치단체 간의 갈등
지방자치는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역발전으로 상승작용한 결과가 국가발전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자칫하면 자치단체를 원론적으만 해석, 무한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고 잘못 인식할 수 있다. 그 결과 광역과 기초단체 간, 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마찰과 갈등이 빈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자력발전소 건설, 고속도로, 철도망건설 등의 국책사업은 물론 상하수도, 광역지역개발 등 자치단체 간 관련사업 추진에 적지 않은 마찰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벌써 몇몇지역에서는 이같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이기주의의 님비현상이 전개될 경우 국가경영의 효율성 저해는 물론 지역발전의 지연 가능성까지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 한국사례
91년 평창강 상류지역에 충북 제천시의 취수장 건설도 님비현상의 좋은 예로 들수 있다. 영월군은 취수장건설에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는 물론 상수원보호구역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이유로 건설을 반대, 3년여가 넘는 갈등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서울시는 93년부터 1백93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잠실 상류취수장 수질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 인천시와 경기도에 각각 24억원과 9억원의 분담을 요구했지만 인천시와 경기시는 이사업이 서울시가 추진중인 한강정화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들어 사업비부담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전광역시도 운문댐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려 하자 경북 청도군·경산시 및 영천시에서는 주민의 재산권침해를 이유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반대를 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의회·관계기관 등의 극심한 의견차이는 보호구역 지정을 지연시켜 상수원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 외국사례
이같은 갈등 사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방자치제가 실행되고 있는 여러 나라가 껴안고 있는 공통적인 현실이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州)와 사우스캐롤나이나 주(州)의 쓰레기 싸움은 이같은 상황을 잘 대변해준다.
분쟁의 시작은 83년 미국 남동부의 8개 주(州)가 쓰레기 협약을 체결하여 주마다 20년을 주기로 해 다른 주의 유해쓰레기를 받자고 합의한 것으로 시작된다. 노스캐롤라이나주는 유해쓰레기를 사우스케롤라이나주에 버리면서도 주민의 저항과 환경단체의 반대를 이유로 자기네 땅에 새로운 매립장을 만들지 못하겠다고 발뺌을 하여 갈등이 벌어졌다.
일본 역시 쓰레기 싸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이다마 현(縣) 자바시(市) 당국은 청소공장이 고장나자 고민끝에 2백27톤의 쓰레기를 대형트럭 2백59대에 싣고 6백km나 떨어진 아오모리현(縣) 한 계곡에 불법으로 처리한 것이 들통이나 쓰레기를 다시 싣고 돌아와야 했던 해프닝이 벌어졌다.
문제는 이같은 지역이기주의로 인해 나타나게 될 일들에 대해 현행제도로서는 조정의 실효성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위원회는 일종의 ‘심의기관’으로 그 결의내용에 구속성이 없다.
둘째, 자치단체에 대한 내무장관, 시도지사의 조정·결의, 이행명령 등도 ‘법적구속력’ 이 없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끝까지 불응할 경우 결정적인 이행력을 확보할 수 없어 분쟁거중조정의 실효성에 대한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분쟁조정방법도 이행명령이나 취소·정지 등 권력적·일방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자치단체간의 자율적인 협의·조정기구마저도 제도화되어 있지 못하다. 지방자치법상의 분쟁조정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급자치단체의 이행명령, 취소·정지 등에 관한 법령=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이 위헌 또는 현저히 부당한 경우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시정을 명하고, 이에 불응시 취소·정지할 수 있음. 다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경우에만 취소·정지 가능(157조)자치단체장이위임사무에 대해 그 권리 및 집행을 명백히 나태(懶怠)한 경우 시군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이행명령하고 불응시 대(代)집행할 수 있다.(157조 2항)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조정결정=자치단체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자치단체간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인 경우에는 내무부장관, 시군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당사자인 경우는 시도지사가 조정결정한다. 조정결정에 불응하는 경우 이행집행, 대집행을 할 수 있다.(140조)
단체장과 지방의회 갈등
지방의회 의원이나 단체장은 모두 주민에 의해 선출된다. 따라서 자칫하면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보다는 지위 또는 권한행사를 둘러싼 대립과 반목이 초래될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서로 다른 정당을 배경으로 선출된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극한적인 대립과 마찰이 발생될 경우 지방행정의 파행 또는 마비로까지 확산될 위험을 안고 있다.
자유당 시절 이같은 현상이 다반사로 일어났던 아픈 기억이 있다. 지방의회 성립후 3년간 시읍면장의 불신임의결에 의한 해직 66건, 의회해산 18건, 시읍면장 사직이 1천1백66건에 달했다. 의회의 부당한 압력 때문이었다. 경북 월성군 어떤 면의 경우 면장과 면의장의 극심한 대립으로 52년 8월부터 56년 1월까지 불과 3년8개월 사이에 면장이 3번 바뀌었다.
경북 대구의 경우도 58~59년 야당출신시장과 여당지배 의회의 극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의회가 6개월간 예산을 의결하지 않아 시장을 곤경에 빠뜨리고 취임 7개월만에 결국 불신임 의결됐다.
