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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기간 끝나야 착수

'청약예금 취급확대 연기'

2000.02.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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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2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청약예금·부금의 전 은행 취급확대 방침이 잠정 연기됐다.

건교부는 23일 은행관계자를 불러 관련법의 법제처 심사가 늦어져 내달 2일 시행이 물리적으로 어렵게 됐다고 통보했다. 법제처는 현재 선거법관련 심사사항이 많아 이번 시행규칙(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심사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월24일자, 서울경제>

청약예금 취급확대 연기가 관련법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늦어져 불가피하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은 현재 법제처에 심사의뢰 공무서가 접수된 바 없는 상태로 법제처 심사가 불가능한 상태임을 밝힌다.

참고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안은 오는 3월2일까지 입법예고 중으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제출된 국민의견을 반영, 건교부 안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법제처에 심사의뢰토록 되어 있다.

또 법제처가 현재 선거법에 관한 심사사항이 많아 시행규칙 심사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

법제처는 각 법제관 별로 소관부처가 정해져 있어 두 법령의 경우 경제법제국소관업무이고 선거법관련 법령은 행정법제국 소관으로 나뉘어져 있어 직접 관련이 없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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