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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농지 20만ha 용도전환]생산성 낮으면 언제든 용도 전용

2002.01.28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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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체 농지의 10%에 해당하는 한계농지 20만ha(6억평)를 공장부지나 레저시설 위락시설 등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도시민이 주말농장 등으로 직접 경작할 경우에는 300평 이하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신농업 발전방안’을 마련, 이달 말께 대통령 직속기구로 신설될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에 상정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정부가 한계농지 20만ha에 대해 용도전환을 허용키로 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 밖의 생산성이 낮은 농지는 언제라도 쉽게 타용도로 전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보도내용과 같은 방침을 별도로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전체농지의 10%에 해당하는 한계농지를 타용도로 전환토록 허용할 방침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농촌지역의 한계농지는 전용신청도 극히 적은 실정임을 밝힌다.

또 정부는 대통령직속으로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를 2월초에 구성해 3년간 운영할 계획이나, ‘신농업 발전방안’을 내달중 확정할 예정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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