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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빼먹는 시민단체 많다]고유번호증 반납 등록말소와 달라

2003.04.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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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보급 운동을 추진중인 사단법인 A단체는 지난해 4월 정부에서 보조금 8000 만원을 지원받았다. 하지만 상주 인원이 대표와 본부장 2명뿐인 이 단체는 지난해 10 월28일 서울 강남세무서에 ‘사업부진 폐업 신고’ 를 냈다. 이 단체가 실제로 신고한 폐업일은 보조금을 받은 시기와 비슷한 지난 해 4월10일. 보조금만 받고 폐업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회계감사에선 이같은 사항이 지적되지 않았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혈세를 이처럼 축내고 있다. 행자 부는 1999년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라 매년 4월 지원대상비정부기구 (NGO)를 선정, 150억원(중앙 75억원,지방자치단체 75억원)을 나눠주고 다음해 2월 회계검사 및 정산을 하고 있다. 그러나 11일 세계일보가 행자부와 관련 단체들에 확인한 결과, 지난해 보조금을 받은 172개 단체〈232개 사업) 가운데 일부는 미숙한 운영과 부적정한 지출로 보조금을 회수당하는가 하면 여러 부처에 보조금을 중복 신청하거나 계획만 세워 놓고 행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혈세를 축내고 있으며,행정자치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심사는 공정성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특히 A단체는 지난해 10월28일 강남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것이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단체등록을 말소한 것이 아닌 만큼 사업부진 폐업신고를 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또 ‘2002메트로북메세’의 경우 월간 신문발행을 목적으로 고유번호증을 받았으나 이 사업이 제5호 발행을 끝으로 중단되면서 고유번호증을 반납한 바 있는 만큼 이는 행정자치부 지원사업과 관계 없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A단체는 지난해는 물론 현재까지 진중도서관 개관, 격오지북 패키지 발송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폐업신고를 낸 바 없다.

이밖에 행자부 감사가 ‘수박 겉할기’ 라는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행자부는 민간단체의 순수성 및 도덕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가운데 비영리민간단체지 원법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계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학교수 및 시민운동가 등 12 명으로 ‘공익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 서면평가·인터뷰실시·현장확인 등 평가단계를 세분화해 보다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2002년 지원사업에 대해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민단체에서 목적외로 사용하는 인건비성 경비, 단체운영경비 등의 보조금에 대해 모두 1억 780민원을 환수 조치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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