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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이 챙기면 목돈되는 연말정산]근로소득 공제 2.5%p 늘려

건강진단·안경구입비도 공제

2003.11.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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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생활자에게 연말정산은 한해 소득 출납현황을 정리해 보는 기회인 동시에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다. 달라진 공제제도를 꼼꼼히 살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다면 뜻하지 않은 목돈을 만질 수도 있다. 올해 연말정산은 지난해에 비해 각종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달라진 내용을 자세히 챙겨야할 필요가 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등의 공제한도는 상향조정됐으며, 주택자금 공제와 관련한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도 공제한도가 600만원까지 확대됐다. 카드사용액은 지난해와 달리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사용분을 구분해 각기 다른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음은 국세청이 이달 중순 발간한 ‘알기쉬운 연말정산 안내’ 책자 중 지난해와 달라진 연말정산 제도를 부문별로 정리한 것이다.

▲기본공제=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각각 100만 원씩 기본공제되고, 주민등록지가 같고 생활을 같이하는 가족 중 소득이 없거나 연간 100만원이하일 경우 부양가족도 공제대상이 된다. 기본 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자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1인당 연100만원, 부녀자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근로자나 배우자가 없는 남성근로자는 1인당 연50만원을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연간소득이 100만원이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고,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한 소득자 만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배우자와 형제자매는 공제대상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자녀양육비의 경우 남편이 기본공제를 했더라도 아내의 공제가 가능하고 반대로 아내가 기본공제를 했다면 남편은 공제는 불가하다.

▲근로소득=지난해까지 총 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이 500만원~ 1500만원 사이인 근로소득자는 500만원 초과분의 45%를 공제받았으나, 올해부터는 그 비율이 47.5%로 확대됐다. 500만원 이하는 지난해와 같이 전액 공제되고, 1500만원이상 봉급자는 지난해와 같은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율도 상향조정돼 50만원 이하일 경우 45%에서 50%로 조정됐고,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22만5000원에서 25만원으로 높아졌다.

▲교육비=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적용되는 교육비 소득공제 한도도 조금씩 상향조정됐다. 교육비 소득공제는 본인을 비롯해 연소득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또는 동거중인 형제자매가 교육비를 썼을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유치원생 이하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초·중·고등학생은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학생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늘었다. 대학원 수업료는 본인 분에 한해서만 소득공제된다.

국외에 소재한 교육기관에 지불한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과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며 가족이 교육비를 지출했을 때 △국내에 근무하면서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학생 △유학생이면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에 한해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 영유아와 취학전 아동에게 지출된 국외기관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도 500만원으로 높여

▲의료비=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 한도는 지난해 3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공제대상도 확대돼 치료비, 의약품 구입비 외에도 질병예방차원에서 의료기관에 지불한 ‘건강진단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청기 또는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의 경우 사용자의 설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본인과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는 그 대상이 아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영수증은 관련법 개정으로 6월까지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기관 등이 환자명과 의료비의 내용을 기재하고 확인한 것이면 되지 만,7월1일부터 지출된 의료비는 국민건강 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 이어야 한다.

70만원→100만원 확대

▲보험료=근로자가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 적용되는 보험료 소득공제는 그 한도가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공제대상 보험은 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 보험 등 가계손해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이다.

본인명의로 가입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연금보험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에 의해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 등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전액 공제 대상이다.

▲주택자금=국민주택을 갖기 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상환액은 지난해까지 300만원 범위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그 한도가 600만원까지 높아졌다.

주택자금 공제는 이외에도 주택마련 저축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가 있다. 주택청약부금와 주택청약저축은 불입액의 40%에서 공제가 가능하고, 그 한도는 각각 48만원과 72만원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불입액의 같은 비율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300만원 이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중 같은 금융기관내에서 기존 장기저당차입금을 대환하면서 다른 주택 차입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허용된다.

▲기부금=전액공제되는 기부금의 범위도 확대됐다.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에 대해서도 전액 공제된다.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에 참여한 봉사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밖에도 서울대 치과병원, 산학협력단 등에 대한 장학금도 전액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는 기본적으로 전액 공제대상이지만 유료양료시설, 유료보인복지 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 전문병원, 경로당, 노인교실 등에 대한 기부금은 제외된다.
50%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특례 기부금 공제대상기관과 10% 한도에서 공제가능한 지정기부금 공제대상기관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카드 사용금액 =직불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올해부터는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달리 적용된다. 신용카드 는 지난해와 같이 20% 직불카드는 상향 조정돼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로를 이용해 학원비를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도 2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대상도 조정돼 외국에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 현금서비스를 받은 금액,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고속도로 통행료, 아파트관리비,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등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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