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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재산관리 대상범위 검토한 바 없다

1997.03.3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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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7일자, 연합통신
세무 당국으로부터 고액재산가로 분류되는 사람과 배우자 등 최고 10만명이 올해부터 인별(人別)재산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상속·증여세 등의 탈세 여부를 집중적으로 감시받는다. 국세청은 지난 95년도 귀속분 소득세신고 인원 1백40만명 가운데 상위 납부 순위 5%를 기준으로 할 때 재산관리대상은 7만명 정도이며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최고 10만명까지가 인별 재산관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
재산관리대상자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관리대상자 범위를 검토한 바 없다. 따라서 인별 재산관리 대상자를 ‘각종 세금의 상위 납부순위 이내’ 또는 ‘10만명’으로 보도한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

다만 재산관리대상자 범위는 인원수와 상관없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자,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 소유자 등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재산3과:397-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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