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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우대저축 2004년까지 연장]비과세 시한 재연장 검토한 바 없어

2002.07.15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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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 이하 봉급생활자들을 대상으로 한 근로자우대저축이 오는 2004년 말까지 2년간 연장된다. 가입자격도 연봉 4000만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11일 “근로자우대저축을 당초 예정대로 올해말 폐지할 경우 세수감소액은 1000억~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공적자금 상환도 시급하지만 중산층 육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2년간 더 연장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근로자우대저축을 연장하기로 한 배경에는 월드컵 4강에 따른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측면이 컸다”며 “가입한도를 현행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재연장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근로자우대저축의 비과세 시한을 2004년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검토한 바 없다.

특히 가입자격을 연봉 4000만원 이하 근로자까지도 늘린다는 계획과 여타 조세감면제도의 변경 및 폐지관련 내용도 언급하거나 확정된 바 없는 사항임을 분명히 밝힌다.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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