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국무회의 주요의안]벽지·농어촌 위탁급식 국가·지자체서 지원

혁명 참가자 배우자까지 4·19묘역에 안장

1997.04.21 국정신문
인쇄 목록

학교급식 법시행령중 개정령안

학교에서 위탁급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는 2부제수업을 하는 학교의 경우 급식시간과 영양기준 등을 학교운영위원희 또는 학교급식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도록 한다.

특히 학교급식 및 위탁급식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교육감·교육장 및 학교장이 정기적으로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도서벽지나 농어촌 지역의 초등학교 위탁급식의 경우 식품비 등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위탁급식을 하는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식품 접객업 중 일반 음식점 영업허가를 받고 일정한 시설을 갖춘 자로 한정했다.

국립 4·19묘지 규정안

국립 4·19묘지의 안장대상상자를 4·19혁명 사망자 및 부상자 그리고 혁명에 참가한 공로로 건국훈장을 받은 자와 그 배우자로 정했다.

안장대상자 안장묘역은 국립 4·19 묘지관리소장이 지정토록 했으며,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또한 4·19혁명이 우리나라의 민주발전에 끼친 공적을 기리는 뜻으로 4·19묘지에 4·19혁명 기념관을 세우고, 묘지에 안장된 영정을 봉인하기 위해 묘지에 유영봉 안소를 둔다.

한편 이번 규정안은 ‘4·19묘지’를 ‘국립4·19묘지’로, ‘4·19묘지관리소’를 ‘국립4·19묘지관리소’로 각각 개정키로 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