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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로비 재원조달 발등의 불'

전기료 올려 충당 검토된 바 없어

1998.09.02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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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수로 건설 분담금 대책이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7일 "전기료 인상, 국공채발행, 특별세부과, 차관도입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전기료 인상을 통한 조달방안이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인상을 통한 비용조달방안을 잠정안으로 결정한 것은 전국민이 부담하는 전기료의 일부가 '남북평화 유지비'로 쓰이게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경수로비용 분담결의안 처리후 KEDO는 한전과의 주계약협상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이나 경수로비용분담 및 조달에 대한 국회동의안의 통과되지 않을 경우 10월 경수로 본공사 착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8월27일자, 문화>

북한 경수로 건설비용에 대한 국내 재원조달 방안은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현재 한국·미국·일본 등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집행이사회 구성국은 최근 '경수로 비용분담결의 동의안'에 합의함으로써 이를 통해 각 나라들의 분담해야 할 공사비만 확정된 상태이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우리나라 분담금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다.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또한 우리측 재원분담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는 국내 재원조달 방안이 확정된 후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부담해야 될 분담금은 최근의 국내 경제사정과 국민부담 등을 감안, 경수로 공사 초기 1~2년 동안은 가능한한 비용부담을 적게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이번 분담금의 비용조달 방안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협의과정을 통해 결정지을 예정이다.
(경수로사업지원기획단)

'공공근로 실속없는 전시행정'
주민 호응... 유용한 대책 평가받아


실업자 구제를 위한 2차 공공근로사업이 준비 부족 등으로 돈만 쓰는 전시행사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자재비 등 예산배정이 일률적으로 통제돼 있어 지역 현안사업과 연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인건비 위주의 사업구성으로 인원수를 늘리기 위해 장비 구입비조차 예산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삽이나 맨손작업이 불가피하다.

각 구청이 거주지별로 참가자를 선발 기능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이밖에 취로사업은 일당 1만7천원인데 비해 공공근로사업은 2만2천~3만원으로 불균형해 취로사업자들이 불만이 크다.
<8월25일자, 조선>

2단계 공공근로사업은 43만명이 신청해 27만명을 선발, 저소득 실직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실업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실정에 맞는 농어촘 용·배수로 준설, 지역 숙원사업 등 투자효과가 있는 사업을 신규로 발굴, 지역주민으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 사업비의 30%내에서 재료비 인정, 지역현안 사업과의 연계, 노동강도와 기술수준에 따른 임금의 차별지급(2만2,000원~3만5,000원) 등을 제도화해 이번 사업의 생산성 및 투자효과 제고는 물론 다양한 계층의 실직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고용증대 효과에 큰 몫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와 같이 지역현안사업과 연계가 안되고, 장비구입 예산 반영이 불가능하거나, 거주지별로 참가자를 선발한다는 등은 사실과 다른다.

또한 공공근로사업은 생산성 및 고용 증대, 저소득 실질자의 생계지원 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실업대책이므로 단순히 생산성과 투자효과만을 평가의 척도로 삼는 것은 무리이다.
(노동부 고용정책실)

'재계, 대졸인턴사원 채용거부'
기업 참여-정부 지원 필요성 공감


재계가 현대자동차 파업사태 해결 이후 정부와 합의한 대졸인턴사원 채용을 사실상 거부하고 해외인력 송출방안도 유보하며 정부와 대립양상을 빚고 있다.

재계는 26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30대 민간기업과 10대 공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대기업 인사·노무 담당회의에서 기업의 입장을 정리하고, 8개사에서 593명의 인턴사원만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가기업들은 "인턴사원 채용이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해고회피 노력과 상충되는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정식사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부담과 함께 실질적인 정부지원금액도 미미해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달초 열린 2차 정·재계 간담회에서 30대 그룹을 중심으로 6천여명의 대졸인턴사업을 채용키로 한 합의는 사실상 깨졌다.
<8월27일자, 한겨레>

재계가 정부와 합의한 대졸 인턴사원채용을 정면으로 거부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지난 26일 노동부차관을 비롯 30여명의 기업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주요기업 인사·노무담당 임원 간담회'에서는 정리해고와 인턴채용의 상충점에 대한 지적 등 기업의 인턴제 도입상의 애로사항에 대한 언급은 있었다.

