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사실은]신(新) 공항-연계 고속도로 완공시기차(差)

시운전기간으로 활용, 경제적 손실 최소화

1996.05.06 국정신문
인쇄 목록

건설교통부

4월 29일자 조선

21세기 동북아 중추공향을 목표로 건설중인 인천국제공항(영종도 신공항)이 예정대로 99년 완공돼도 연육교를 포함한 연계도로 공사가 끝나지 않아 4조원 넘게 투입한 공항시설이 적어도 반년 이상 무용지물로 남게 된다.

신공항 건설관련 지적사항별로 부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신공항 고속도로와 공항 개통시기가 달라 사회적 경제적 손실이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신공항 고속도로는 공항완공 시기인 99년까지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이것이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약 11개월의 차이가 발생, 일부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나 정부재정 부담경감 등 긍정적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공항완공과 고속도로 완공시기의 차이 11개월의 공백은 공항 시운전 등 철저한 점검기간을 거침으로써 고속도로 개통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운송설비, 전기, 전자통신 시설들과 항공기 이·착륙을 위한 각종 보안시설들에 대한 종합적인 사전가동 및 조정작업에 일본의 간사이공항은 3개월, 미국 시카고 오헤어공항의 경우는 15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둘째, 토목공사의 절대공기를 줄일 수 없는데도 공기단축을 위해 수도권신공항 건설촉진법을 개정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신공항건설촉진법이 개정되면 모든 공정분야의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촉진 및 기간 단축을 꾀할 수 있다.

다만 특수시설의 경우 구조적·기술적 특성에 따라 공정상 공기단축 등의 실효성이 적을수는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토목공사의 경우 △통합발주 가능 △가설공작물 및 건축물 등의 설치기간 단축 △부대공사의 신속 처리 등이 가능하게 되어 사업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 법개정의 목적은 단순히 공기단축을 위한 것만은 아니고 앞으로 본격 시행될 공사에 대비, 사업을 촉진하고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는 데 있다.

셋째, 민자유치법안 통과를 기다리느라 1년반 이상을 허비했다는 지적이다.

신공항 고속도로건설을 민자로 전환하는데 따른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이었을 뿐 법안 통과 때문은 아니다.

넷째, 민자협상과정에서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조정(5년7개월→5년)하고 연육교 공법의 난이도가 심해 공기지연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당초 정부가 예상한 공사기간은 5년3개월이었다. 민자사업단은 5년7개월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민자사업단측은 구체적 실시설계가 완료된 정부제시안에 대해 동의하였다. 여기에 공사용 임시부두를 조기착공함으로써 약 3개월의 공기단축 효과를 꾀할 수 있어 5년으로 합의된 것이지 공항개항일정에 맞춘 것은 아니다.

연육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건설되는 자정식 현수교로 시공의 난이도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대비, 선진국의 전문업체(일본 장대사)를 주감리자로 선정했으며 시공에 있어서도 현수교 건설 경험이 많은 일본의 가와다공업, 덴마크의 코비사 등과 기술협력하여 건설될 것이므로 계획기간내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신공항건설촉진법 개정안이 기존 법체계와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무시한 초법적이라는 지적이다.

법 개정은 사업촉진과 공사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법체계를 정비·보완하는 것이다.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실시계획 수립과정시 지자체와의 충분한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있어 지자체의 고유권한을 결코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22일까지 지자체를 포함. 25개 관계기관과 협의했다. 그 결과 특별한 이견을 제시한 기관이 없었다.

다만 인천시의 경우 지역관내 사업인 만큼 일부 의견제시는 예상되나 법개정의 필요성 및 당위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