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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특별법’ 추진]2001년 선진(先進)7개국권(圈) 향한 ‘틀’ 만든다
정 근 모(鄭根謨) <과학기술처 장관>
다가오는 21세기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정보와 지식이 국가사회발전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앞으로 남은 5년간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도 자명해진다.
지난 2월9일 대통령께서 지시한 ‘과학기술특별법’ 제정은 앞으로 국가발전 전략의 중심을 과학기술발전에 두고 이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것은 21세기 선진국 진입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기술보호주의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독자적 과학기술력의 확보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기술발전 없이 선진국 안돼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산업화 과정에서 국민적 교육열에 힘입은 양질의 인력과 외국자본·기술의 도입을 통해 고속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지난해에는 수출 1천억달러, 국민1인당 소득 1만달러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최근 자본·노동집약적 경제 성장의 한계성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향후 지속적 성장을 이끌어갈 새로운 원동력으로서 과학기술력에 대한 획기적인 진흥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우리 과학기술발전의 기본목표를 2001년까지 세계 7대 선진국권으로의 도약에 두고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현재 우리의 체제, 지원제도, 투자, 인력 등을 살펴볼 때 과학기술선진국을 향한 우리의 장래가 밝지가 않다. 따라서 발상의 대전환과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과학기술 7대 선진국 진입의 목표달성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번 과학기술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그동안 국가발전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에 대하여 형성되어온 정부내·외의 공감대를 토대로 하여 과학기술혁신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이면서도 획기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고자 한다.
과학기술특별법안의 내용은 2001년까지 선진7개국권의 과학기술력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핵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게 될 것 이다.
정부의 선도적 역할 강화
현재 특별법 제정방향 및 주요내용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3 월말까지는 기본적인 틀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지금까지 논의된 사항으로 특별법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연구시설·정보 유통·지적소유권보호·표준제도 등의 국내 과학기술 기반의 조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아울러 창조적인 고급연구인력의 양성, 21세기 신산업의 토대가 될 핵심원천기술과 민·군겸용기술의 개발, 대학연구활성화와 민간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전향적 조치들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특히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정부부문의 연구개발투자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과학기술선진국 실현에 있어 정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자 한다.
과학기술특별법은 금년 상반기중 각계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하여 늦어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하여 내년부터는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특별법이 시행과정에서 실효성과 추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내는 물론 국민적 합의와 지지기반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술모방으로는 생존 불가능
특히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투자가 급격히 확대되고 과학기술행정이 여러부처로 다원화되어가고 있는 만큼, 성안과정에서 산업계 및 범정부적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범국가적인 법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며, 선언적인 내용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21세기에는 남의 기술을 모방하는 전략으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세계적으로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고유의 원천기술을 가진 기업과 국가만이 치열한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국가총연구 개발투자가 1백억달러를 초과한 것을 계기로 기존의 선진기술의 도입·모방·개량형태의 선발개도국형에서 창조력에 바탕을 둔 선진국형 과학기술발전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도모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94년도 민간 : 정부투자=84%:16%)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를 선진국들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과학기술특별법 제정은 단지 과학기술분야에 국한된 협소한 의미를 지닌다기 보다는 우리나라가 21세기로 넘어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기존의 양적 성장으로부터 질적 발전으로 새로운 경제사회 질서를 이룩할 수 있느냐 하는데 관건이 될 중차대한 의미를 지니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법의 재정을 계기로 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발전에 대한 범부처적 협조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적 관심과 지지 속에서 과학기술선진국 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일층 배가해 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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