60년 경상남도에서도 정당소속이 전혀 다른 경남도지사와 도의회 다수세력의 팽팽한 대립이 감정대립으로까지 발전, 도의회는 도 인사계장의 인사조치를 요구하는 등 도정마비를 초래하기도 했다.
91년 지방의회 구성 이후의 사례를 살펴봐도 유사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93년 3월 경기도의회는 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국가위임 사무를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조례제정은 곤란하다며 재의(再議)를 요구했으나 의회에서 거절당했다. 결국 94년 5월 경기도의 승소로 결론이 났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와 단체장간의 갈등 ·대립의 해소책으로는 크게 선결처분 제도와 재의요구 제도가 있다. 지방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 불성립시와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 관련사항으로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의결이 지체된 경우 단체장이 선결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원이 총사퇴하거나 다수당의 횡포 등으로 의회가장기간 파행 운영되어 주민의 생명·재산보호와 관련없는 의결사항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선결처리권의 행사가 불가하다.
재의요구제도의 경우도 지방의회의 위법·부당한 의결에 대한 단체권의 재의요구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재의결해도 재의결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효력정지를 위해서는 별도의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지방의회의 위헌부당한 의결이 재의결을 통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없어도 그 의결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의회의 부당한 의결권행사에 대해 단체장의 신속한 대처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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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우주항공청, NASA와 우주·항공 활동협력 공동성명서 체결 우주항공청(이하 ‘KASA’)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 항공우주청 (이하 ‘NASA’)와 ‘KASA-NASA 간 우주·항공 활동 협력을 위한 공동성명서(이하 ‘공동성명서’)’를 체결했다. 우주항공청은 이번 공동성명서에 대해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군사·경제 동맹을 넘어 우주동맹으로 관계를 격상키로 합의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양측은 심우주 탐사와 달 탐사를 포함해 우주·항공 개발 전반에 걸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우주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한미 우주동맹을 한층 강화하며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고자 우주 지속가능성,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등 글로벌 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의지도 확인했다. 주항공청 윤영빈 청장(왼쪽)이 미 항공우주국(NASA) 빌 넬슨 국장과 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우주항공청)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이 빌 넬슨 미 항공우주청장과 갖은 양자 회담은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는 물론 다양한 연구 협력 과제 발굴 등 한미 간 우주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 또한 한국의 우주·항공 개발을 총괄하는 기관인 KASA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체결된 공동성명서는 양 기관의 우주·항공 협력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면서 우주 활동의 지속가능성 도모 및 인류의 우주 탐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양국은 공동성명서에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달과 심우주 탐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며 국제협력을 통해 과학적 연구와 지식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한 우주 생명과학, 달 표면 과학, 심우주 안테나 공동 활용, 미래 상업적 저궤도 활동, 태양물리학, 천체물리학, 행성과학, 지구과학 및 항공 연구 분야에서 잠재성이 높은 혁신 프로젝트를 더 많이 발굴하고 기술 교류와 인력 양성을 통해 양국의 우주·항공 역량을 제고한다. 아울러 우주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고자 우주잔해물 저감, 우주 교통관리 및 우주 환경 보호와 관련된 정보공유 표준 절차를 함께 개발하고 준수해 나가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는 우주·항공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양국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이번 공동성명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회담을 계기로 KASA와 NASA간 L4(라그랑주 포인트 4) 협약도 체결했는데, L4협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서 중력 평형점을 이루는 L4 지점에서의 임무 개념 설계를 공동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L4에서의 우주 환경 연구와 관련된 임무 개념 정의, 우주방사선 안전 및 우주 탐사 활동의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은 물론, L4에서의 데이터 전송, 광학 통신 및 중계기 사용과 관련된 연구도 포함된다. 이와 함께 KASA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를 위해 NASA와 아르테미스 연구협약을 체결하는 방안도 앞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청장은 “이번 공동성명서 체결은 우주·항공 분야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발걸음으로, 대한민국의 우주 강국 도약은 물론 인류의 과학적 발견 촉진과 미래 개척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우주 활동을 위해 전 세계와 협력하며, 국제 우주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우주항공청 국제협력담당관실(055-856-4152)
