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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세탁 혐의 있는 경우만 의무화

“도박장서 일정액 환전 보고해야”

2001.11.1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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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말부터 강원랜드와 호텔카지노 등 도박장에서 미화 1만달러, 한화 5000만원 이상을 환전하면 거래내용과 거래자의 인적사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돼 불법자금 세탁 여부를 감시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마약밀매자금·폭력조직자금·기업의 비자금 등이 카지노를 통해 ‘세탁’ 되는 길이 원천 봉쇄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FIU구축기획단은 5일 불법 자금세탁의 혐의가 있는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대상에 호텔카지노와 강원랜드 등 국내 13개 도박장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을 마련, 이달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입안과정에 있으며 아직 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

참고로 재정경제부의 특정금융거래보고법은 범죄자금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한 장치인 만큼 모든 금융거래를 금융 정보분석원에 보고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범죄자금의 세탁혐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보고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한 환전 등 정상적인 금융거래는 보고대상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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