그러나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대졸 취업난에 대해 공감했고, 특히 인턴사원훈련실시에 관해 진지한 논의를 진행한 결과 기업들의 참여 노력과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 등이 인턴사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또한 보도에서 정·재계 간담회때 6,000명의 인턴사원 채용을 합의했다는 내용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다만 정부 실업대책에 대해 재계가 협조할 뜻을 밝혔을 뿐이다.

이밖에 민간기업과 공기업 밝힌 인턴채용규모도 기사내용과 같이 '8개사 593명'이 아니며 '10개서 1,162명'임을 밝힌다.
(노동부 능력개발과)

'팔당 상수원 보안림 지정 재검토'
사유림 현황조사 등 계획대로 추진


환경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개선 특별 대책안'의 하나로 팔당 상류 한강 발원지까지 강변 양쪽 5km를 보안림으로 지정키로 한 문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최재욱(崔在旭) 환경부장관은 "강원도 태백·영월 등 한강 발원지까지 하천변 5km를 보안림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오해가 워낙 커 여론수렴 차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8월26일자, 연합>

팔당 상수원 '보안림'지정문제를 재검토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환경부는 팔당호와 남·북한강 본류 및 1차 지천의 양안 5km이내 지역에 위치한 산림을 보안림으로 지정해 수원함양림 조성, 사방사업 등을 추진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선 국·공유림을 대상으로 지정하고 사유림은 현황조사 및 재원대책 등을 검토해 추후 결정한다는 종전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환경부 수질정책과)

'10월 남북관료 백두산개발 논의'
회의 의제·참석자 아직 결정안돼


오는 10월 남북한 차관급 경제완료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만나 백두산 관광개발계획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만강개발회의에서는 백두산 일대 관광산업 개발 및 재원 조달문제가 주요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참가국들은 유엔개발계획과 공동으로 속초~나진 사이 카페리호 운항 및 나진~훈춘~백두산 육상교통로 개설문제를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8월25일자, 연합>

두만강개발회의가 오는 10월14일부터 16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회의와 관련의제 및 참석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특히 보도와 같이 남북한 차관급 경제관료가 백두산 관광개발과 관련 속초~나진간 카페리호 운항과 육상교통로 개설문제 등을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없는 내용이다.
(재정경제부 경제협력국)

'실제 실업자수 240만 넘어서'
일시휴직자 실업자 포함은 곤란


'실업대란'이라는 말이 어울릴 정도로 실업률이 큰 폭으로 늘어만 가고 있다.

주당 18시간 미만 단기간 취업자는 50만2,000명으로 지난 해 7월에 비해 39.1%나 늘어났고 일시 휴직자는 25만9,000명으로 61.9% 증가했다.

현실적으로 주당 18시간 미만 취업자와 일시 휴직자는 불완전 취업자에 해당하며 경기가 침체됐을 경우 사실상 실업상태로 봐야 한다는 것이 중론으로 현재 실업자는 지표로 나타난 165만1,000명이 아니라 241만2,000명에 달해 이미 200만명을 돌파했다.
<8월26일자, 연합통신>

18시간 미만 근로자와 일시휴직자를 실업자로 분류해 실업자가 200만명이 넘어섰다는 것은 곤란하다.

18시간 미만 근로는 건강·육아·가사·통학·본인희망 및 일거리가 없어서 등을 이유로 한 것으로 이들 모두를 불완전 취업자로 분류할 수는 없다.

참고로 이들 가운데 추가취업을 희망하는 자는 23만1,000명에 불과하다.

또 일시 휴직자는 일시적 병·사고·연가·교육·노사분규·조업중단·가사 등을 사유로 직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들을 실업자로 간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통계청 사회통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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