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콘텐츠 영역

[금주의 국정(國政)]환급가산금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1995.04.10 국정신문
글자크기 설정
인쇄 목록
재정경제원

세무서의 서면조사 또는 실지조사에 의해 결정된 소득세액이 실제로 납부할 세액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되돌려받는 환급가산금의 기산일(起算日)은 정기결정일(확정신고년도의 7월31일) 다음날이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경원은 국세의 환급이 발생한 경우기산일을 확정신고년도의 8월1일인지 확정신고 다음년도의 8월1일인지에 대한 국세청 질의에 이같이 회신.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일반적민 정기 결정일부터 환급가산금이 가산되므로 환급가산금의 계산에 있어 납세자에게보다 유리해진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