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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 과세여부 검토 사실 없어

1997.04.21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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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7일자, 문화

국세청은 국회의원들이 한보그룹으로 부터 받은 돈이 형사처벌 대상에서 재외 되는 단순 ‘떡값’으로 판정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모두 증여세를 물릴 방침이다.

국세청

한보사태와 관련, 현재 수사중에 있는 정치인의 ‘떡값’에 대해 증여세 과세방침을 정하거나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

참고로 국회의원들이 받은 돈이 정치 자금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뇌물이라면 몰수나 추징대상이 되며 대가없이 받은 단순 떡값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게 법적 해석으로 수사결과 이후에나 추징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재산3과:3971-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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