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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중인 사안… ‘심도있게 검토’ 제안

“가압류 개선방안 노사정위에 떠넘겨”

2003.11.20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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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가압류 개선 방안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해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는 보도 (한겨레신문, 11월15일자)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보도〕
정부가 확정단계에 들어간 불법파업 노조원 등에 관한 가압류 개선 방안(<한겨레> 13일치 2면)을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해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 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0월29일 노동부장관 등 3개 부처 장관 담화문 형식으로 손배 가압류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부가 부처 이견으로 최종안 마련이 여의치 않자 결국 노사정위로 책임을 돌리려 한다는 지적이다.

노동부는 14일 노사정위 상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정부에서 논의된 가압류 개선방 안을 발표하고 앞으로 노사정위에서 논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부 입장〕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문제는 노동부가 지난 9월4일 노사정위원회에 요청해 현재 노사정위에서 논의중에 있는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노사관계 로드맵) 가운데 이미 포함돼 있는 사항이다.
따라서 정부가 부처 이견으로 최종안 마련이 여의치 않자 노사정위로 넘기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지난 14일 노사정위 상무위는 당초 일정에 따라 노사관계법·제도개선 선진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날 의제에는 손배 문제도 포함돼 있었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부 참석자는 논의 중인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중 손배·가압류 제도개선 문제를 가급적 다른 항목보다 우선해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 이유는 손배·가압류 문제가 최근 사회 현안으로 대두되어 가급적 신속히 정부 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 실제 정부내 논의도 빠른 속도로 심도있게 진행되고 있는 바, 노사정위의 의견을 조기에 수령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사정위 상무위 참석자들은 노동부 제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손배·가압류문제를 보다 빠르고 심도있게 논의하자는데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위원 구성 방법 등은 상무위 간사단에 일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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