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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결정기능 청와대 집중]정책 타당성 부처별 TF팀 검토

상황실선 현안만 보고 결정안해

2003.05.1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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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는 6일자 ‘정책결정,당정은 없고 청와대만 있다’제목의 기사를 통해,참여정부의 정책결정기 능이 청와대와 대통령 직속기구에 집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책상황비서실에 19개 일선 부처에서 파견 나온 공무원들이 매일 부처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고,“국정 상황실은 부처별 이해관계가 엇길리는 현안에 대한 ‘막후조정자’역할”을 하고 있어, ‘극심한 쓸림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책상횡실과 국정상황실의 경우,부처에서 발생하는 정책현안에 대한 단순 상황보고 역할만 맡고 있어, 동아일보가 주장히는 식의 정책결정 기능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과거와 달리 과거보다 파견인원도 적고 (12개 비서실에 47명, 3개 비서실 30 명), 3·4급 중위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파견인력을 문제 삼아 참여정부의 정책결정기능이 청와대에 집중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은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국정과제추진위원회에 6~10개부처 장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포 함된 것과 위원회별로 주요 부처에 담당 태스크포스를 설치한 것을 놓고 정책결정의 독점과 부처 장악의 논거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과제추진위원회는 TF팀이 설치된 부처의 창안과 정책발굴을 통해 상당 부분의 위원회 활동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또 활동 방향과 추진과제가 결정된 경우에 부처별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과제의 채택 및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므로,정책결정 기능이 국정과제추진위로 독점되었다는 지적은 옳지 않다.

또한 장관의 특정 위원회 참여 여부로 부처장악을 주장하는 것은 과거정부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활동사례 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근거 없는 궤변에 불과히다.

예컨대 국민의 정부시절 설치되었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는 12개 정부부처 장관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 고 있으나, 부처 장악 또는 정책결정 독점 논란이 제기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또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의 경우, 당 또는 해당 부처의 필요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동아 일보가 지적하는 “당정협의 생략”은 청와대와 무관하며 “당정협의 생략”주장도 사실과 다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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