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제일은행에 5천억 손실보전 쉬쉬]판정결과 비밀유지 조항 따른 조치

2002.01.21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제일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1조1000억원 규모의 ‘풋백옵션(사후손실보전)’ 채권분쟁에 대해 작년 연말 비밀리에 타협하고도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 공적자금의 사용내역에 대한 고의적인 은폐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

영국 런던 소재 국제상사중재원은 작년 3월 ‘풋백옵션’을 둘러싼 해석차이로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은행에 지급을 보류한 1조1000억원에 대한 지급청구 소송과 관련, 작년 12월20일 중재판결을 내렸다. 중재판결 내용은 즉각 공개되지 않았으나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은행측 청구 금액의 절반(5000억원대) 정도를 은행측에 지불하는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앞으로 정부의 공적자금에서 이 돈을 제일은행에 내주어야 한다.

제일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풋백옵션(사후손실보전)’ 채권 분쟁에 대해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공적자금 사용내역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제일은행의 풋백과 관련된 국제상사중재원의 판정결과를 비공개하는 것은 중재원의 판정결과에 비밀유지 조항이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일은행이 고객에 대한 신인도 및 평관을 기반으로 시장에 영업을 수행하는 금융기관이므로 중재판정 결과가 다른 경쟁기관에 의해 악용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비공개 명령이 내려진 것이다.

예금보험공사도 금융기관 및 일반투자자 등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국제 중재관 결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향후 국제중재 요청이 필요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과 대외 공신력이 실추될 우려가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해외매각 협상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판정내용이 공개될 경우 뉴브리지가 계약의무 위반 또는 중재판정상 의무위반을 이유로 예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돼 있다.

한편 정부는 공적자금 운용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공적자금백서 발간과 함께 분기별로 국회에 이를 보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제일은행 풋백으로 지원된 금액도 투명하게 공개될 것임을 밝힌다.

참고로 제일은행에 대한 풋백옵션은 대우 등 대기업 여신을 위주로 하는 제일은행의 자산평가에 따라 사후 부실화되는 자산을 일정기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풋백조항은 국제간 인수합병 거래시 통상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일은행과 비슷한 시기에 매각된 일본의 장기신용은행에도 적용된 방식임을 밝힌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