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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상환 연기 논란예고]세계잉여금 사용 안해도 지장없어

2003.05.1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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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오후 제2차 거시경제점검회의를 갖는 등 경기부양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공적자금 상환을 미룰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들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3조3000억원 중 일반회계에 전입되지 않은 1조4000억원과 한은잉여금 9000억원 등 2조3000억원을 이번 추경편성에 전액 활용키로 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문제는 예산회계법은 공적자금의 원활한 상환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에서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2조원씩 지원하는 자금외에 세계잉여금의 30%를 추가로 기금에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예산회계법은 동시에 추경편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적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가 이 예외조항을 활용해 현재 남아 있는 세계잉 여금 전액을 추경편성에 활용,적자 국채 발행을 최소화 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적자금의 경우 5년마다 추계를 통해 금융권과 정부의 분담비율 등을 다시 논의하기로 해놓은 상태여서 예산회계법에 따른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 대신 추 경에 활용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더 늘어 난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 대신 추경예산에 활용할 경우 금융권의 부담이 늘어나 논린이 예상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지난해 마련한 공적자금 상환계획에 따르면 25년간 재정과 금융권이 현재가치를 기준으로 해 각각 49조원과 20조원을 부담토록 하고 있다.

이 계획은 매년 현재가치 기준으로 2조원을 일반예산에서 출연해 25년간 49 조원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25년 보다 조기에 공적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토록 했다.

따라서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치 않더라도 25년간 공적자금을 상환히는데는 지장이 없다.

특히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해도 재정부담 49조원의 범위내에서 이뤄지는 만큼 세계잉여금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치 않는다고 해도 금융권의 공적자금 상환부덤이 늘어나는 것이 아님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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