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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씨 계열사 99년 회계조작 국세청 알고도 덮어]허위거래 확인… 담당직원 고발조치

2001.10.23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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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당국이 지앤지(G&G) 회장 이용호씨 소유의 상장기업 KEP전자가 회계조작 한 사실을 99년 적발하고도 소극적인 조사에 그쳐 ‘의도적인 봐주기’ 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KEP전자는 회계조작 덕분에 흑자 기업으로 둔갑해 주가를 유지했고 이용호씨는 수십억원대의 횡령사실을 감출 수 있었다. 서울 마포세무서는 99년 10월경 금천구 구로공단 내 KEP전자를 3차례 방문 조사했고, 계좌 확인조사까지 벌였던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국세청이 이용호 계열사 회계조작을 알고도 덮어주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99년 마포세무서는 관내 성산동 592번지 소재의 (주)아지비시스템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2187만9000원 신청건이 있어 이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마포세무서는 이 조사결과  (주)아지 비시스템에서 환급을 요청한 세액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의 허위 거래였던 것으로 확인하고, 지난 99년 12월10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자료상 혐의로 (주)아지비시스템와 범칙 행위지인 담당직원 홍성만을 고발 조치했다.

이와 함께 마포세무서는 지난 1월부터 3월 사이 (주)아지비시스템에 25억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준 것으로 나타나 있는 KEP전자(금천구 가산동 79번지)에 대해 관할 세무서인 금천세무서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기 위한 자료를 같은해 12월 13일 통보했다.

자료를 받은 금천세무서는 지난 2000년 5월 KEP전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실시, 위 자료상의 금액 25억원에 해당하는 관련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따라서 마포세무서의 계좌추적은 (주)아지비시스템와 KEP전자사이의 실거래 사실 확인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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