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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은행 봐주기 BIS비율 변경]국제업무 포기 따른 기준 정한 것

1998.06.29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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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가 최근 퇴출은행 판정 평가기준 (BIS,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 자본비울 8% 미만)을 일부 수정해 지방 은행 및 기업대출이 50억원 시중 은행이 국제업무를 포기하면 자기자본비을 충족수준을 2%었포인트 낮춰주기로 한 것에 대에 특정은행을 봐주기 위한 기준변경이 뒷말이 무성하다. 

금감원 관계자도“이때문에 P은행이 혜택을볼 수 있다”고 말했으며, 시중에는 C,D은행이 정리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라는 소문도 파다하다.
〈6월26일자, 동아일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19일 경제대책 조정회의에서 '은행구조조정 추진 방안’ 을 통해 지방은행과 일정금액 이상의 기업대출을 하지 않는 시중은행이 국제 업무를 포기하는 경우 BIS비율을 2%포인트 낮춰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어느 특정은행을 봐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며 이 기준에 따라 특정은행이 특혜를 받을 수도 없게 돼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금감위는 현재 BIS비율 8%를 미달하는 12개 은행에 대해 99년 3월까지 BIS비율 6%, 2000년 3월까지 8% 2000년 12월까지 10% 달성을 목표로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업무를 포기하는 지방은행과 후발 시중은행의 경우에는 2000년까지 BIS비율 2%포인트 낮은 선을 유지토록 전체 기준을 낮춰주겠다는 것이 이번 조치의 골자이다.

금감위가 국제업무유지 은행의 기준으로 10%를 제시한 것은 국내은행이 국제금융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준으로 2000년 말까지 최소한 BIS비율 10%는 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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