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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세금 줄인다]세부담 경감조치 검토한 일 없어

2001.04.1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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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봉급 생활자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애 갑종 근로소득세(갑 근세)를 깎아준다면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실제 정부는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께주기 위에 해마다 공제혜택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

올애부터는 연소득 1500만~4500 만원은 10%,4500만원 이상인 사람은 596내에서 한도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있다.
〈4월12일자, 매일경제〉

직장인 세금부담을 줄여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99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봉급생활자의 세부담을 평균 30% 경감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각종 연금보험료의 소득공제 허용 등을 통해 20% 정도 경감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근로소득자에 대해 추가적인 세부담 경감조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의 세율인하 문제 역시 검토하지 않은 사안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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