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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국립대 구조조정 방안]행정인력 2년간 1,603명 감축

보직교수 적용 '특호봉제' 폐지

1998.09.0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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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행정지원 인력이 내년부터 2000년까지 2년간 1,603명 감축된다.

또 보직교수들에게 적용되던 특호봉제가 폐지되고 부(副)처장과 부실장 직급도 없어지며 처·실·국 등이 대폭 축소된다.

교육부는 26일 국립대의 책임행정 경영체제를 구축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립대 1단계 구조조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국립대의 처장·실장·단과대학장 등 보직교수에게 적용돼 온 특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보직에 상응하는 직책수당이 지급된다.

특호봉제란 5공 당시 도입된 제도로 보직교수에게 교수 호봉이 아닌 공무원 2급에 해당하는 급여를 주는 것으로 보직을 그만둔 뒤에도 계속 적용되는데다 퇴직금이나 연금에도 영향을 미쳐 특혜일 뿐 아닐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부처장·부실장제도 없애

보직체제에 있어서는 서울대 등 19개교(58명)에 설치된 부처장이나 부실장제를 모두 없애기로 했다.

대신 서울대공대 등 8개 대학의 대규모 단과대학에 부학장제가 신설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조직개편에 있어 입학정원을 기준지표로 대학규모별 하부조직 설치기준을 설정하여 전체 조직의 20.3%를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석·박사과정을 포함한 입학정원이 9,000명이 넘는 대학의 6개 처·실·국을 통폐합하여 교무연구처·학생교육처·사무국·기획처 등 4개로 줄이고 이보다 규모가 적은 대학들은 입학생 규모에 따라 3개 또는 그 이하로 축소토록 했다.

처·실·국 68개로 축소

또 과(課)단위의 경우 대통령령에 대학별 설치 가능한 총수만 정하고 구체적인 과(담당관) 명칭 및 사무분장은 각 대학의 장이 정하도록 함으로써 51개 국립대학의 처·실·국은 86개에서 68개로, 과는 426개에서 340개로 각각 감축된다.

행정지원 이력도 현재 직원 1인당 학생수 36.6명을 오는 2001년까지 사립대학 수준인 44명으로 조정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현 정원 8,609명의 19.8%에 해당하는 1,603명을 줄이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국립대 구조조정을 위해 국립학교 설치령을 비롯한 서울대학교설치령, 공무원보수령 등 관계법령을 오는 10월까지 개정, 내년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간 빅딜 또는 대학원중심 대학 선정, 교원 인사제도 개선, 국립대 특별회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2차 구조조정안도 조만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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