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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國際化)시대 정부규제, 무엇이 강화되고 무엇이 완화돼야 하나

형식적인 행정절차(行政節次) 과감히 일소해야

1994.03.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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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복(宋 復) <연세대교수·사회학> 

정치의 국제화란 간단히 말해 지엽말단적인 정치적 행위를 지양하고 세계 정치질서 속에서 국가단위를 상대하는 정치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나 단순히 선진외국의문물이나 모방하고 뒤쫓는다면 그리고 내부의 결속이나 정지작업 없이 세계질서 속에 편입된다면 그것은 국제화가 아니라 종속화의 결과를 남을 것임은 뻔한 일이다.

외국의 문물로 치장하여 겉모양만 국제화된 소위 ‘속빈강정’이 아니라 내실화를 통한 국제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제화시대에 정부가 반드시 해야할 일이 있다. 우선 관(官)이 국제화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

국제화에 대한 정치권의 무지와 ‘늦장’ 무사안일주의 등이 쇄신되지 않고는 급변하는 국제화의 물결을 제대로 탈 수가 없다.

선별적 규제전략 필요

정부는 자체의 조직적 변신과 아울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을 위해 사회에 대한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 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활질서와 관련된 부문은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발전에 연관된 부문은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생활질서를 위한 사회규제의 강화와, 사회발전을 위한 규제의 완화라고 하는 ‘선별적 규제전략’이 필요하다.

일반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생활질서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한 부문은 정부의 과감한 규제가 요구된다.

예컨대 정부가 발표한 생활개혁 10대과제는 규제를 강화하면 할수록 좋다.

문민정부하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대형사고는 일반 국민들이나 공무원들의 해이해진 기강과 무사안일주의가 빚어낸 결과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가정파괴범, 마약사범, 조직범죄, 인신매매 등 민생침해의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가 요구된다.

범죄사건에 대한 분명한 수사의지가 있어야 하고 형식적이며 편중적인 순찰과 방범활동은 사라져야 한다.

환경과 교통은 선진화된 생'활을 위한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수원지에서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위생적인 수도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친경사범에 대한 규제강화가 있어야 한다.

버스전용차천이 철저히 지켜져야하며 신호위반, 주차위반과 같은 질서교란의 행위에 대해 보타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래침 연기, 휴지버리기, 담배꽁초버리기 등 이른바 기초질서의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훨씬 높은 벌칙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기초질서의 위반자에 대한체벌규정은 수십배 강화, 벌금이 5천원, 2만원대가 아니라 10만, 20만원 수준으로 올라야 한다.

국제화(國際化) 역행사례 근절

아울러 국제화의 흐름에 정반대되는 전근대적인 행태들, 위해식품 제조 및 판매, 예식비, 장례비 등의 부당요금 학원주변의 폭력 및 유해시설 등에 대해 지금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결국 생활질서를 세우기 위한 정부의 규제는 일반 국민다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첩경이 될 것이다.

생활질서를 세우기 위한 ‘규제’는 지난 권위주의 시대의 폭력적 강제에 기반한 규제가 아니라 일반국민들의 정당성에 근거한 규제이며 그 규제의 효과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일반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규제가 국제화를 대비하는데 능사는 아니다.

국가경쟁력의 강화를 위해 사회발전과 연관된 부문은 가능한 규제가 풀어져야 한다.

국제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행정절차를 과감히 일소하고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행정이 필요하다.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설립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과감히 지양하고 번거로운 절차들을 간소화할 것은 논의할 여지도 없다.

특히 UR협정이후 시장개방화가 ‘도전’과 ‘기회’의 양면적측면이 있음을 고려, ‘기회’의 측면을 제 때 포착하고 살리기 위한 유연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경영의 혁신과 은행금리의 자율화 등이 적극적으로 실행될 필요가 있다.

현행 각종의 규제조치들은 기업이나 일반 국민들을 위해 존재한다기 보다 행정조직과 행정관료를 위해 존재하는 소위 목적과 수단의 전치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듯하다.

문민정부의 출범이후 일선업무기관이나 세관의 행정간소화가 줄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전 영역에 걸쳐 대대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교육 역시 예외가 아니다.

대학을 국제화의 전진기지로 삼기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양성하는데 온 힘을 쏟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학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인 지침과 각종 규제를 대폭 없애야한다.

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독단적인 실험도 없어져야 하며, 교육부가 학사일정에 일일이 간섭할 필요도 없다.

교육비리는 철저하게 규제하되 교육행위는 학교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권력 분산화 중요

마지막으로 국가권력의 유연화, 분산화가 필요하다.

수시로 변해가는 국제정세에 발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너무 많은 행정적 짐을 도맡아서는 안된다.

지방세(地方稅)를 정부가 일괄적으로 거두어 일괄적으로 자치단체에 나누어 주는 식의 규제부터 철폐되어야 한다.

한마디로 지방정부가 할 일은 지방정부에 맡기는 지역자치의 원리가 적극 실시되어야한다. 국제화의 추세는 거스를 수 없이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국제화의 역동적인 흐름에 보다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대착오적인 관행과 규제일변도의 규정들을 과감하게 철폐하여야 한다.

다른 한편 일반 국민들의 선진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생활질서의 확립과 연관된 부문의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양자가 전도된다면 한국사회는 국제화의 흐름에 낙제생으로 남게 될 것이다.

국제화의 물결에 대응하기위한 정부의 유연한 대응, 이른바 ‘선별적 규제의 강화와 완화’의 논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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