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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정보공개법」 추진「정책실명제(實名制)」 눈앞에

1995.05.0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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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중 양(金 重 養)  <총무처 능률국장>

정부의 행정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의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법’이 이달중 입법예고된다. 지난 1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을 시행한데 뒤이은 조치이다. 정책실명제로 비유되는 정보공개법이 시행되면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세부적안 법적근거가 마련되고 투명행정의 실현이 더불어 앞당겨지게 된다. 정부의 정보독점시대에서 국민이 정보를 공유하는 ‘열린시대’로의 이행이라 하겠다. 정보공개법추진과정을 김중양(金重養) 총무처 능률국장에게 들어본다.

정보공개제도의 운영현황은.
- 현재에도 도시계획법, 주민등록법. 사무관리규정 등 개별법령에서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규정이 있다. 정부는 정보공개법 제정에 앞서 행정내부의 시행여건을 조성하고 경험을 축적하기 위해94년 3월 총리훈령으로 행정정보공매운영지침을 만들어 지난해 7월부터 각급행정기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 달라지는것은.
- 현행 개별법령에 의한 정보공개와 관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을 우선 들 수 있다. 또한 정책의 형성 집행과정에서 기안자 이름 명시 등을 통해 투명행정을 꾀할 수 있고 국민의 국정운영에 대한참여·감시·비판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정보공개 의무기관과 청구권자는.
- 정보공개는 행정정보가 주를 이루나 입법·사법기관도 공개의무를 가지도록 했다. 정부투자기관을 비롯한 공공단체도 포함된다. 정보공개청구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해서 허용한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추후 대통령령에서 파로 정하도록 했다. 상호주의원칙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는 외국의 입법례나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것이다.

정보공개와 비공개 대상은.
- 공공기관이 직무상 관리하고 있는 공문서 성격을 갖는 일체의 기록이 공개대상이다. 문서,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뿐만 아니라 컴퓨터 디스켓까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국가안전이나 국방·외교관계로서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비롯해 △보안업무 규정이나 다른 법령 등에 의해 비밀로 지정되거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인력, 신분, 종교, 해산, 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인, 사업자 등의 영업 또는 과학기술이나 금융정보 △범죄의 예방·수사 관련 정보 등 비공개 정보로 9가지 유형을 적용제외 대상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공개신청과 처리절차는.
- 정보공개신청은 해당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을 접수한 기관은15일 이내에 신청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해,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토록 했다. 정보를 공개할 경우엔 통지서에 공개장소와 시간. 담당공무원을 명시토록 했다.

만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했을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방법은.
- 국민권익을 최대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불복신청할 수 있는 구제절차를 3가지 방법으로 규정했다. 첫째는 공개신청한 기관에서 공개거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면된다. 둘째는 공개거부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정보공개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셋째는 일반행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토록 했다. 이같은 3가지 방법 중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세가지 방법 모두 또는 선택적으로 행사토록 해 권리구제의 신속성과 편의성을 도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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