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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장관 인터뷰
"농정은 기본적으로 지방행정의 문제입니다.
중앙중심으로 행정행위가 이뤄지는 데는 문제가 많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31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농업과 농촌에 뿌려졌지만 남은 게 무엇입니까.
중앙에서 세운 계획은 지방에 비효율과 비능률을 남길 뿐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현장중심의 행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동장관식은 그런 의미에서 출발됐고 지금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장관은 이동장관실이 현지에서 건의를 받고 즉석에서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장관실의 이동이라고 강조했다.
예전 같았으면 몇 날 몇 달을 기다려야할 정책 건의들이 곧바로 해결된다는 측면에서 늑장행정을 아예 없앤다는 측면도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하지만 터무니없는 청탁성 요구들으 그 자리에서 거부합니다.
일부지역에서 농가부채와 관련해 단위농협의 상호금융 이자를 내려달라는 건의가 있었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농협조합장에게 자금의 출처와 이자 확정 경로 등을 설명, 농민들을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투명행정 아래서는 농민들과의 충돌이나 결정적으로 이해가 다른 사안은 있을 수 없다는 교훈을 새기게 됐습니다.
'일일 장관제'로 공직분위기 전달
김장관은 이동장관실 중간평가를 하면서 농민이 장관 입장이 될 기회를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건의가 들어와 이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도입한 게 일일장관제입니다.
지금까지 세번을 시행했는데 '장관을 거친 분'들이 농림부 공직자들의 고민과 열심히 이랗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명실상부하게 농민과 장관이 하나되는 제도적 틀을 갖춘 셈이지요."
그는 농림부 구좆조정 및 산하투자기관 구조조정, 규제개혁이나 우량농지의 지속적 확보 등의 농정개혁과제도 농민들의 여론을 수렴, 민주주의원칙을 지키면서 확고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차관과 차관보 기획관리실장 등으로 구성된 '이동농정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동장관실은 벌써 50회를 넘긴 만큼 횟수를 줄여나가고 이들 간부들이 농민이 되도록 하는 후속 작업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농림부 공직자는 모두 농촌현장과 이해를 같이하는 농민이 되도록 할 작정입니다."
김장관은 최근 이동장관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관 전용 팩스를 설치했다.
김장관은 이를 통해 매일 20여통의 건의를 받아 처리하는 '재택장관실'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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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전 공무원 감염병 교육 의무화…국가 대응력 향상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9월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감염병 교육이 의무화된다고 밝혔다. 전 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은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중앙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등이 코로나19 대응 업무를 지원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를 최소화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통합적인 국가 대응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교육 의무 대상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며, 공공 기관 소속 직원의 경우 질병관리청이 제공한 교육 과정을 활용해 감염병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감염병 교육은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감염병 유행 및 위기 대응 관련 주요 사례 등을 포함해야 하며 집합 교육,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을 선택해 활용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 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9월 3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열린 ‘수도권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대응 합동훈련’에서 취약 대상자(임산부) 승객을 가정한 훈련 참가자가 중증도 및 위험도를 평가받고 있다. 2024.9.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필수 이수 시간은 일반과 핵심 인력을 구분해 차등화된다. 일반 공무원(직원)은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대응 핵심 인력인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조사반원의 경우 매년 10시간 이상의 감염병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은 매년 교육을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질병관리청에 제출한다. 다만, 올해는 법 시행일을 감안해 시범 기간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을 통해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향상된다면 향후 감염병 위기 발생 시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감염병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질병데이터과학분석관 질병관리역량개발담당관(043-719-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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