- 카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코 공식 방문 2일 차] 공동성명 채택 (9.20.) “호혜적인 ‘원전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 윤석열 대통령 “원전 사업을 계기로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해가기를” - 페트르 피알라 총리 ■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확고한 토대 마련 내년 수교 35주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1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체코, 관계 발전 의지를 재확인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 백 년을 함께 내다보는 ‘원전 동맹’ 기반 구축 원전 사업 최종 계약 체결까지 긴밀히 소통해 가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협력 MOU 13건을 체결하며 원전 생태계 전 주기에서 협력 기반을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 교역·투자·첨단산업 등 전방위적 협력 발판 마련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를 체결해 4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인 교역을 확대하고 투자를 증진합니다. 50개 이상의 MOU·문서 서명으로 전면적인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팀 코리아’, 이제는 ‘팀 체코리아’ (Czech-Korea)로서 원전 르네상스를 함께 이루고 협력 모멘텀을 산업 전반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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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서울공항 도착 행사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 체코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확 달라진 어촌에서 만나요! 낚시를 좋아하는 우리 부부는 캠낚(캠핑 겸 낚시)를 하러 종종 바다를 찾는다. 그중에서도 강화도를 가장 좋아한다. 집에서 가기도 부담 없고 아름다운 섬의 자연 덕분에 주말에 힐링하기 딱 좋은 장소이기 때문이다. 화장실이나 편의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싱싱한 해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도 있다. 어촌어항재생사업으로 깔끔하게 정비된 황산도항과 어판장. 강화도의 항구와 어촌을 오며 가며 보는 것이 있었다. 어촌 뉴딜사업 선정 혹은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주민 공청회 등의 문구를 담은 현수막이 이따금 눈에 띄곤 했다. 어촌 뉴딜사업이 뭘까? 어촌을 새롭게 꾸민다는 걸까? 어촌어항재생사업은 낙후된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활용해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어촌의 활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2019년~2022년은 어촌 뉴딜사업, 2023년~2027년에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어항시설과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어촌, 어항에 맞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며,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 컨설팅, 홍보 등을 지원한다. 어촌과 항, 포구를 중심으로 인접한 어촌마을까지 포함하는 통합개발을 통해 다방면으로 어촌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4 나만의 어행기 이벤트.(출처=해양수산부 누리집) 해양수산부는 달라진 어촌을 홍보하고 어촌 연안 활력 제고를 위해 어촌·어항 방문 인증 이벤트 2024 나만의 어행기를 개최하고 있다(8.14.~12.15.). 어촌어항재생사업이 시행된 어촌을 대상으로 여름 휴가철, 추석 연휴, 가을 단풍철, 겨울 등 계절별로 달라지는 어촌의 풍경을 만끽하도록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개인 SNS에 해당 어촌 중 한 곳을 직접 방문해 사진과 필수 해시태그를 게시하고 어촌어항재생사업 공식 블로그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100명에게 사업지 인근에서 생산하는 지역 특산물을 선물로 제공한다. 가끔 방문했던 황산도항의 달라진 모습. 2024년 나만의 어행기 인증 어촌·어항 중 마침 가끔 방문하던 강화도의 황산도항이 있어 오랜만에 가보기로 했다. 황산도항은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0 어촌 뉴딜 300 사업에 선정되어 2020년~2022년 3년간 물양장 조성, 선착장 정비, 주민 커뮤니티 센터 조성, 해안산책로 정비,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새로 칠한 듯한 황산도호와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 황산도항에 들어서니 어판장 위에 있는 빨간 배 모양 조형물이 반겨주었다. 새로 칠한 듯 깔끔해 보였다. 배 아래에는 황산도항을 찾은 관광객을 위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안내판도 붙어 있었다. 바다 옆 황산도항 조형물과 파도 또는 고래를 연상시키는 조형물도 새롭게 탈바꿈해 전체적으로 어항 주변 경관을 개선한 모습이었다. 간판과 조명이 개선된 어판장과 새로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 강화도 항구에는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바로 먹을 수 있는 수산시장이나 횟집들이 늘어서 있다. 우리가 강화도를 자주 찾는 이유이기도 한데, 항구에 있는 횟집의 조명과 간판, 전반적인 시설이 리모델링이 되어 깨끗했다. 화장실도 리모델링이 되었다. 쾌적한 환경에서 방문객이 항구의 맛과 멋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았다. 어판장 위에는 새것처럼 보이는 크림색 건물이 올려져 있었다. 횟집 직원분에게 여쭤보니 이번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된 주민 커뮤니티센터라고 했다. 앞으로 부녀회 등과 협의를 거쳐 활용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다. 나무 그늘이 시원한 해안산책로. 서해안의 매력은 조수간만의 차. 어촌 뉴딜사업으로 황산도항의 노후화된 해안산책로 역시 정비되었다고 한다. 강화나들길 8코스이기도 한 해안산책로에는 해안을 따라 나무로 된 데크가 쭉 펼쳐져 있다. 해안 길을 걸으며 서해안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나무 그늘 아래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8월 말의 늦더위를 즐겼다. 마침 썰물 시간이라 바닷물이 쫙 빠져 갯벌이 드러난 서해만의 매력적인 정취가 물씬 풍겼다. 갯벌에 핀 단풍. 벌써부터 가을의 향기가 느껴진다. 바다하면 여름이 곧바로 떠오르지만 2024 나만의 어행기는 12월까지 계속되니 가을과 겨울, 시시때때로 달라지는 어촌과 어항의 낭만적이고 그림 같은 경관을 많은 국민들이 즐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어촌어항재생사업과 나만의 어행기를 통해 많은 어촌과 어항이 활력을 되찾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정수민 amantedeparis@gmail.com
- 영상 한복과 함께 즐기는 2024 가을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가치를 대표하고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속해온 한복. 올가을, K-궁궐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궁중문화축전에서 한복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만끽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