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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대책]고용허가법(法) 제정 바람직

현행 보호·관리지침만으론 미흡

1995.05.2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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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응 대(姜 應 大)  <노동부 고용정책과장>

95년 1월 네팔 연수생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을 계기로 최근 몇년 사이에 크게 늘어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문제에 대해 언론과 사회 각계의 많은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중반 이후 인구증가율 감소, 진학률 상승 등의 영향으로 노동시장에 신규 노동력 진출이 감소추세에 있고 국내임금상승, 생활수준의향상에 따른 3D 기피현상에 따라 내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대체화되고 있다. 95년 3월말현재 국내 취업 외국인력은 합법 ·불법을 통틀어 8만9천여 명으로 추정하고 되고 있다. 이 중 불법취업자가 전체 외국인력의 80%인 5만3천여 명에 이르며 합법적으로 들어온 산업기술연수생은 31만1천여 명 정도다.

외국인 연수생은 91년 11월 법무부훈령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종 발급동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이 제정된 이후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 92~93년에 당시 상공자원부장관의 추천으로 도금·주물·염색·피혁 등 소위 3D업종에 약 8천명을 도입, 활용했다.

94년에 들어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으로 1차로 중소제조업에 2만명이 들어와 활동중이며 추가 1만명(섬유 7천5백명, 신발2천5백명)은 현재입국이 진행중이며 95년에 신규로 2만명이 더 들어올 예정이다.

특히 94년 5월말부터 들어온 중국·필리핀·베트남·방글라데시 등 11개국의 연수생은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된다.

이 가운데 25%에 이르는 약 6천명의연수생이 배정 사업체에서 이탈하는 등여 러가지 부작용이 발생, 현행 연수제도가 큰 문제점을 안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합법적으로 입국한 연수생들이 큰 위험을 무릅쓰고 연수기업체를 이탈하는 원인은 여러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그 주된 이유는 ‘연수생’이라는 신분때문에 연수수당, 연수시간(근로시간), 산재보상, 안전·보건과 건강관리, 의료보험 등에 있어서 노동관계법에 의한 소정기준의 보장을 받지 못하며, 불법체류자는 산재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고 연수생보다 훨씬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 11월 네팔 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 이후 외국인 연수생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95년 2월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3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추천으로 입국한 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에 의한 혜택을 받도록 한 것이다.

신설지침에 따라 연수생에 대한 폭행 및 강제근로 등 가혹행위가 금지되며 연수수당은 현금으로 정기적으로 직접 지급토록 하고 법정 근로시간, 휴식, 휴일, 시간외·야간·휴일근로 등 근로기준법에 준해 보호를 받게 됐다.

또 최저임금 수준의 연수수당을 보장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과 건강관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와 함께 산업 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을 적용해 국가기술자격 취득기회의 편의를 제공하는 등 외국인 연수생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토록 했다.

또한 이러한 개선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이 ‘지침’을 철저히 지키도록 사업주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했다. 업체에 대해서는 연수생 배정을 중단하고 수시 감독을실시, 상습 또는 악덕기업주는 근로감독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조치토록 했다. 또 전담검사를 두며 고충상담 또는 인권침해방지를 위한 행정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노동부 45개소, 출입국관리사무소 12개소, 중기협 11개소에 고충상담 민원신고센터를 설치해 연수생본인이 여권을 갖도록 했고 휴무일 외출도 보장하도록 했다.

95년3월1일부터 시행중인 이 지침은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최저 임금, 산재 및 의료보험 적용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인력수급사정을 고려한 합리적인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고용절차 및 장기체류를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미흡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별도법 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노동부는 우선 노동부 ‘지침’을 통해 시급히 현행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해나가는 한편 국내의 노동시장 여건과 전망, 현행 산업기술연수생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고려, 그 제도적 대응책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위한 별도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의 협의가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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