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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國法)질서 확립 이번이 기회다"

공직자(公職者)와 사회지도층 인사(人士) 단속에 신중(愼重)

1993.05.06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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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법(國法)질서 확립 이번이 기회다"
공직자(公職者)와 사회지도층 인사(人士) 단속에 신중(愼重)
음해성(陰害性)투서  철저수사 선의(善意)의 피해자 보호
부정부패(不正腐敗) 척결작업 형평(衡平)원칙 엄수

신(新) 한국(韓國) 창조라는 기치를 내걸고 새로운 문민(文民)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檢察)을 비롯한 모든 사정(司正)기관이 역량을 총동원 하여 공직 및 사회지도층의 부정부패(不正腐敗) 척결에 앞장서고 있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 만연되었던 온갖 부정불법(不正不法) 및 비리(非理)들이 백일하에 드러나 우리 모두에게 많은 충격과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새 정부가 신(新) 한국(韓國) 건설을 위한 최우선 당면과제로 내세운 3大과제중 부정부패 척결과 국가기강 확립이 경제활력 회복의 필연적 전제라는 점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과거 비리(非理) 캐자는것 아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공직자들과 사회지도층의 인사들은 이러한 부정부패 척결작업이 단순히 과거의 비리를 캐낸다는 차원이 아니라 대통령의 통치이념인 신(新) 한국(韓國) 창조를 위한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꾸준한 자기혁신(自己革新)과 헌신적 노력(努力)으로 맡은 바 임무를 완수 함으로써 역사적 과업수행에 함께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法務部)는 대통령이 제2의 건국(建國)을 한다는 각오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한 뜻을 받들어 계속 성역(聖域)없는  부정부패 척결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검찰(檢察)의 부정부패사범 특별수사부(特別搜査部)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지탄대상 공직자의 부정부패 및 사회지도층 비리를 색출함은 물론 사회의  구조적(構造的)·고질적(痼疾的) 비리를 인사·건축·세무·금융·사이비언론등 16개 분야로 나누어 지속적으로 단속함으로써 깨끗한 정부(政府), 건강한 사회(社會)가 만들어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다.

참고로 그동안 단속실적을 간략히 살펴보면 지난 3월8일 전국 검찰(檢察)에 부정부패사범특별수사부를 설치한 이래 4월 29일까지 불과 한달여만에 우리 사회의 구조적 ·고질적 비리 사범 총 8백9명을 단속하여 4백 12명을 구속하고 그 중 공무원은 1백 83명을 단속하여 1백24명을 구속하였다.

非理사범 8백9명 단속

그리고 단속상황을 주요유형 별로 보면 건축고 공사관련 비리사범이 각각 1백6명, 1백4명으로 가장 많고 그외 法曹周邊비리사범이 84명, 보건·환경비리사범 81명,교육비리사범 60명, 세무비리사범 54명, 수사비리사범 44명, 금융과 사이비언론사범 각각 41명, 토지비리사범 29명, 교통비리사범 24명, 인사와 납품비리사범 각각 17명 ,逍防비리사범 15명, 노동비리사범 4명 등의 순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부패 척결작업이 모든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을 犯罪人視해서 마구잡이식으로 단속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法務部는 文民정부 출범을 맞아 부정부패척결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虛無人 등 명의의 각종 陰害性陳情,投書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6일 전국 검찰에 부정부패 척결을 중단없이 더욱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陳情人이 무기명 또는 가명이거나 음해성 투서·진정의 경우에는 內事나 搜査의 단서로 하지 말도록 지시한 바 있다.

앞으로도 社會正義를 위한 순수한 동기에서 부정·비리를 고발하는 경우에는 고발인의 身分을 철저히 보호하고 고발내용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낼 것이다.

陳情人처리 부작용 최소화

그러나 無記名이나 假名으로 특정인을 고의적으로 음해하려는 경우에는 誣告혐의를 철저히 수사, 엄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것이다. 法務部는 국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번이 다시 오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부정부패 척결작업을 앞으로 사회 전분야에 걸쳐 균형있게 진행 할것임은 물론 절대로 衡平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일부에서 조심스럽게 제기하는 司正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서는 그것이 우려가 됐든 懷凝가 됐든간에 杞憂에 불과하다고 분명히 단언할 수 있다.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 속에 추진중인 개혁과 사정작업은 實績主義나 형평성의 문제로 얼룩을 만들기에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국민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국민들이 관심을 쏟고 있는 법조부조리 분야에 대한 개혁작업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다시한번 全공무원과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와 성원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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