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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역규제 법령 가서명 후에 만들어

동중국해 어장은 쌍방 협의해 결정

2000.03.27 국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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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국과 어업협정과 관련한 양해각서에 가서명(1998년 11월11일)하면서 중국측 법령(조업금지수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는 실수를 저질러 황금어장을 잃을 상황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99년 4월 뒤늦게 이런 실수를 알고 양해각서와 관련한 법령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중국측이 거부, 본협정 정식서명을 놓고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졌다. 98년 한·일 신어업협정에 이어 한·중 어업협상에서의 이같은 외교적 실책을 정부는 비밀에 부치고 있다.
<3월20일자, 중앙·문화>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한 양해각서 가서명 당시 중국측의 조업금지수역을 규제하는 법령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황금어장을 잃게됐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중국의 조업금지수역 규제법령은 99년 3월 새로 제정된 것으로 양해각서의 가서명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가서명 당시 우리가 북위 37도 이북 우리측 수역내 중국어선의 조업을 금지(또는 일부제한)할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중국은 이에 상응한 조치를 양자강 연안에서 취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상호 어업이익의 균형차원에서 중국어선은 북위 37도 이북수역에서 우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우리측은 양자강 연안에서 연간 2~3개월의 조업을 금지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가서명 당시의 합의는 문제가 된 수역에서 실시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업이익 균형차원에서 상호 준수해야 할 어업규제를 확인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는 중국과의 향후 입어교섭에서 우리 연근해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기반 확보를 위해 협상해 나갈 것이다.

또 동중국해 황금어장을 잃을 판이라는 보도도 현실과 다른 내용이다.

한·중 어업협정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 입어는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우리 어선만 일방적으로 조업을 못하게 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우리 어선의 동중국해 입어문제는 중국어선의 우리 수역 입어문제와 연계된 문제이므로 상호협의하에 결정이 돼야 하는 문제인 것이다.

정부는 중국과의 향후 입어교섭에서 우리 연근해 어선의 안정적인 조업기반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협상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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