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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관련 법안’ 조속 처리등만 언급

“IMF, 시장개혁 강제규약 제정 권고”

2003.11.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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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IMF가 공정위에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약과 미이행시 사유서를 제출 받을 것을 권고했다”는 보도(동아일보, 11월24일)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보도〕
국제통화기금(IMF)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약을 제정해 각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받을 것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당국자는 23일 “IMF가 최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에서 시장개혁 3개년 계획을 강제할 수 있는 별도의 규약(code)을 만들고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불이행 사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국제통화기금(IMF)은 시장개혁 3개년 로드맵을 적극지지(strongly support)하면서, 몇가지 권고사항을 제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보도내용과 같이 ‘강제규약 제정과 사유서 제출’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IMF는 시장에 충분한 정보가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회계 및 감사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증권거래소의 기업지배구조 모범 규준에 대해 ‘준수 또는 해명 (comply or explain)’ 원칙이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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